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5시 25분 - 40분
지난 시간부터 산업재해사고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최근 판결에 의하면 교회 전도사도 산업보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회 전도사 등 성직자도 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그것입니다. 20일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 서모(당시 3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씨는 2011년 6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A교회 체육관 벽면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서씨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같은 해 7월 9일 숨졌습니다. 서씨의 유족들은 당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는 교회 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전도사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성직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산재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할 때,
교회도 이제는 당연 가입사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재판부에서도 밝혔듯이 산재보험혜택을 주는 것과 사회적, 법적 관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가입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전도사가 교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제는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행하되,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향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해보상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는 교회가 산재임의 가입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3
교회와 같은 성직자들도 일종의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산재보험 가입을 유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직종도
가입율이 저조한데 얼마나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 2008년에는 가입률이 16.2%였지만 지금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같이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주들이 보험료 절감 등을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전자의 85.7%는 "회사가 구두 동의만 받거나 아무 설명 없이 신청서를 냈다"고 답했고, 골프장 캐디의 62.5%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청하거나 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아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산재강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되, 근로자가 비적용을 선택하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데 그렇지 않고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 교회와 같은 경우 얼마나 가입을 할지는 의문시 됩니다.
참고로 교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근로자들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 강제 대상이 되는 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4
그렇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 된 사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5
보험급여도 일반근로자들과 똑같이 제공됩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재해의 인정원칙이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9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제26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 기준)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게 됩니다. 즉, 큰 차이 없이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6
이런 분들의 경우 급여 산정이 상당이 어려운데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합니다. 이분들도 중소기업의 사업주 분들과 똑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지급부분도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7
특수직종외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가 해당되는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며,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는 -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질문8
그럼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로 인정이 됩니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업주 즉, 사장님께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본인이 입은 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별도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9
업무상 재해 인정 원칙을 자세히 살펴 주시죠.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원칙 -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하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주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산재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10
그렇다면 보상기준도 일반 근로자와는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은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좀 다른 점입니다. 또한 재요양을 할 경우가 좀 다른데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관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본인부담금에 대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나,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