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년 12월까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고 , 그 사업은 연말로 잔액 0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 12월 말일 퇴직한 직원에게, 16년도 1년간 적립하였던 금액으로, 17년 1월 6일 퇴직금0000원을 지급하였더니, 17년 1분기 정산을 하려는데, 위의 퇴직금이 지출에 포함되어, "-0000"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퇴직금 지출결의서 작성시, "사업명"을 퇴직적립금 작성시와는 다르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계정을 다르게 해야하는 것인지 ? 뭐가 잘 못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번에 대한 부분: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적립통장에 적립하였다면 이로써 퇴직금지출과 관련한 모든 회계서류상 지출은 모두 끝난 것이 됩니다. 이때, 퇴직금대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별도의 내부기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왜 퇴직금을 지급할때, 지출결의서를 한번 더 작성하셨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3번에 대한 답변도 이와같이 연관되는 답변인 것 같네요!
첫댓글 1. 계좌는 현재 센터에서 만든 퇴직금적립통장 계좌를 말합니다.
2. 계정명은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는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을 말합니다.
3. 가래처는 저번 설명대로 종사자를 말합니다.
4. 자금원천은 이 퇴직금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면 보조금, 후원금에서 지춣하면 후원금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1. 16년 12월까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고 , 그 사업은 연말로 잔액 0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 12월 말일 퇴직한 직원에게, 16년도 1년간 적립하였던 금액으로, 17년 1월 6일 퇴직금0000원을 지급하였더니,
17년 1분기 정산을 하려는데, 위의 퇴직금이 지출에 포함되어, "-0000"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퇴직금 지출결의서 작성시, "사업명"을 퇴직적립금 작성시와는 다르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계정을 다르게 해야하는 것인지 ? 뭐가 잘 못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번에 대한 부분: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적립통장에 적립하였다면 이로써 퇴직금지출과 관련한 모든 회계서류상 지출은 모두 끝난 것이 됩니다. 이때, 퇴직금대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별도의 내부기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왜 퇴직금을 지급할때, 지출결의서를 한번 더 작성하셨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3번에 대한 답변도 이와같이 연관되는 답변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회계의 기초가 되어있지 않아서.... 내부기안으로 처리하면 되는군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