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김치냉장고 제조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다 패소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치냉장고의 사용은 사용자가 관리해온 부분이라며 사용자가 김치냉장고 취급주의사항을 어긴 정황과 그동안 사용해오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손보업계로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라며 "화재원인에 따라 충분히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화재발생 원인이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 될 듯"이라고 전망했다.
삼성화재는 김치냉장고에 일체형으로 부착된 전원코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합선 현상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는 김치내장고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냉장고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발생의 원인이 김치냉장고의 전기합성현상이 <제조물책임법제 3조 제1항>에 의해 김치냉장고 제조회사가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지 여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