지난 7월 17일에 한번 ohmynews란 인터넷 미디어에서 보도된후 오류를 지적당하고 7월 22일 정정보도가 나간바있는 기사가 참여연대의 뒷북같은 고발을 확인없이 MBC 공중파로 재탕된 혐의가 짙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박광온 앵커: 오늘 카메라출동은 부당한 의료보험 청구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이런 것이 극히 일부의 일인지 아니면 다들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 온 일인지 궁금합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김경태 기자: 지난 2월, 전국의 병의원들이 환자 치료에 썼다며 의료보험을 청구한 의약품 목록입니다. 모두 7개 의원에서 크목실린 건조시럽이란 약을 사용했다며 의료보험금 82만여 원을 타갔습니다. 해당 제약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삼진제약의 변비약인 비락센정. 5년 전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의원 2곳에서 이 약을 썼다며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 지난 2월 한 달 동안 병의원들이 이처럼 생산이 중단됐거나 아예 생산조차 안된 의약품들을 청구한 건수가 41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1년간 지급된 보험금으로 환산해 추정할 경우 70여 억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인터뷰: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허위부당청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기자: 어떻게 이런 허위청구가 가능했을까. 생산중단약품은 물론 허가만 받은 약품도 버젓이 의보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약품의 관리를 제약협회의 자율에 맡겼지만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자: 여기에 병의원의 의료보험 청구를 대신해 주는 전문업자들의 농간도 한몫을 합니다. 대행업자들은 약가표 등을 보고 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타낸 뒤 3% 정도를 수수료로 떼고 병의원에게 돌려줍니다.당연히 보험청구건수와 액수가 많을수록 대행업자의 몫도 커집니다.
기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미생산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부정청구를 각각 사전, 사후에 막아야 할 보험관리과와 보험급여과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자: 한 부서 내의 담당공무원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병의원과 청구대행업자들은 의료보험금으로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카메라출동입니다.
2000/07/22 오후 1:12:25
ⓒ 2000 OhmyNews
식약청, 의료보험공단 자체 조사중
이한기/이병한 기자 ohmynews@ohmynews.com
▲ 최근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한 생산약품 목록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이한기 이병한 이기동 기자
이 기사는 7월 17일 밤 머릿기사로 올랐던 '일부 병의원, 생산조차 안된 의약품으로 보험료 부당청구'의 대체 기사입니다. - 편집자 주
생산 실적 없는 근화제약 14개 약품 '다빈도 리스트'에 포함돼
'근화제약'의 △근화바시트라신연고 △근화염산라니티딘정 150mg △쎄렌탈서방정 400mg 등 14개 품목이 생산 허가를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생산된 적이 없음에도 올 2월치 '다빈도 처방 의약품 리스트(이하 다빈도 리스트, 아래 해설 참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근화제약'을 포함해 '일양약품' '동아제약' '대웅제약' '근화제약' 등 11개 제약회사의 140여 개 약품을 대상으로 '생산 및 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생산이 중단됐거나 아예 되지 않았던 약품들이 다빈도 리스트에 오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다빈도 리스트에는 근화제약의 약품외에도, 지난 90-94년 이후에 생산 중단된 동아제약의 △동아말토스주사 △동아암피실린캅셀 250/500mg △시루겔정 등의 약품들이 포함돼 있다.
또 다빈도 리스트에 포함됐던 일양약품의 '조르펜정'은 92년 이후, '씨크란도캅셀'은 95년 10월 이후, 일동제약의 '베놀정' 750mg은 95년 이후 생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다빈도 리스트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서울지역(전체 7332개, 올 2월 한 달 기준)을 추출해 확인한 결과, 생산이 한 차례도 안됐거나 생산 중단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약품 목록은 △근화바시트라신연고(130개) △근화세파드록실캅셀 500mg(99캅셀) △근화염산라니티딘정 150mg(614정) △근화테올란캅셀 300mg(338캅셀) △쎄렌탈서방정 400mg(125정) △동아암피실린캅셀(2870캅셀) 등 20개 약품이다.
이런 사실들은, 일부 병의원들이 제약회사에서 생산하지 않았거나, 최장 유통기한(5년)을 넘겨 더 이상 병원에 공급될 수 없는 일부 의약품(목록)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근화제약 일부 약품 등 전혀 생산되지 않았거나 생산 중단된 지 5년 이상된 의약품에 대해 어떻게 보험료가 청구되고 지급됐을까. 이에 대해 식약청과 의료보험공단쪽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 전산입력 오류 및 의료보험공단쪽의 다빈도 리스트 자료가 부정확했을 가능성이다.
전산입력 오류는 병의원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약품 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를 뜻한다. 물론 이런 오류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공단 의약분업팀 임병로 차장은 "의료보험연합회(현재 심사평가원)에서는 병의원이 전자청구(EDI) 방식으로 보낸 자료를 일체 가공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코드 입력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만약 약품 코드 오류가 발생했다면 아마도 병의원쪽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둘째, 일부 병의원들의 '관행적 대체 청구'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다.
한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뒤, 병의원 '보험약가 목록'에 해당 제약회사의 동일한 약품이 없을 경우 성분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품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또 그는 "관행적 청구는 부당청구와는 다르며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 청구 방식에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적 대체 청구'에 따른 보험료 청구는 실제 사용한 약과 청구한 약이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보험료 청구'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문제가 된 위 근화제약 약품들처럼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실제 생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약가 목록'에 오른 경우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셋째, 극소수일지라도 병의원쪽의 보험료 청구가 투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일선 의사들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행정 착오이거나 전산 입력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쪽에 약제비 등 보험료를 청구할 때는 EDI 방식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근화제약의 약품은 EDI 코드에도 없는 품목"이라며 "그렇다면 다빈도 리스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의약 관련 매체의 한 기자는 "EDI 청구 방식의 병의원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디스켓이나 프린트된 서류로 약품 코드를 기록해 보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도 보험약가에 등재된 약품이라면 병의원쪽에서 약품 코드를 첨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 완벽한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산조차 되지 않는 일부 의약품들에 보험료가 매겨지고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약품의 수량 문제를 떠나 누수되는 보험료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식약청과 의료보험공단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지 주목해볼 일이다.
'다빈도 처방 의약품 리스트'란 무엇인가?
올해 2월 한 달 동안 전국 병의원들이 의료보험공단쪽에 청구한 약제비(병의원들이 의약품비와 조제료가 포함된 보험료를 청구한 금액)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병의원들이 의료보험공단쪽에 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은 의약품 목록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올해 2월치 다빈도 리스트를 작성해 지난 4월 대한약사회에 제공했다. 다빈도 리스트에는, 지난 2월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1만8000여 약품 가운데 1만47 품목이 포함돼 있다.
다빈도 리스트는 전체 약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기록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자청구(EDI) 방식이란 무엇인가?
EDI(Eletronic Data Interchange)는 의료보험 진료비를 전자 청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런 전자 청구 방식은 지난 96년 12월부터 상용화돼 올해 4월 30일 현재 3만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32곳(73%), 종합병원 80곳(35%), 병원 82곳(13%), 의원 9456곳(55%)이 EDI 방식을 이용해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DI 청구 방식을 쓰지 않는 병의원들은 보험료 청구 관련 서류를 플로피디스켓이나 프린트된 서류로 제출한다.
**부당청구 오보에 대한 사과문 & 대체기사(오마이뉴스 7/22)**
지난 7월 17일자 머릿기사 '일부병원, 생산되지도 않은 의약품으로 보험료
부당청구' 기사 중에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으며 이 기사로 인해 상심한
의사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1. 17일자 기사에서 "98-99년 일부 제약회사에서 생산하지 않았다"는 의약품 목록에
현재 생산되거나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의약품 목록은 매년 제약협회가 식약청에 보고하는 '약품 생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록 가운데 일부 품목들은 현재 생산 중이거나
수입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얀센의 '듀로제식 25mcg/h' '니보스틴 네잘 스프레이'나 일동제약의
'다우노브라스티나주사' 등은 현재 수입되고 있으며, 일양약품의
'일양하이트린정'이나 대웅제약의 '리제정' 등은 현재도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입 약품들은 제약회사 생산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다빈도 리스트'에
포함돼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한직수 씨는 "매년
제약협회로부터 생산 실적을 보고 받는데, 생산 실적을 '수기'로 작성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목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동네병원 관련 인용문 바로잡습니다.
애초 기사에 거론된,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필요한 수량만큼 의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1년 이상된 의약품 재고는 거의 없다. 이런 약제비 부당청구는 대형
종합병원보다는 중소 규모의 병원이나 동네 의원에서 폭넓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용문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바로 잡습니다.
17일자 보도로 인해 상심한 의사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새천년 새언론'인
<오마이뉴스>는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며 부정확한 보도를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해주신 의사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마이뉴스>는 또 위 대체기사 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를 주시하면서 단 한
알도 생산되지 않은 약품들이 다빈도 리스트에 오른 이유를 끈기있게 취재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을 속시원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