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26. OOO에서 개업하여 엘시디(LCD)제품의 소재(素材)를 제조하여 별도 판매법인을 통하여 OOO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모회사인 일본 OOO(Hitachi Metals. Ltd)으로부터 해외구매한 원자재(몰리브덴 덩어리)를 국내 보세구역 내의 사업장에서 가공하여 만든 제품[품명: 타겟(Targe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별도 판매법인인 OOO트레이딩주식회사(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쟁점거래처의 보세창고로 운송,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환급결정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8.30.부터 2010.10.8.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의 구매확인서 없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2011.2.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미통관 상태로 수출목적으로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이 되지 않은 외국물품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지국(수입국)인 한국에서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1호)과 함께 외국물품에 대한 “재화의 수입”(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재화의 수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의 “정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조의 “수입”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바, 관세법 제2조에서는 “수입”을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세관장에 수입신고가 되기 이전에는 “외국물품”으로서 국내로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도 “국외로부터의 보세구역으로의 반입”과 “국내로의 수입”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의 국내로의 반입”이 있어야 이를 “수입”으로 보아 관세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대법원 1969.7.8. 선고 67누88 판결, 1985.11.12. 선고 85누614 판결, 2001.1.19.선고 98두10158 판결 등), 본래 재화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까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판매하는 중계무역, 국외위탁가공무역 및 외국인도수출 등 중계무역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있어서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후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머물면서 거래되는 재화는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지 않은 수출품 부품생산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목적으로 공급하는 미통관 외국물품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출과 관련한 영세율적용 입법취지(수출재화의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에 구매확인서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당해 재화가 수출되거나 수출되는 재화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부가가치세 징수절차를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쟁점거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의 형평성 측면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수출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쟁점물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수출부품 생산보세공장 설영자)→쟁점거래처(중계매매인)→수출품 제조업체(OOO 등)”에 이르는 거래 전체과정을 통하여 수출되는 사실이 확인ㆍ입증되며, 쟁점거래처는 수출품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중계매매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법제처에서도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법령해석총괄과-906, 2011.3.10.)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환급주체인 처분청이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가산세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영세율(기타)’부분에 쟁점거래의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07년 제1기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이전에 위법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고 세율을 일반세율(10%)이 아닌 영세율(0%)로 기재하였을 뿐이나 이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를 유예하는 특례지역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보세구역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보세구역 간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등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보세창고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수출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형식적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제품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매출제품의 일부가 통관ㆍ국내로 반입되어 내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시 OOO에서 수출용 재화와 내수용 재화를 구분하여 생산의뢰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하는 제품이 수출 또는 내수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제품을 OOO이 직접 통관 및 OOOO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국내로 통관한 것 등 국내에 반입한 것도 OOO원이 있었다).
결국 제품출고시 수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OOO에서 직접 통관할지, 아니면 OOO에서 다시 매입한 구입자가 통관할지 또는 국내에 반입될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증빙 등을 수반하지 않으면 영세율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2010년 거래분부터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행정지도’ 없이 수년에 걸쳐 20회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사실을 들어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또는 경정)과 관계없이 신고로써 확정되는 법 논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보세구역 내 재화의 이동과 관련하여 과세와 영세율(완전면세) 구분이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이는 관련 세법ㆍ예규ㆍ부가가치세 실무책자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회계업무실무자 및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은 통상적으로 환급결정시 환급신청 사업자가 위장ㆍ자료상 행위자 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영세율적용 환급신청자의 경우 법에 정한 영세율첨부서류 목록 및 동 제출서류의 위ㆍ변조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바, 위와 같이 처분청이 환급결정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환급신청서류 만으로 본 건 과세의 핵심사유인 ‘보세구역 내 거래여부’를 알 수는 없으며 신고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있는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거래를 영세율거래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세자의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신고) 사실을 처분청이 신속하게 확인하여 결정하지 않는 한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논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분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적정하게 신고(단지,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수출할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시 구매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2006년 제1기 예정부터 2009년 제2기 확정까지) 신고 내용은 별지 <표1>과 같으며, 2006년 제1기 예정분을 예로 하여 그 구체적 신고내용을 보면, ‘영세율’란의 ‘기타(세금계산서 비발행대상)’란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수출실적명세서(갑)[별지 제18호 서식(1)]의 ‘⑨ 합계’란과 ‘⑩ 수출하는 재화’란에 OOO원이, 그 아래 명세(⑫∼<18>)란에 수출신고번호, 통화코드, 환율, 외화와 원화금액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매출액(과세표준)이 OOO원,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영세율매출액(과세표준)이 OOO원OOO임을 알 수가 있고, 직수출분을 제외한 영세율매출신고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부가가치세법」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예정)분부터 2009년 제2기(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환급신고시 쟁점거래의 직수출분을 제외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환급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등에 나타나고,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은 영세율 매출이 아닌 일반과세매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 별지 <표2>와 같이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부과처분된 쟁점거래분 중 쟁점거래처가 구매확인서 없이 수입통관하여 수출품 제조업자의 내수용(연구개발ㆍ시제품 등)으로 사용된 부분(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매출과세표준 계 OOO원으로, 과세기간별 명세는 별지 <표3> 참조)을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매출과세표준 계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경정고지세액 OOO원을 불복대상(별지 <표4> 참조)으로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①(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할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공급된 쟁점물품은 수입통관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은 외국물품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대상을 삼은 쟁점거래는 재화의 수입이 아닌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한 것이고,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를 유예하는 특례지역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보세구역 내 또는 보세구역 간의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②(수출할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시 구매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2863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가공ㆍ제조한 쟁점물품이 판매법인인 쟁점거래처를 거쳐 수출품제조업체인 OOO 등에 전량 공급되어 LCD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어 외국에 수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법인이 국내의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거래의 영세율을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392, 2009.8.20.,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같은 뜻).
(다) 쟁점③(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조세법률은 우선 그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중계매매업자(쟁점거래처)에게 공급하는 거래로 구매확인서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내용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과소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구「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2006.12.30. 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 소정의 과소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 소정의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영세율매출로 신고함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은 당연히 위 구「부가가치세법」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소ㆍ초과환급 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산출세액” 및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1항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은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ㆍ정당하게 과소신고가산세액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영세율매출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사전에 처분청의 어떤 결정이 필요한 세목이 아니며, 단지 그 신고사항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에 사후적으로 경정 등의 처분을 행하는 세목이고, 처분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외에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