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과도한 채무에 비해 수입이 적으니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변제할지 변제금 문제인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재산가치의 1/2을
님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 1억중 4800만원을 제외한 5200만원의 1/2인 2600만원이 님의 재산가치가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관련 서류로 주민센타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 3년분과 세무서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증명서 소득이 없다면 소득사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추심에 대해서는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때 신랑에게 연락이 갈수도 있으니 독촉전화
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랑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거나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3. 금지명령은 법원에 접수하고 나서 1주일 정도 있어야 하니 23일 서류 준비하면 시간이 늦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이면 수원법원이 관할 법원이고 수원법원의 경우는 최근 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전 돌려막기나 현금 서비스 받는것도 최근대출에 해당하게 되고 최근대출이 많으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으니 돌려 막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