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을 하면
동장 결재없이
창구 직원이 즉시 교부하는 것처럼
[개별협회 이사회,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결산서 등 모든 문서는]
- 이사장 결제 없이 회원들에게 언제든지 열람 등사해 주어야 함
(근거 법령 : 화물법, 민법, 정관)
- 1995년 서울개별협회는 상근최고 책임자 상무이사 김홍준이
- 이사장 결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처리규정]을 위반하여
- 협회 기밀문서 등을 회원에게 복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 서울지방법원은 협회의 모든 문서는 기밀을 요하는 문서가 없으며,
- 협회원에 대한 문서교부는 일상업무로 명예직(비상근) 이사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 실무자가 즉시 교부하는 것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 상무이사 해고무효확인 판결하였음
(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
[대구개별협회 역대 이사장들도 연합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 연합회를 통하여 16개 시도개별협회와 함께 위 판례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화물법, 민법, 정관, 판례 등에 위반하여 회원 등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거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은
-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이사와 전무의 연대책임으로 귀책됨
※ 아래 판결문을 보면
- 피고 서울개별협회는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 10여명의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으나
- 원고(상무이사)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법원은 회원에 대한 문서교부는 동사무소처럼 신청 즉시
- 실무자가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