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09년 결산승인의 건 | ||||||
2009년도 결산보고서(2010년1월15일 현재) | ||||||
구 분 | 결산액 | 통장이월액 | ||||
전년도이월액(정기예탁금) | 26,516,735 | 31,687,645 | ||||
전월세보증금 | 20,000,000 | |||||
2009년도 총 수입액 | 22,295,410 | |||||
2009년도 총 지출액 | 17,124,500 | |||||
2009년도 총 결산액 | 51,687,645 | |||||
2009년도 총 수입액 | ||||||
총수입금 |
회원회비 |
회원찬조금 |
일반찬조금 |
이자수입금 |
기타수입금 |
|
22,295,410 |
16,430,000 |
2,005,000 |
1,170,000 |
1,441,410 |
1,249,000 |
|
2009년도 총 지출액 | ||||||
구 분 |
계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대비 | ||
총 계 |
20,000,000 |
17,124,500 |
2,875,500 | |||
회의비 |
정기총회 |
500,000 |
351,500 |
148,500 | ||
임시총회 |
1,200,000 |
1,100,000 |
100,000 | |||
자녀장학금 | ||||||
사무실 |
사무실임대료 |
2,400,000 |
2,460,000 |
-60,000 | ||
전화료 |
480,000 |
177,610 |
302,390 | |||
전기료 |
360,000 |
880,940 |
-520,940 | |||
난방유 |
1,120,000 |
1,371,000 |
-251,000 | |||
유선방송 |
420,000 |
554,496 |
-134,496 | |||
기타운영비 |
850,000 |
436,954 |
413,046 | |||
행사비 |
척사대회 |
1,800,000 |
1,618,000 |
182,000 | ||
선후배체육대회 |
2,000,000 |
2,631,500 |
-631,500 | |||
가족야유회 |
1,500,000 |
1,600,000 |
-100,000 | |||
등산및 자전거 |
600,000 |
250,500 |
349,500 | |||
송년의 밤 |
1,500,000 |
1,300,000 |
200,000 | |||
경조비 |
애경사경조비 |
2,500,000 |
1,700,500 |
799,500 | ||
판공비 |
행사찬조금 |
1,300,000 |
691,500 |
608,500 | ||
|
특별격려금 |
1,000,000 |
|
1,000,000 | ||
예비비 |
예비비 |
470,000 |
|
470,000 |
2. 2010년도 임명직이사 선임 건(임시총회 위임)
■ 총 무 이 사 : 방상덕 ■ 문서관리이사 : 제1부회장겸직
■ 재 무 이 사 : 유한구 장덕기 ■ 체육친목이사 : 임완근 김철호
■ 경 조 이 사 : 김흥모 이한문 ■ 회원관리이사 : 권용관 황인명
※ 회장 : 노양래 부회장 : 최영학, 유일렬 감사 : 김남중 황호길
3. 2010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58동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개최를 위해~~~
○ 경인년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개최
o 일 시 : 2010. 2. 27(토) 11시부터
o 장 소 : 58동우회사무실
o 예산액 : 1,800,000원
o 행사내용 : 윷놀이 대회, 수상자 시상품구입 및 전달
식사준비 등
○ 58동우회 사무실 환경정비(사무실 도배)
o 일 시 : 2010. 2. 6(토) 11시부터
o 장 소 : 58동우회사무실
o 예산액 : 600,000원
o 행사내용 : 임원참여 사무실 도배 청소 조명정비 완료
○ 선후배 체육대회 참석
o 일 시 : 2010. 미정
o 장 소 : 공설운동장
o 예산액 : 2,000,000원
o 행사내용 : 축구등 체육행사
○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개최
o 일 시 : 2010. 5월(미정)
o 장 소 : 58동우회사무실
o 예산액 : 1,500,000원
o 행사내용 : 58회원 어르신을 모셔 관광 또는 음식접대
○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사
o 일 시 : 연중
o 장 소 : 강화군 일원
o 예산액 : 600,000원(회당 200,000원 3회)
o 행사내용 : 강화나들길 걷기, 등산, 자전거타기 등
○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개최
o 일 시 : 12월중
o 장 소 : 강화읍내 뷔페음식점
o 예산액 : 1,500,000원(1회)
o 행사내용 : 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
4. 2010년도 예산안승인의 건
1) 수입 예산안
과 목 |
세 목 |
2009년 예산액 |
2010년 예산액 |
산출 기초 |
회원수입 |
연회비 |
10,320,000 (87명) |
10,920,000원 |
91명× 120,000원 |
|
특별회비 |
2,580,000 (87명) |
2,880,000원 |
91명× 30,000원 |
|
회원찬조금 |
1,500,000 |
1,500,000원 |
회원찬조 |
|
미납회비 |
1,000,000 |
1,000,000원 |
4,950,000원중 |
잡 수 입 |
내빈찬조 |
1,500,000 |
1,500,000원 |
|
|
예금이자 |
600,000 |
600,000원 |
정기예탁이자율 3% |
|
기타수입 |
500,000 |
500,000원 |
|
|
신입회원 가입비 |
2,000,000 |
4,000,000원 |
4명 × 1,000,000원 |
수 입 합 계 |
|
20,000,000 |
22,900,000원 |
|
과 목 세 목 부 기 세출 예산액 증 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 계 17,770,000 20,000,000 22,900,000 2,900,000 행 정 비 회의비 소 계 1,700,000 1,700,000 1,700,000 0 정기총회등 회의비 500,000 500,000 500,000 0 임총 및 장학금 1,200,000 1,200,000 1,200,000 0 운 영 비 일 반 소 계 4,680,000 5,630,000 8,770,000 3,140,000 인쇄및사무용품 350,000 0 사무실임대료 1,800,000 2,400,000 2,400,000 0 전화료 480,000 480,000 200,000 -280,000 전기료 360,000 360,000 900,000 540,000 난방유류 1,120,000 1,120,000 1,400,000 280,000 유선방송 420,000 420,000 420,000 0 기타운영비 500,000 850,000 850,000 0 o 에어컨,가스렌지 2,000,000 2,000,000 o 사무실환경정비 600,000 600,000 행 사 비 행 사 비 소 계 7,300,000 7,400,000 7,400,000 0 척사대회 1,800,000 1,800,000 1,800,000 0 선후배체육대회 2,000,000 2,000,000 2,000,000 0 경로잔치(야유회) 1,500,000 1,500,000 1,500,000 0 건강증진체육행사 500,000 600,000 600,000 0 송년의 남 1,500,000 1,500,000 1,500,000 0 경조비 경조비 애경사 2,500,000 2,500,000 2,500,000 0 판공비 판공비 각종행사찬조금 1,300,000 1,300,000 1,300,000 0 격려금 특별격려위로금 1,000,000 1,000,000 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90,000 470,000 230,000 -240,000
2)세출예산안
사무비
예산안 제안설명서
2009년도 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2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
o 사무실운영비중 난방유류, 전화, 전기료를 작년 결산기준 근거로 현실화
결산자료에 의하면 전기료 88만원, 난방유 1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o 지난번 환경정비시에 지저분하고 전기료가 많이 드는 노후한 에어콘과 가스렌지를
폐기하여 이에 대한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o 사무실 환경정비비로 도배 및 등기구 설치등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현 행
제 1 장 總 則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둔다.(관청리 삭제)
제 2 장 會 員
제 6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개인으로써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권을 거쳐 회장이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또는 해산 4) 4개월 이상 회비 미납회원 5) 3개월 연속 무단결석 회원
제 12조 (회원의 징계)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소정의 회비를 4개월 연속 미납하였을 때
3) 총회, 월례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불참하였을 때 단, 위임장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總 會
제 15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조 (총회의 특별 의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삭제)-총회의결 사항과 중복 2) 본회의 해산 3)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4) 임원의 해임 5) 회원의 복권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문서관리 이사의 기록으로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검열을 필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 의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직전 회장의 순으로 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임원회, 월례회에도 적용된다.
제 4 장 任 員
제 21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제1부회장, 제2부회장) 3) 직전 회장 4) 감사 2인 5) 이사 6인 (총무, 재무, 문서관리, 경조, 체육친목, 회원관리)
제 22조 (임원의 선임과 자격) 1) 회장은 부회장 및 감사,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 ․ 2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 한다.
제 2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선거직임원 : 6개월 미만 재임자는 총회에서, 6개월 이상 재임자는 임원회에서 ② 임명직임원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4조 (임원의 임무)
6) 總務理事 수석이사로서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의 개최에관한 업무보고 및 제규정 재산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등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7) 財務理事 예산 및 결산, 재정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일반회비, 특별회비의 징수 및 세입․세출에 관한 최초 결재자가 된다.
8) 文書管理 理事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원의 회의 소집통보 발송 및 기타 회원 기록카드 등 모든 회의록, 문서의 관리는 관장한다.
11) 會員管理 理事 ① 신입 회원 영입 및 주소지 변동에 의한 회원동향 보고 등 회원들의 상호 연락 관계를 관리 관장한다. ② 회원관리 이사는 회원들의 상호 연락관계 (비상 연락망)를 정기 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작성해 전 회원에게 배부하여야한다.
제 5 장 任 員 會 議
제 26조 (임원회의 종류와 소집) 1)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임원회는 매월 월례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적인원 ⅓ 이상이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임원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전항의 요구를 회장이 거부할 때 제 16조 4호 대로 소집한다.
제 27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장 및 회칙의 유권 해석
4) 회원의 입회 제명 퇴회 승인 및 복권 5) 결원 이사의 승인 6) 당월의 특별회비 결정 7) 선거직 임원의 보궐선거 8) 명예회원의 추대 9) 각 이사가 상정한 안건 10) 월례회 시기 및 월례회 때 다루어야 할 제반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조 (성립 및 의결) 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단, 신입회원 가입과 복귀 승인에 관하여는 임원의 ⅔ 이상 출석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 6 장 月 例 會
제 7 장 財 政 제 33조 (수 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일반회비 : 매월 회원이 납부하는 일정회비 2) 특별회비 :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금원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부 칙 1) 본 회칙은 1984년 2월 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4년 12월 25일 전면 개정 시행 한다. 3) 본 회칙은 1991년 2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9년 2월 14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慶 弔 에 關 한 規 定 제 4조 (경조비) 1) 회원이나 회원의 처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임원회 에서 결정하여 50만원의 조의금을 전달한다.
2) 회원의 결혼에는 10만원을 전달한다. 3) 회원의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20만원을 전달한다. 4) 회원 처가의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20만원을 전달 한다. 5) 기타의 경우에는 참석인원당 1만원을 전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4년 2월 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9년 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
개 정 안
제 1 장 總 則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강화군 강화읍에 둔다.
제 2 장 會 員
제 6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조 (조문삭제)
제 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권을 거쳐 회장이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또는 해산 4) 30만원 이상 회비 미납회원 5) 정기총회, 임시총회, 체육대회, 야유회 등 공식적인 행사에 연이어 1년간 불참한 회원
제 12조 (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하되, 미리 등기문서로 27조의 1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정상태를 악화시킨 행위가 있었을 때 2) 소정의 회비를 30만원 이상 미납하였을 때 3) 총회, 임시총회, 체육대회, 야유회 등 공식적인 행사에 연이어 1년간 불참하였을 때. 단, 사전에 위임장,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사유를 전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總 會
제 15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회장이 소집 한다.
제 17조 (총회의 특별 의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삭제)
2) 본회의 해산 3)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4) 임원의 해임 5) (삭제)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문서관리 이사 또는 제1 부회장이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정내용을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 의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직전 회장의 순으로 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임원회에도 적용된다.
제 4 장 任 員
제 21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제1부회장, 제2부회장) 3) 직전 회장 4) 감사 2인 5) 이사 6인 내지 10인(총무, 재무, 문서관리, 경조, 체육친목, 회원관리)
제 22조 (임원의 선임과 자격) 1) 회장은 부회장 및 감사,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 ․ 2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 하며, 제1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회장이 된다.
제 2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재무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없는 중임은 가능 하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선거직 임원 : 총회 ② 임명직 임원 : 임원회
제 24조 (임원의 임무)
6) 總務理事 수석이사로서 총회, 임원회의의 개최에 관한 업무 보고, 제 규정의 재개정, 재산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등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7) 財務理事 ① 예산 및 결산, 재정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일반회비, 특별회비의 징수 및 세입․세출에 관한 최초 결재자가 된다. ② 재무이사는 매월 개최되는 임원회의시 재정상황 (회비미납사항 포함)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8) 文書管理 理事 ①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원의 회의 소집통보 발송 및 기타 회원 기록카드 등 모든 회의록, 문서의 관리를 관장한다. ② 문서관리이사는 회원의 제명시 등기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11) 會員管理 理事 ① 신입 회원 영입 및 주소지 변동에 의한 회원동향 보고 등 회원들의 상호 연락 관계를 관리 관장 한다. ② 회원관리 이사는 회원들의 상호 연락관계(비상 연락망)를 정기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작성해 전 회원에게 배부하여야한다. ③ 회원관리 이사는 각종 행사의 출석사항을 매월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제 5 장 任 員 會 議
제 26조 (임원회의) 1)(삭제) 2) 임원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
3)임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임원 3명 또는 회원 1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전항의 요구를 회장이 거부할 때 제15조 4호대로 소집한다.
제 27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개정 초안 작성 및 회칙의 유권 해석
4) 회원의 입회, 제명, 퇴회 승인 5) 결원 임원중 임명직 임원 승인 6) 당월의 특별회비 결정 7) (삭제) 8) (삭제) 9) 각 이사가 상정한 안건심의 10) (삭제)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조의 1 (임원회의시 회원제명에 관한 절차) (신설) 1) 회원관리이사(결석사항) 및 재무이사(미납사항)는 매월 임원회의시 제명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문서관리이사는 보고된 제명자에게 우편등기로 제명사유, 시정기간, 이의신청요령 등을 명기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2) 차기 임원회의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제명 확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결정 통지한다.
제 28조 (성립 및 의결) 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단, 신입회원 가입, 퇴회, 제명 승인에 관하여는 임원의 ⅔ 이상 출석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 6 장 月 例 會 (월례회 전조항삭제)
제 7 장 財 政 제 33조 (수 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연 회 비 : 매년 정기총회시 납부하는 일정회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2) 특별회비 :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금원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5) 가입비 : 경조비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임원회의 에서 결정한다.(단,2011년도부터 시행) 제 33조의 1 (수입금 정리) (조항 신설) 1) 정기총회 등 행사 개최시 현금 수입금은 매 건 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식계좌로 입금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호의 수입금에 대하여는 수입금 내역을 작성하 여 당일한 제1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입금명 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수입금에 대하여는 당일 또는 익일에 58동우회 공식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조의 2 (지출금 정리) (조항 신설) 1) 지출금은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 카드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시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예산항목 중 공공요금은 자동이체신청으로 자동 납부하여야 한다. 3) 예산항목 중 회의비, 행사비 지출의 경우 행사계획 이 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산보고 시에는 예산액, 지출액, 찬조금(회비제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4)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3조의 3 (결산서 작성) (조항 신설) 1) 수입금총괄 : 전년도 이월액, 회비수입금, 회원찬 조금, 일반찬조금,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구분 작성하고, 별지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출금총괄 : 승인받은 예산편성결과에 의거 항목 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야 한다. 3) 자산총괄은 다음의 서식에 의거 계산하여야 한다. 서식) 자산총괄 = 자산액 총괄(월세보증금 + 자산 내역 합산) +수입금총괄 - 지출금총괄 부 칙 1) 본 회칙은 1984년 2월 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4년 12월 25일 전면 개정 시행 한다. 3) 본 회칙은 1991년 2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9년 2월 14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0년 2월 27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慶 弔 에 關 한 規 定 제 4조 (경조비) 1)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 으로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만원단위에서 사사 오입하여 조의금을 전달한다. 다만, 전년도말 결산액을 근거로 경조금액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원 자녀의 결혼에는 10만원을 전달한다. 3) 회원의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20만원을 전달한다. 4) 회원의 처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20만원을 전달 한다. 5) 기타의 경우에는 참석자 1인당 1만원을 전달한다. 6) 경조비 지급시에는 반드시 연회비 등 미납액을 공 제한 후 전달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4년 2월 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9년 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0년 2월 27일 부분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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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물품찬조내역(회원 및 업체)
일 시 |
건 명 |
찬 조 내 역 |
비 고 |
2월16일 |
척사대회 |
김영명 : 상품권 10만원(현미사) 영상가요방 : 소주2상자, 음료수2상자 배충원 : 밴댕이 1상자 수련다방 : 소주1상자 맥주1상자 곰다방 : 소주1상자 맥주 1상자 이광재 : 막걸리 2상자 안진철 : 보온덮게 이명용실장 : 오가피1상자 김흥모이사 : 참숯상자 한재열회장 : 수건3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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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 |
선후배 체육대회 |
한재열 회장 : 수건 130,000상당 칠선주 2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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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행사 |
야유회 |
황인명 :맥주4상자 허윤재 : 쌀4Kg 노양래 : 수박3통 유영주 : 미꾸라지 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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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자료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