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심의를 통해 시정의 자문에 응하는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이하“자문교수단”이라 칭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교수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일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교수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가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전문가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1]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에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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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서산시 정책 자문 교수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000. 6. 24 조례 34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조언하거나 시정
사항을 권고하고, 정책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서산시 정책 자문 교수단(이하 "자문 교수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일과, 그 운영에 관한 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 교수단은 시장이 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시정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데 따른 일.
2. 시정의 장, 단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따른 일.
3.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행정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일.
4. 그밖에 시장이 심의나 조언을 구하는 일.
제3조 (구성)
1. 자문 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한 분을 포함하여 위원 15 분 안팎으로 구성한다.
2.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들어가는 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의 전임 강사와 조교수, 부교수, 교수.
(2) 국책 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3) 위의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이나 전문가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1. 자문 교수단은 실, 국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 ∼ 5 분으로 구성한다.
3. 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단장, 부단장, 분과 위원장의 직무)
1. 단장은 자문 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 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끝)
윤철수 의원 시정 질문서
2002년 11월 15일 서산시의회
우리말글 즉 한글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시절질문자료로 조례를 발췌해서 쉬운 우리말로 바꾼 조례문안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고로 훈민정음 머릿글 가운데 나온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 우리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50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는 서민들에게 편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글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몇 해 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세계문맹퇴치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한 평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는 아프리카 흑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간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 사람들이 입을 모아 "과학적이다. 익히기 쉽다. 쓰기 쉽다. 기계화에 매우 알맞다. 소리의 성질까지 상징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는 훌륭한 글자입니다.
이러한 한글을 세계적인 글자로 활용가능성을 찾기 위해 한글 학계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체계의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들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한글을 마치 헌식짝처럼 취급해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여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공직자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깊이 각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미경 국회의원이 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중학교 1,2학년용 국어교과서에 1천 곳 이상의 한글맞춤법상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어교과서에만 나타난 것이 이 정도라면 다른 교과서는 더 많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할 일입니다.
중국을 향하고 살던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어를, 해방 이후에는 영어를 마치 부와 지식의 척도인 것처럼 기침없이 사용하다 보니 우리말에는 중국식 한자, 영어 등이 마구 뒤석여 이제 어느 것이 진짜 우리말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말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말을 잃으면 우리의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이를 걱정해서인지 1948년 10월 9일에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률 제6호=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계속 한문을 사용하자, 박정의 대통령은 1967년 11월 16일자로 250여종의 정부간행물을 모두 한글 전용에 가로쓰기로 발행할 것을 지시한바 있어 국민들의 찬사와 환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박관용 국회의장은 취임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의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법령 한글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예컨대 명예나 이름을 더럽힌다는 뜻의 '오독(汚瀆)', 어떤 법률행위를 해야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라는 뜻의 '해태(懈怠), 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뜻의 몽리자(蒙利者), 체출이라는 뜻의 계출(屆出), 따위의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각 실,과의 자료를 보다보면 맞춤법이 틀리는 것은 예사이고 어려운 한자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하나하나 해당 실,과에 문의를 해 설명을 다시 듣고는 이해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묻는 사람이나, 설명을 다시 해주는 사람 모두가 귀찮기도 할뿐더러 보통 시간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21세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께서 본래 문학에 조예가 깊어서인지 예전의 시장들과는 달리 행사장에서 하시는 인사말씀에 쉬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안한 모습에서 서민시장, 성실한 시장이라는 평을 듣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대체로 한글전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나 회의 자료의 제목은 아예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있거나 내용 중에는 국적도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과에서는 모든 서류의 제목을 꼭 한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문을 사용해야 좋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겠지만 한문을 사용할 때는 분명히 한글과 함께 써야 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지표가 되는 행정기관으로서 심한 자의적 해석은 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하달된 공문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조례라든가, 내부 서류, 민원회신서류 등 서산시에 국한 된 업무만이라도 알기 쉬운 한글로 써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친숙한 서산시, 한글사용 으뜸 시로 거듭날 것을 본 의원은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쉬운 한글 사용과 올바른 한글사용이 완전히 자리매김될 때까지 조례안을 비롯한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문학과 교수, 중등 국어교사, 한글사용 연구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로 구성하거나 우리말 바로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단체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인터넷 등으로 교신하면서 우리 말글 바로잡기 위
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다. 이에 대한 서산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자투성이' 행정 조례.서류, `우리말로'>-시의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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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어야 하는 행정 조례 문구가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 투성이 입니까. 과감히 한글로 바꿔야 합니다."
충남 서산시의회 윤철수(48) 의원이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한자로 된 각종 행정 용어를 되도록 한글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우리말로 바로잡기 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산시의 한 조례(서산시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와 운영조례)를 예로 들면서 이를 한글로 바꿔 쓴 것을 시청의 각 실.과장과 방청객들에게 나눠 줬다.
윤 의원은 조례 원문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권고.심의를 통해'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 좋은 방안을 알려주거나'로, `출연금'을 `낸 돈'으로, `기금 운용 수익금'을 `기금을 굴려서 생긴 돈'으로, `대여'를 `빌려주다' 등으로 각각 바꿨다.
또 `매입'을 `사다'로, `개시'를 `시작'으로, '보전(補塡)'을 '보태'로, `준용한다'를 `따른다' 등으로 각각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각종 조례안과 행정 서류, 책자 등의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도록 국문학과 교수 및 한글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로 시에 '우리말로 바로잡기 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14명의 지역 의원들과 달리 의회 사무실 명패에 유일하게 한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한글 애호론자이다. 20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