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고 민ㆍ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검사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건마다 최고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수년간 김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급 카펫·가구 등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건의 범죄 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기소할 때 제외하고 일단 4건의 범죄 혐의만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 따로 처벌할 수 없어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브로커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김씨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민모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브로커 김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P씨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나머지 법조인과 경찰 간부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