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번호: 164/2003/Nđ-CP 독립-자유-행복 하노이, 2003年12月22日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 소득세법 시행을 위한 상세규정 정 부 2001年12月25日의 정부조직법에 근거 2003年6月17日의 09/2003/QH11의 법인소득세법에 근거 재무부 장관의 제안에 의거; 시 행 령 제1장 법인 소득세법 적용의 범위 제1조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조직체와 개인(이하에선 통괄적으로 “사업자”라 한다)은 동 시행령에 따라 법인소득세 를 납부해야 한다. 1.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국영기업;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합자회사;외국인 소유의 외투법인,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체결된 공동사업 계약서상의 외국측 파트너;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의 범위 외의 사업영역에서 베트남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와 외국조직;개인기업;협동조합;협동단체;정치조직 기관에 1 소속된 경제조직단위;정치사회조직;사회조직;사회전문가 단체와 인민군대의 단위;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거래를 영위하는 행정조직과 전문가 단체. 2.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국내의 개인이란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개인들이 모인 단체; (b)사업을 영위하는 전가족 단위; (c)프리랜서 즉:개업의,변호사,회계사,회계감사관,화가,건축사,작곡가 및 기타의 프리랜서 (d)주택,토지,운송수단,기계,설비 및 기타 형태의 자산을 임대해 주는 업을 영위하는 개인. 3. 사업활동이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 지거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관없이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원으로 베트남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4.베트남내에 있는 상주회사(resident establishment)를 통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있는 외국회사. 상주회사란 기본사업단위로써 해외에 있는 회사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를 베트남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한다.해외에 있는 회사의 상주회사에는 기본적으로 다음형태 것들이 포함된다. a) 지점,사무소,공장, 소규모 공작소,재화의 수납과 배달을 위한 창고,운송 수단,광산,원유전과 가스전 혹은 자연 자원을 채굴하거나 탐사하고 있는 장소와 자연 자원의 탐사를 지원하는 기지. b)건축현장,건축현장,가설물과 조립소;건축 감리 활동을 하는 장소,건축현장, 가설물과 조립소. c)고용자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자문하는 컨설팅 써비스를 포함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 d) 해외에 있는 회사를 위한 대리점(agent). dd)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베트남내의 대리점(agent). 2 -해외에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점(agent) -외국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의 위임은 없으나 베트남 내에서 정기적으로 재화를 배달해 주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agent).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이중과세 면제 협정이 상주기관에 관련된 조항 중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법인소득세법 납부의무가 없는 대상에는 농업,가축업,양식업 등에 의한 생산물에서 소득을 얻는 가족단위,개인이나 협동조합,농산물 생산 협동조합이 포함된다.그러나 대규모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고소득의 소득 창출을 하고 있는 가정 단위,개인은 납세대상이 된다.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경작 재배,가축업,양식업에서 고소득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가족 단위,개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납부에 대한 것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무부는 재무부가 주관하고 농업농촌개발부,수산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대상에게 적용할 법인소득세에 대한 규정공포를 위해 그 규정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과세산정과 세율의 결정 근거 제3조 법인소득세의 산정 기준은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소득과 해당 세율이다. 법인소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기간은 양력으로 하거나 혹은 정해진 사업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조 과세소득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3 1. 과세수입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매출액은 총판매수입액과 수입금이 실제로 수령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업자가 얻게 되는 가격산정에 포한된 용역비,부가 수수료,부대비용으로 한다. 사업자가 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과세 소득의 산정을 위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다.만약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에 근거해서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과세 소득의 산정을 위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위한 매출인식의 시점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재화나 용역을 위한 계산서가 발행된 때로 한다. 3.여러 특수한 경우의 과세 소득 산정을 위한 매출액 인식 방법은 아래와 같다. (a)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제화가 판매 되었을 경우 판매된 재화의 매출액은 할부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연불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일시불 판매가로 산정된다. (b)교환이나 증여, 내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된 생산물과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교환이나 증여,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점에서의 동종 혹은 유사한 종류의 생산물과 재화 용역의 판매 가격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c)재화를 가공하는 경우,비용,연료비,동력비,부자재비와 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타의 경비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산정을 위한 매출액으로 한다. (d)자산을 임대해 주는 경우,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매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대료를 과세소득산정 매출액으로 한다. 만약 임차자가 수년치의 임대료를 선지불할 경우 선지급한 해당 기간 년 수에 분산하여 발생한 소득을 산정기준으로 하던지 혹 일시불로 지급한 합계로 고정하던지 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재무부는 수년 동안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선불하는 경우의 매출액 결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지침을 규정하여 과세소득 산정이 본 조항에 해당하는 각 사업자의 형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4 (dd)여신행위 경우 해당 사업년도 기간중에 발생했거나 받을이자를 과세소득 산정 매출액으로 한다. (e)재무부는 여러 다른 경우의 과세소득 산정에 쓰이는 매출액 결정을 위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세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합리적인 비용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거래에 사용되는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의 정도는 고정자산의 가치와 고정자산 상각기간에 따른다. 경제적 효율성이 아주 높은 생산 사업자와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설비와 기술의 빠른 쇄신을 위해 현재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기존 감각상각 회계 방식이 허락하는 한 최대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가속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2. 해당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과세소득에 관련된 생산이나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위해 실제 사용된 원료,용품, 연료,에너지 및 재화에 들어간 비용이 각 사업자가 스스로 정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실제 창고출고가를 기준하여 산정된 원가. 만약 사업자가 적당한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영수증이나 증표가 없는 다음의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사업자는 재화의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한 영수증을 근거로 재무부 규정에 일치하는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즉,:농민들이 직접 만든 등(藤)나무, 대나무, 골풀, 코코넛이나 풀로 만든 제품;비사업가인 예술가가 만든 수공품들; 일반 사람이 만든 흙,돌,자갈로 갈아서 만든 것;스스로 수집하는 사람에게서 산 짜투리;비사업가인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 사업체의 장은 리스트의 정확성과 진실성에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3.노동법의 규정에 일치하여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공임과 수당 및 간식비와 정식 식대: (a) 국영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공임과 수당은 현제도와 일치하는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된다. 5 (b)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공임과 수당은 노동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c)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수당은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수당의 최고한도는 국가가 공무원을 위해 정해 놓은 최소 수준의 봉급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d)특별한 직업이나 분양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고정식대는 국가 규정에서 정한 제도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된다. 4.과학기술 연구비용과 혁신과 개선을 위한 비용,건강 관리 비용,규정된 제도에 근거한 종업원 교육비용 과 교육보조비용. 5.전기수도료,수도,통신비 등의 외부에서 공급받는 써비스료;고정자산 수리비,고정자산 임차료; 회계감사비, 법률 써비스료; 디자인비,상표등록 및 유지비;고정자산 보험료,기술데이타,특허권과 고정자산형태가 아닌 형태의 기술 라이선스 사용료; 기타 기술써비스 및 기타의 써서비스 비용; 6.기타의 비용 (a)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구업무가 필요없게 되었거나 사업체가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업무로 바꾸어야 경우 여공원들의 재교육비. 이 비용에는 교육비와 아울러(만약 있다면) 다른 직급의 종업원과의 봉급지급율의 차이도 포함된다(교육기간중의 100% 월급을 종업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만약 있다면) 사업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그 교사 월급 및 수당.교사들의 숫자는 교육제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직업병,만성질병,부인과 질병이 있는 여종업원의 연차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 -출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출산후의 어려움을 ?曼므求쨉? 도움을 주고자 출산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시와 읍(thi tran)단위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300,000만동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본 시행령 부록에 있는 B와 C급에 있는 리스트상의 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500,000만 동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6 생산,건설과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많은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상기의 실지급비용을 별도로 회계보고 한다면,본 시행령45조에 의하여 법인 소득을 감면할 수 있다. (b) 노동법에 근거하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방호복이나 유니폼 비용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같은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유니폼 구입비용은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된다. (c ) 사업체의 안전비용, 출장경비; (d) 고용주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비,사업장내의 공산당과 노동 활동 지원비; 규정에 부합하는 상급 경영단체나 협회에 지출되는 경비. 7.생산이나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위해 은행이나,다른 기금과 금융기관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급이자;다른 형태의 차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계약 시점에서의 실제 이자율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비용으로 최대 이자율은 차입시점에서 상업은행의 대출이자율을 기준 하여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 8.규정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9.노동자에 지급되는 노동력 삭감 비용(해고비용) 10.상품및 재화의 판매관련 비용으로 보존,포장,운송,상하역비,창고와 보관소의 임차,재화와 제품의 보증 비용 등. 11.광고비, 마케팅 및 판촉비,접대 의전 행사비,업무비 및 외부 교제비, 중개수수료,회의비,재화와 용역 제품의 생산과 거래에 직접 관련된 기타의 비용으로 본 조항에 포함되어있는 상기 1에서 10항까지에 열거된 합리적인 총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비용. 상거래 활동의 경우 이 한계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총비용의 산출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입 가격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7 12.생산과 사업 용역활동에 관련되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제비용,부담금과 토지 임차료(이경우 법인소득세는 제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수출수입관세; (b) 특별 판매세; (c)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에 근거해서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사업자가 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부가세 환급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에 명시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의 경우 투입된 부가가치세;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되지 못한 경우 투입된 부가가치세는 차감되지 않는다. (d)사업자 등록비; (e) 로열티 (f) 농경지 사용세; (g) 토지 주택세 (h) 법에 근거한 기타의 비용과 수수료; (i) 임대료 13.베트남에 있는 상주 사무소에서 창출하는 매출액과 다른 나라에 있는 상주 사무소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외국회사의 전체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외국회사가 베트남에 있는 그 회사의 상주 사무소에 할당한 사업운영비. 회계 제도나 회계 증거 자료, 세금 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베트남 내에 있는 외국회사의 상주 사무소는 본 조항에 근거하여 외국회사가 그들에게 할당한 어떤 사업운영경비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제6조 아래의 항목은 합리적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계절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계약을 하는 제도를 적합하게 실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봉급 비용. 개인회사 사주의 봉급과 공임,협력파트너,개인 가족 단위 사업체의 주인과 개인 사업자들; 생산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않는 투자자들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경영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2.선지급된 경비중 실제적으로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비용,고정자산 수리비,재화와 제품,건설현장의 보증료,기타 선지급비용. 3.규정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 했거나 비합법적인 영수증과 증빙서류에 의한 발생 비용. 4.교통법 위반,사업등록 규정위반 등과 같은 행정적 범칙금,회계통계규정의 위반에 따른 벌금,세무당국과 기타 행정 당국으로부터의 범칙금. 5.기본 건축 투자비용과 같은 매출액과 과세소득과 관련 없는 비용,지역 사회 찬조비,사업체 외의 영역에 있는 대중조직과 사회조직 후원비, 매출액이나 과세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선사업비용과 기타의 비용. 6.직업비용과 같은 다른 자금원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정기적 혹 돌출적인 비정기적인 재난 보조금 제7조 수입액,합리적인 비용과 과세소득은 베트남 동화로 결정되어야 한다. 외화표시로 발생된 수입액,합리적인 비용과 과세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런 수입이나 경비가 발생된 시점에서의 베트남 국가은행이 고시한 동화와의 환율로 표시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베트남 동화와의 직접 교환 환율이 발표되지 않는 외화의 경우 베트남 동화 표기 환율이 있는 외화와의 환율을 통하여 동화로 전환 표기되어야 한다. 9 제8조 결정될 과세소득에는 해외에서의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한 과세기간 중 발생하는 생산 중에 있거나 거래 중에 있는 재화와 용역이나 기타 다른 소득을 포함한다. 1. 생산 중에 있거나 거래 중에 있는 재화와 용역에서 얻는 과세소득은 과세소득산정에 쓰이는 매출액에서 한 과세기간 중 발생하는 생산 중에 있거나 거래 중에 있는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것과 같다. 합작투자, 주식회사나 경제협력을 하는 등의 자본투자를 통한 경제적인 기여로 얻게 되는 배당금 형태의 소득을 얻게 되는 사업자는 그런 합작투자, 주식회사나 경제협력체에서 배당금 배당 전에 이미 법인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과세기간중의 기타 과세소득에는 아래의 것이 포함된다: (a)주식증권의 매매차익; (b)지적 재산이나 저작권에서 얻게 되는 소득; (c)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서 얻는 소득; (d)토지 이용권이나 임차권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 (dd)자산의 양도나 파산정리에서 얻는 소득; (e) 예금이나 대여금,연불대금에서 얻는 소득 (g) 외화 매매나 환차익에서 얻는 소득; (h)규정된 제도에 의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미집행 예비비 결산 잔여액 (i)기상각처리된 부실채권을 회수한 형태의 소득; (k)채권자를 알 수 없는 미청구된 지불계정에서의 소득; (l)계상되지 않은 지난 회계기간 중의 소득 혹은 누락되었다가 새로 발견되어진 소득; (m)해외에서 발생한 생산이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서 얻는 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생산이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서 얻는 소득세가 이미 해외에서 납부되었을 경우,사업자는 베트남에서 납부될 법인 소득세 10 산정을 위하여 세전 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과세소득은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의소득이다.그러나 차감대상으로 인정되는 해외에의 납세액은 베트남 법인소득세법이 정한 과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n)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소득은 그런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제비용이 재무부 규정에 따라 이미 차감되었다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소득;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이중 과세 면제 협정이 상주 기관의 과세 소득 결정에 관한 본 조항1조와2조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협정이 우선한다. 제9조 시업자에게 적용될 법인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 소득세율은 28%이다. 2.광산을 채굴하거나 원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고가의 자연자원탐사를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세율은 각 프로젝트나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28%에서 50%까지이다. 정부의 수상은 재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광산을 채굴하거나 원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고가의 자연자원탐사를 영위하는 사업자와 각 사업장별 사업형태에 맞게 적용할 특정 세율을 결정한다. 3.복권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8%의 법인소득세를 부담한다. 재무부는 복권사업 운영에서 나오는 과세후 소득에 적용할 재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다. 11 제3장 토지사용권과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소득과 소득세의 결정 제10조 아래의 경우와 같은 토지사용권과 토지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토지사용권의 경우: (a) 구조물이나 건물이 없는 토지 사용권의 양도; (b) 지상구조물과 함께 토지 사용권을 양도; (c) 건물과 함께 토지 사용권을 양도; (d) 지상 구조물,건물과 함께 토지 사용권을 양도; 2. 토지임차권 경우: (a) 구조물이나 건물이 없는 토지 임차권의 양도; (b) 지상구조물과 함께 토지 임차권을 양도; (c) 건물과 함께 토지 임차권을 양도; (d) 지상 구조물,건물과 함께 토지 임차권을 양도; 제11조 토지이용권과 토지임차권 양도에 관한 아래의 경우들에는 법인소득세가 납부의무가 없다: 1.국가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2.법률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가 국가에 토지를 반환하거나 국가가 회수하는 경우. 4.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가 구역화하는 계획(공업 지구등)에 의해 일정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과 함께 토지 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12 4.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내국인이나 외국조?耽? 생산이나 사업상의 합작을 위해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의 형태로 자본에 참여하는 경우. 5.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가 분사, 사업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결과로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6.법률에 의거한 상속이나 이혼 등의 경우 개인기업 소유주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부간,부모자식간,조부모와 손자손녀간 혹은 형제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7.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가 문화,건강관리 혹은 스포츠 시설의 건설을 위해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을 국가나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혹은 사회정책에 기여할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그런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제12조 납세자는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을 얻게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조직이다.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을 얻게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인 가족단위는 본 시행령에 따라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선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과세소득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거래금액에서 토지 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 1.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거래액은 양도시점에서 양도양수인으로서 생산과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조직간의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13 실거래 가격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이나 양도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의 총합계액 만약 실거래 양도가격이 중앙에 속해 있는 지방이나 시인민위원회가 정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과세소득의 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낙찰가격에 따른다. 특별한 경우의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거래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a) 지상구조물과 함께 토지 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액은 지상의 구조물의 소유권 양도를 위해 수령한 금액이 포함된다.혹은 지상구조물의 임대의 경우 임대를 위해 수령한 금액이 포함된다. (b) 지상건물과 함께 토지 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상건물의 거래액은 분리하여 계산한다. 만약 납세자가 지상건물의 양도액을 분리해서 계산하지 못할 경우 과세소득액 산정을 위한 거래액은 전체 그런 절차(건물 양도소득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2. 토지 사용권,임차권의 양도 비용: (a) 토지 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는 비용: - 정해질 토지관련 주원가(총원가:prime cost)는 아래와 같다: +토지사용료나 임대료의 수납을 하는 정부에 할당된 토지의 경우,토지이용료나 임대료 수납시 국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상에 명기하는 비용이 주원가 된다. 14 +다른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토지사용권과 임차권의 경우, 계약상의 금액이나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의 수령시 지급한 법적인 증서상의 가격이 주원가가 된다. +건설현장과 토지의 교환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수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조직의 경우,그 교환 대상인 건설현장의 교환가치가 주원가가 된다. +토지사용권이나 임차권이 경매될 경우,낙찰가가 주원가가 된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토지 사용권이나 임차권으로 혹은 그러한 토지에서 나오는 권리로 합작회사에 자본 참여한 토지의 경우, 경영이사회의 자본참여 결정시에 명시한 가치가 주원가 된다. 제14조.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임차권 양도에 대한 세율 1.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임차권 양도에 대한 세율은 28%임 2. 이 조항 1항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누진세를 납부한다. 순번 누진세 비율 세율 1 15% 까지 0% 2 15% - 30% 10% 3 30% - 45% 15% 4 45% - 60% 20% 5 60% 이상 25% 제15조.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 임차권 양도 활동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이 규정 제V장의 우대세율, 면세, 감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6조. 생산, 영업, 토지위에 건축물 소유권 양도 사업하는 기업, 인프라구조 소유권 양도 사업하는 기업은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 토지 임차권 양도 및 인프라, 건축물에 대한 수속을 해야한다. 15 제17조.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임차권 양도에 대한 세무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세무소는 기업에서 제출한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임차권 양도에 대한 자료를 토지관리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기업에게 이에 대한 내역인 매출, 경비, 소득 및 기타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작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기업은 세무소로부터 통보 받은 후 10일이내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소는 기업에서 작성한 양식을 근거로 첨부된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기업에게 납세금액 및 기간을 통보할 것이다. 납세통지서를 발행한 후 15일 이내 기업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이 규정한대로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임차권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토지사용권, 토지임차권에 대한 증서가 발급된다. 제18조. 부동산, 인프라, 건축물 등의 토지관련 전문 기업은 제IV장 규정에 의해 납세 그리고 결산을 이행하나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소득의 결산은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임시로 선납세 금액이 실액 보다 적을 경우 잔여 금액은 납세통보한 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임시로 선납한 금액이 실액 보다 많을 경우 잔여액은 기업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한 세액을 대체할 수 있으며 또는 토지사용권 양도나 임차권 양도의 다음 납세연도에 대체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양도 또는 임차권 양도 사업에 적자가 생길 경우 이 규정 제46조에 규정된 대로 차기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적자를 이월하여 결산할 수 있다. 제19조.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임차권 양도 납세를 지연하거나 결산 등의 행정위반을 범하는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된며 해당사무소는 벌금 및 행정위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세무소에서 감사, 조사하는 과정에 토지사용권, 임차권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를 다시 조사하여 시세에 맞겠끔 세무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고의로 위반행위를 범하는 기업에게 법적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세무등록, 신고, 납세, 결산 제20조. 법인은 법인세 납세등록과 부가가치세 납세등록할 의무가 있다. 세무등록 절차는 부가가치세 이행 상세규정 정부령 158/2003/ND-CP, 2003년 12월 10일자 제11조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1조. 법인은 매출, 경비, 과세소득, 연간납세액, 분기별 납세액을 세관당국의 용지를 사용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세무소에 늦어도 매년 1월25일까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월의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신고서는 재무부에서 규정한다. 세무당국에서 조사 또는 감사하여 법인에서 신고한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의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여 납세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업종 및 대등한 규모의 회사와 16 비교하여 납세기준을 정하여 법인에게 통보할 것이다. 제22조. 법인은 경영상태나 운영하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과련 세무소에 신고해야하여 분기별 또는 연도별의 납세액을 조정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조정된 납세액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결과를 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이 규정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은 법인에게 매출, 과세액 등에 대한 안내를 이행한다. 제24조. 법인세 납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법인은 자체에서 신고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세무당국에서 분기별로 정해주는 세액을 정확한 일자에 납부한다. 납세 기한은 분기의 마지막 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이 규정 제12조2항에 해당되는 법인은 매월 세무소에서 통보한 세액을 납부한다. 납부일자는 통지서에 기재되는 일자이내로 이행하며 다음 월의 2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건별로 납세한 금액은 건별로 신고해야 하며 상품을 출고하기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베트남에 상주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은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재무부에서 규정한 비율대로 외국측에게 지출한 총금액에서 세무감가상각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한다. 제25조. 법인세는 베트남동으로 계산되고 납부한다. 제26조. 법인은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을 사용하여 매년 세무소와 결산해야 한다. 결산연도는 법인이 별도의 승인을 득할 경우를 제외하여 양력을 적용한다. 결산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출, 합법적인 경비, 과세소득, 납세액, 면세 또는 감세 소득액, 임시 납세액, 해외에서 납세액, 해외에서 소득, 미정산액, 초과정산액. 제27조. 법인은 회계연도 또는 양력연도가 끝한 후 9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신고, 제출해야 한다. 임시로 납세한 금액이 납세액에 못 미칠 경우 잔여액을 결산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납세해야 하며 반대로 임시납세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된다. 제28조. 법인의 형태가 변경될 경우, 법인의 소유가 변경될 경우 (합병, 분리, 해체, 파산)에는 변경이 결정되는 일자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련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제29조. 결산보고서를 받은 세무당국은 이에 대한 검토, 분석 및 조사, 감사를 실시한다. 이 조항에 대한 조사 규정, 감사 규정 등은 재무부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신고내용, 납세액, 결산액 및 구매, 판매, 경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은 구매액, 판매액, 경비 등을 조사하여 다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구매금액, 판매금액, 경비 등에 대한 조사규정은 재무부에서 정한다. 제31조.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 책임 및 권한이 있다 1. 법인에게 법인세법에 대한 정확한 신고, 납세업무를 안내한다 2. 회계제도가 정해지지 않는 법인에게 이 규정의 제30조, 32조대로 이 규정의 제24조2항에 해당되는 납세액을 매월 납부할 것을 통보한다 3. 법인에게 보고서제출 지연, 납세지연, 추징세 지연 등에 대해 통보한다. 법인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의 권한으로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법인세법 제23조4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관련정부기관에 의뢰하여 법적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4. 법인의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감사할 수 있다 5. 세무관련 위반 행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 6.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금융 그리고 개인에게 세금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규정대로 공급된 자료를 이용하고 보관한다 제32조.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은 세무당국에서 법인세를 규정해 줄 수 있다: 1. 회계체제, 영수증처리, 자료 등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게재하지 않거나 세관당국에서 요구한대로 정확하게 게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3. 세금관련 자료, 영수증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발각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또는 같은 업종의 대등한 규모의 기업의 영업을 근거로 세금을 정한다. 세관이 정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호소할 수 있고, 관련 법정에 고소할 수 있으나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선 지정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제5장 법인세 감세, 면세 18 제33조. 법인세 우대 조건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에게 법인세 우대조건이 주어진다: 1. 이 규정의 부록A에 해당되는 업종 2. 법에 위반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여 연간 평균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a) 1급 & 2급 도시: 100명 b) 부록 B, C에 해당되는 지역 : 20명 c) 기타의 지역 : 50명 제34조. 투자장려지역에서 법인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 이 규정의 부록 B에 해당되는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열악한지역 2. 이 규정의 부록C에 해당되는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열악한지역 제35조. 법인세 우대세율은 조합이나 신설된 법인에게 적용된다 1. 우대세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부록A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신설된 법인, 부록B, C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법인세는 20% 적용한다 b) 부록B지역에 해당되는 신설기업 : 20% c) 이 규정의 부록B지역에 해당되는 조합: 15%,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이며 부록B지역에 투자하는 신설기업: 15% d) 부록C지역에 해당되는 신설된 기업: 15% e) 부록C지역에 해당되는 조합: 10%,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이며 부록C지역에 투자하는 신설기업 : 10% 2. 우대세율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a) 10% 법인세는 조합이나 신설기업이 설립되고 투자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15년 b) 15% 법인세는 조합이나 신설기업이 설립되고 투자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12년 c) 20% 법인세는 조합이나 신설기업이 설립되고 투자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10년 이 규정의 우대세율 적용기간이 만료되면 조합이나 신설기업에게 법인세 28%가 적용된다. 제36조. 신설기업이나 사업장 이전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면세, 감면이 주어진다: 1. 신설기업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서 발생된 연도부터 2년 동안 면세, 그 후 3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19 2.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 또는 제33조 근로자 사용조건에 충족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면세, 그 후 3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3. 부록B지역에 해당되거나 B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신설기업으로 이 규정의 제33조 근로자 사용조건에 충족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면세, 그 후 5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4. 부록B지역에서 또는 B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발생 시점부터 2년 동안 면세, 그 후 6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5. 부록C지역에서 또는 C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발생 시점부터 2년 동안 면세, 그 후 8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6.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를 부록B지역에서 투자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 면세, 그 후 7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7.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를 부록B지역에서 투자하며 이 규정 제33조 근로자 사용조건에 충족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 면세, 그 후 8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8.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를 부록B지역에 투자하고 이 규정 제33조 근로자 사용조건에 충족하며 근로자의 30% 이상이 소수민족일 경우 소득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 면세, 그 후 9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9.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를 부록C 지역에 투자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발생 시점부터 4년 동안 면세, 그 후 7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10.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를 부록C지역에 투자하고 이 규정 제33조 근로자 사용조건에 충족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발생 시점부터 4년 동안 면세, 그 후 8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11. 부록A에 해당되는 분야를 부록c지역에 투자하고 이 규정 제33조 근로자 사용조건에 충족하며 근로자의 30% 이상이 소수민족일 경우 소득발생 시점부터 4년 동안 면세, 그 후 9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12. BOT (Build Operate Transfer), BTO (Build Transer Operate), BT (Build Transfer)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신설기업에게 소득발생 시점부터 4년 동안 면세, 그 후 9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우대세율을 받은 기업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독립결산 법인이다. 신설법인의 활동영역이나 분야가 다양할 경우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분야를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해야 한다. 회계장부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면세 또는 감면의 비율을 총매출에서 나누어서 결정한다. 제37조. 공단, 경제특구 그리고 특별우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혜택은 총리가 결정하나 면세 기간은 4년 이하 그리고 50% 감면 기간은 4년 이후 9년 이내로 적용한다 20 제38조. 신설 제조라인 개설, 확장, 신기술 도입, 생태계환경개선, 생산력 향상 등의 사업을 이행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이 적용된다: 1. 부록 A, B, C에 해당하는 업종 및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1년 면세, 그 후 2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2. 부록 A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한 기업에게 1년 면세, 그 후 2년 동안 감면해준다 3. 부록A에 해당하는 업종을 부록B지역에 투자한 기업에게 3년 동안 면세, 그 후 5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4. 부록A에 해당하는 업종을 부록C지역에 투자한 기업에게 4년 동안 면세, 그 후 7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재무부는 사업확장에 증가한 소득을 확인하여 안내한다. 제39조. 부록A 제III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면세, 감면 등 이 규정의 제36조, 37조, 38조에 해당되는 혜택이외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50%혜택을 받는다: a) 첫 해의 수출이 직수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b) 수출품목이 기존의 수출품목과 다른 기술-경제기능의 제품 c) 기존 수출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되는 경우 2. 금년의 수출실적이 전년도 보다 좋은 기업은 증가된 부분의 소득세 50%가 감면된다 3. 회계연도의 매출부분 소득세의 20%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감면된다: a) 총매출의 50% 이상이 수출일 경우에는 감면여부는 매년 마다 검토된다 b) 3년 연속 수출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기업 (수량과 금액) 4. 이 조항 제2항 3항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부록B지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25% 감면된다 5. 이 조항 제1항, 2항, 3항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부록C지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수출에 대한 소득세가 전부 면제된다 제4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세된다: 1. 과학연구, 기술개발, 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 2. 시험생산 단계에서 판매하여 얻는 소득 (그러나 시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베트남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러나 이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농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적인 서비스에 발생되는 소득 5. 소수민족에게 별도의 기술교육훈련시 발생되는 소득 6. 장애자용 사업장소에서 발생되는 소득 21 7. 사업장소가 장애인, 특별소아 및 재활센터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 제41조. 정부가 규정한 공무원의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합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제42조. 정부가 규정한 공무원의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생산단체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제43조. 발명권, 기술노우하우, 기술공정, 기술 서비스로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 제44조.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법에의해 설립된 법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에 대해 50% 감면해준다 제45조. 제조, 건설, 운송업체에서 여성근로자 10명에서 100명 또는 총 근로자의 50% 이상이 여성일 경우 또는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30% 이상이 여성근로자일 경우 여성근로자에 소요되는 경비와 대등한 비율로 법인세가 감면된다. 제46조. 법인에서 세무소와 결산하여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되는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되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47조. 이 규정의 제35조, 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3조, 44조, 45조 그리고 46조에 우대세율, 면세, 감면의 정책은 법인이 정확하게 세무관계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법인 자체에서 우대세율, 면세 또는 감면 등에 대한 조항을 모두 기재하여 세무소에 문서로 발송해야 하며 법인세 납부기간을 필히 명시해야 한다. 면세, 감면의 시점은 이 규정의 제46조에 따라 적자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과세액으로 법인이 소득을 올리는 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회계연도가 생산 및 운영한지 6개월 미만일 경우 법인은 그 해당되는 해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무소에 그 다음 해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면세, 감면되는 소득세가 여러 개일 경우 법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세무소에 보고한다. 제6장 상과 벌 제48조. 세무소 및 직원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법인이 정부의 규정을 따라 잘지키 22 는 기업에게 상패를 준다 제49조.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을 위법할 경우 정도에 따라 처리되며 법인세법 제23조, 25조에 의해 처리된다. 제7장 이행조직 제50조. 이 규정은 공보된 일로부터 15일 효력이 발생되며 2004년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령 30/1998/ND-CP 1998.5.13자, 26/2001/ND-Cp 2001.6.4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무효한다. 1. 2000.7.31자 정부령 24/2000/ND-CP, 2003.3.19자 정부령 27/2003/ND-CP (이전의 법인세환급에 대한 재투자 규정 폐지, 과실송금 규정 및 법인세 면세, 감면, 우대세율 규정 폐지) 1997.7.8자 정부령 51/1999/ND-CP, 2002.3.29자 정부령 35/2002/ND-CP, 2002.10.17자 정부령 81/2002/ND-CP 폐지 (과학기술 법의 일부) 2000.6.18자 정부령 19/2000/ND-CP 폐지 (토지사용권양도의 일부) 2.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법인은 허가사 내용의 우대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적용한다. 투자허가서의 우대정책이 이 규정 보다 좋지 않을 경우 법인은 이 규정의 혜택을 잔여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우대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기업은 법인세 25%가 적용되며 현재 25% 적용 중인 외국인 기업은 나머지 잔여기간에도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국내기업일 경우 현재 32% 법인세율 적용받는 기업은 2004년 1월 1일부터 28%로 하향 조정된다. 3. 세무관련 (결산, 면세, 감면, 행정위반처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되는 것은 이 규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의 법률 (외국인투자법, 국내투자촉진법 및 기타의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된다. 제51조. 재무부장관은 이 시행령을 이행하는데 안내한다 각 장관, 장관급기관, 정부소속기관장, 각 시와 성 인민위원장은 이 시행령을 이행하는 책임을 진다. 정부대신 총리 Phan Van Khai서명 23 수신처: 당서기국 총리, 각 부총리 국회 경제예산위 각부, 부와 동등한 기관 정부소속기관 각 시와 성인민회동 국회사무처 국가주석실 당사무처 및 분과위 최고인민검찰 최고인민법원 각 당의 단체기관 공보 보관 부록 A 투자우대 업종, 분야 24 다음에 해당되는 업종 및 분야에 투자하면 우대를 받는다: I. 산림업, 산림복귀사업, 황야대지, 산악지대에 목재업, 미개발 지역에서 수산업 1. 산림조성, 보호 2. 농업용 목재 경작, 황야지대, 산악지대에 과일 경작 3. 농,임,어업 생산개척 4. 소금생산, 개발, 정제 5. 미개발지역에서 양식업 II. 인프라개발, 공공운송개발, 교육, 훈련, 의료, 문화, 민족사업 개발 1. 발전소 신설 투자개발, 발전소 현대화, 전력분배, 전송. 태양에너지 사용 기관 건설 2. 생활용, 산업용 급수시스템, 펌프장 건설 투자, 폐수시설 건설 투자 3. 교량, 도로, 수로, 철도, 항공, 항만, 커미널, 정유장, 주차장 신규 건설 또는 확장, 보수 공사 4. 부록 B, C지역에 집중 주거지역의 인프라 개발 5. 공공운송개발: 철도이동수단 투자, 수로운송수단 투자, 17인승 이상 공공버스 투자, 수상 공공이동수단 투자 6. 인터넷 공급서비스투자, 부록 B, C지역에 인터넷 도입 및 응용 그리고 우정, 우편서비스 투자 7. 유아교육, 중등교육, 전문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시스템 구축, 사립학교 설립 투자 8. 근로자용 기술훈련센터 설립 9. 박물관, 도서관, 문화시설, 민족음악단, 민족악기 생산, 가공, 수리 등 투자 10. 사립병원설립, 사립진료소 설립, 전염병예방 진료소 설립, 장애인센터, 고아원, 양로원 투자 III. 수출용 상품 제조, 수출 연 생산계획 중에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IV. 원양어업, 수산물, 농산물, 임산물 가공, 농임어업에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 1. 월양어업 2. 국내원료를 이용하여 가공: 사료, 과일야채 가공 보관, 식물기름, 향유, 우유, 가금류가공, 수산물 가공, 음료수, 쥬스 3. 국내원료 사용하여 제지, 지분, 합판 가공 25 4. 국내원료 사용 수산물 가공, 보관 5. 농업목재 경작 서비스, 농임어업에 지원활동, 농임어 보관 창고 V. 과학기술연구개발, 과학기술 서비스, 법률자문, 투자자문, 경영자문, 기업관리, 지적권보호 및 기술이전 1. 시험실, 연구소 건립에 투자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신재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 3. IT연구, IT인력양성에 투자 4. 반도체 및 전자부품, 이동통신설비 인터넷설비 생산 5. 하이테크 응용: 생화학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종자배분, 비료, 살충제, 수의백신, 폐수처리, 오염처리, 재생사업 등에 공급한다 6. 신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풍력, 수력 등의 설비를 생산한다 7. 법률자문, 투자자문, 경영자문, 기업관리, 지적권보호 및 기술이전 VI. 기타의 업종 1. 사탕수수재배, 면 재배, 차재배, 약초재배 2. 아동용 놀이완구 생산, 직물, 직물완성, 원사 가공 등 3. 가축 양식, 수산물 양식, 농장 이상의 규모 4. 기본화학료 생산, 화학약품, 전문화학약품, 염료 5. 의료약품, 의료기기, 교정기구, 장애인전용 공구, 약품보관창고, 천재지변대비 약품 저장, 식물용 약품, 동물 약품 등에 건설투자 6. 중압, 고압기구, 디에젤모터, 운송선박의 장비, 설비, 부품생산, 농어임업용 공구, 설비, 기계, 부품생산, 식품가공기계, 농기기, 기차엔진, 식품가공기계, 자동차엔진, 부품, 발전기, 섬유봉제 장비, 설비, 부품, 광산개발용 기계, 산업로봇, 산업공정측정기, 금령, 조선업 등 총리가 결정한 산업분야의 항목 7. 고급철제, 합금, 스테인레스, 귀종금속, 특수시멘트, 방음장치, 방열장치, 목재대신용 제품, 석탄 등 8. 전통 수공예품, 조각, 세라믹, 돌조각, 라탄, 죽순, 카페트, 실크, 자수, 동제품 및 기타의 전통 수공예품 9. 1급 시장, 전시장, 무역촉진센터, 증권거래소 등 건설투자 10. 항해서비스, 항공서비스, 철도서비스 및 국내 해운업 11. 국가관광지, 생태계지역, 국가공원, 문화공원 등 건설투자 12. 산업단지 인프라개발, 하이테크공단 개발, 가공공단 개발 13. BOT, BT, BTO방식으로 각종 투자 프로젝트 14.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