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모두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인권교육)
*** 첨부 자료는 종사자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노인인권교육 참여 메뉴얼.pdf
첫댓글 자상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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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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