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89-가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89-가-주 : (순음청력계기) 동시에 3종 이상을 실시할지라도 3종 이내만 산정한다.
나-689-가-(1) 표준순음청력검사(PAT)(E6931)
나-689-가-(2) 순음소실검사(TD)(E6932)
나-689-가-(3) 역치상피로검사(STAT)(E6933)
나-689-가-(4) 소증폭인지도검사(SISZ)(E6934)
나-689-가-(5) 간별역치검사(DL)(E6935)
나-689-가-(6) 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ABLB)(E6936)
나-689-가-(7) 이명도검사(Tinitogram)(E6937)
나-689-가-(8) 요지경검사(Peep-Show Test)(E6938)
나-689-가-(8)-주 : 만 8세 미만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689-나 자기청력계기에 의한 검사(E6839)
나-689-다 임피단스 오디에메트리에 의한 검사(E6841)
나-689-라 유소아청력검사(E6942)
나-689-라-주 : 특히 난청아나 저능아의 경우에 실시하며 2명의 검사자가 30-40분 소요되는 검사로서 만 8세 미만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689-마 이음향방사검사(E6843)
나-689-마-주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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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689(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가, 나, 다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동시에 각각 실시하더라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59104호, 1981/07/27]
2. 나-689-다(임피단스 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는 고막에 천공이 생긴 상태에서는 실시 불가능하며 중이염이나 그외 질환에서 고실세척과 동시 청구시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566(이관부지법), 자-560(고막절개), 자-561(고실천자)와 동시 청구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4/02/16]
3. 삼출성 중이염에 나-689-가(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89-다(임피던스 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는 기본 검사임. [이비인후과분위, 1986/03/07]
4. 신경성 난청에 나-689-가(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89-다(임피던스 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 나-691(언어청각검사)은 기본 검사임.
[이비인후과분위, 1986/03/07]
5. 나-689-가(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는 청력 Level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나-689-다(임피던스 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는 귀속의 Fluid 유/무, 고실압력측정, 등골근 반사 등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삼출성 중이염, 난청, 이명 등에 실시시 각각 인정한다.
[이비인후과분위, 89/02/10],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6. 나-689-가-1(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는 돌발성 감음 신경성 난청에 치료제인 Hypaque, Heparin, Vasodilator 등의 투여후에는 통상 1일 1회 정도 경과 관찰을 위해 표준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최소한 2-3일에 1회 정도는 검사하여야 함. [이비인후과분위, 1986/09/26]
7. 나-689-다(임피단스 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는 일률적으로 2회이상 실시시에는 주1회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0/11/12]
8. Meniere's Disease에 Glycerol Test는 인정키로 하며 항목은 나-689-가-1(표준순음 청력검사)소정금액의 2회로 산정함. (나-689-가-1(표준순음 청력검사)×200%로 산정) [이비인후과분위, 1990/02/20]
9. 이음향방사검사와 전기와우도검사의 수가산정 방법 :
가. 이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mission Test)
1) 의료보험 급여여부 : Ear Probe를 통하여 와우외유모세포의 수축,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파가 기저막, 이소골, 고막을 통하여 외이도에 전파되어 나타나는 이음향방사를 측정하는 이음향방사검사는 한구구표준의료행위분류에
① 이음향방사 : 자발(Spontaneous Otoacoustic Emission, 2446.00)
② 이음향방사 : 변조(Distortion Purduct Otoacoustic Emission, 2446.05)
③ 이음향방사 : 크릭유발(Click Evoked Otoacoustic Emission, 2446.10) 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신경학적 감별진단, 유아의 청력상태 선별검사 및 난청의 조기진단 등에 유용한 검사로 판단되어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합니다.
2) 수가산정방법 : 의료보험수가산정시 이음향방사검사는 나-689-다(E6941, 임피단수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를 준용하도록 하되, 수가는 검사방법의 종류 및 동시 실시여부를 불문하고 나-689-다(임피단수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항 : Probe Tip 등 소요재료 비용은 동 수가에 포함한 바 별도 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전기와우도검사(Electro-Cochleography)
1) 의료보험 급여여부 : 음자극에 따른 와우활동전압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청력상태의 정도와 유형을 관찰하는 전기와우도검사는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에 2445.05로 등재되어 있으며, Meniere's Disease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판단되어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합니다.
2) 수가산정방법 : 의료보험수가산정시 전기와우도검사는 나-663(뇌유발전위검사)에 준용하도록 하되 수가는 나-663(뇌유발전위검사)의 소정금액의 150%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Glycerol 약제 투여전,후에 동 검사를 반복 실시할 때에도 1회 검사료만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Electrode 등의 소요재료 비용은 동 수가에 포함한 바 별도 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관 65720-1443호, 199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