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7①)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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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 개인ㆍ법인사업자 |
o 대상: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 |
o 공제: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
o (좌 동) |
o 적용기한: ’13.12.31. |
o 적용기한: ’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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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
<적용시기>
▣ ’14.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 Q&A
①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하향조정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상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도입
* (법인) ’11년부터 의무화, (개인) ’12년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의무화
ㅇ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세금계산서 발급후 최장 3개월 후)에 국세청에 제출
ㅇ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날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허위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적발ㆍ차단하는 효과 발생
▣ 이번에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를 일몰종료하는 것은 ’11년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
ㅇ 다만,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자가 ’14.7월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 새로이 발급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