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결혼이민(F~6)체류자격 신설에 따른 안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형을 개정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2011년12월5알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거주(F~2)체류자격으로 관리하던 국민이 배우자
미성년자양육자를 결혼 이민(F~6)체류자격으로 통합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및 이혼의 경우도 결혼이민(F~6)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되 추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허가 시 그 체류 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정정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할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비용은 수익자 부담
(7)결혼이민(F~6) 체류자격 해당자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셔 양육하고 있는 부또는 모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탤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7)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 받고 중국 외교부 또는(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재)혼공증서 국적공증서)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 번역공증)을 중극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결혼 절차에는 총3차의 과정을거쳐 이루어지면 중국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공증처에서 이루어진다
~미(재)혼공인증서+인증
·국적 공증서+인증
~거민신분증 원본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증 원본
~수속대행위임장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거친 후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중국어번역~번역공증~한국외교부 인증~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중국에 송부~중국의 관할 또는 파출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의 인증 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8)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공증서(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번역 공증 인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에서 인증한
(결혼공증서(공증+인증)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중국선 방식의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이나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권하는 방식입니다(사업, 유학,취업 상사원,거주)
1차는 한국인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번역~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주한중국영사관 인증~중국에 출국
배우자 주소지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에서 먼저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
또는 파출소에 혼인 신고를 합니다
2차는 중국에서의 혼인등기가 끝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나 거주지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는
결혼공증서+인증
국적공증서+인증
또는 여권사본
~중국신분증 사본(중국)
~주민증 원본(또는 면허증)
3차는 한국선 중국선 방식의 절차를 모드 끝낸 후 관할 재외공판의 최근
변경된 결혼 비자 심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 수속입니다
이상이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아래의 구비서류는 1차 2차 과정ㅇ르
모두 마치고 재외공관(심양영사관)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제출서류
1.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예약 확인증(출력본)
2.초청장, 초청사유서
3.주민등록증 사본
4.인감증명서
5.혼인당사자 이력서(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
6.여권(원본,사진면사본)
7.신분증 사본
8.호구부 원본 및 사본
9.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신청인이 사별 경력 있는 경우~사망의학 증명서등
10.소개경위서(소개인 서명, 날인)
11.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날인)
12.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13.기타 혼인진정성 입증자료(교제사진 등 자유제출)
14.국제결혼안재 프로그램 이수증
15.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6.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17.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은 14-17번 서류 제출 불요
~필요시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사료 제출 가능(임신진단서 등)
(9)결혼사증 발급 억제 대상
~중대한 범죄(아래)를 저지르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의 혼인신고(일명 위장결혼)로 인한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가정폭력범죄
~초청인이 생계유지 곤란 등 가족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금치산자
~사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국제결혼 초청하거나 초청된 경력이 있는자
~고의로 배우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1)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중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 출산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초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본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WWW.CREDIT1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발급 절차)
·상기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범죄경력 증명서
·~한국 및 중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 초정힌(혼인 양당사자)
각각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건강진단서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제출
~초청인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 발행
~피초청인의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로 갈음
~시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까마귀밥여름나무
산수국
모감주
능소화
자주목련
소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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