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6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및 기타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5.
영 월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7. 7. 5. ∼ 2017. 7. 20.(15일)
2. 공시송달 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 공시송달 목록 참조
3.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033-370-2356, FAX 033-370-2490)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에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60개월 동안)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과태료체납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등) 등의 제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위 기간 내에 우리군 건설교통과에서 재발급 받으신 후 농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 033-370-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