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대 학 교 총 장 안 경 수 (서명)
2 0 1 1 년 8 월 10 일
인천대학교지침 제129호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학칙 부칙(2010.2.26 규정 제542호) 제2조에 의하여 (구)인천전문대학(이하『전적대학』이라 한다)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조치의 정의)
이 지침에서 “보호조치”라 함은 대학 통·폐합 실행 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재입학 수준을 말한다.
제3조(자격)
재입학 자격은 1994년 3월 이후 전적대학에서 제적된 자에게 부여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재입학 지원은 전적대학의 출신학과별 지정학과에 지원 하도록 하여 허가하며, 동일학년에 재입학토록 허가한다.
② 전적대학의 출신학과별 지정학과는【별표 1】과 같다.
③ 전적대학의 출신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관련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유사학과(학부,전공)로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제5조(신청절차)
① 재입학 지원자는 매학기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지원자는 재입학원서(본인 및 보호자날인(서명),전공주임교수경유)에 전공주임교수 상담의견서, 전적대학의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물포캠퍼스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전공주임교수 상담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사용한다.
제6조(허가의 범위)
①인천대학교 재입학생을 포함한 정원외 여석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② 제물포캠퍼스 해당학과(학부,전공)의 심사를 거쳐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➂신청인원이 총 여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신청인원 비율에 따라 모집정원을 배분하여 선발하되, 모집단위 중 신청인원이 소수여서 모집정원 배정이 불가하게 될 경우에는 학과의 심사 절차 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제7조(등록및수업운영)
① 재입학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시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② 재입학자는 해당학과(학부,전공)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다.
➂ 재입학자의 수업은 제물포캠퍼스에서 운영한다.
제8조(학점인정)
전적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학기별 학점들은 인천대학교 편입 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켜 모두 인정하되, 제적 당시의 학점은 제외한다.
제9조(제한사항)
①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될 경우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전적대학 취득학점에 대한 재이수 및 재수강은 할 수 없다.
➂ 재입학 후 첫번째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제10조(시행기간)
전적대학 제적생의 재입학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전적 대학생의 제적 유예기간인 2014학년도 2학기까지 한다. 다만, 3년제 학과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업무담당부서)
이 지침에 규정된 업무는 제물포캠퍼스 교학행정실에서 담당하며, 교육지원과에서 협조한다.
부 칙 (2011. 8. 10 지침 제129호)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