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1년 12월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후 몇 차례 내용과 법률명이 개정되었다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그 중 매장에 관한 규정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법은 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제7조. 누구든지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제18조.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벌칙규정과태료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綠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첫댓글 현재 실정을 보면 위 조건에 맞아서 당연히 묘지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데도 지자체 말단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이런 저런 핑게로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이 강조하는 지자체 지방 분권시대라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동네 이.통장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며 갑질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동네 이장에게 찾아가 수백만원을 기부해야 겨우 도장을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대부분 무허가로 불법으로 묘를 쓰고 또 묘를 쓸때마다 200-300만원씩 동네 사람들에게 갈취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 전체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장사법과 일선 공무원들의 횡포 등..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풍련에서 보건복지부 간부급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어 보시면 어떨런지요?
제가 얼마전에도 올렸지만 묘소를 설치한지 60년(30년씩 2회)이 되면 다 파 내서 화장 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라고 하는 법규정인데.. 왜 땅속에 깊이 안장된 조상의 체백을 그대로 두면 될 터인데.. 다시 꺼내어 불태워서 또는 유골을 봉안시설(건물 또는 지상 구조물)에 영구 보관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땅 속 깊이 안치되어 있으니 그대로 두면 흐르는 세월에 따라 몇해 안가서 당연히 고총이 되고.. 수풀이 우거져 자연에 동화되어 산야로 복귀될 것이고.. 그것이 자연 법칙이고 그렇게 단군이래 5000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탁상머리 행정으로 장묘 문화를 바꾸는게 타당한가요?
새로 설치하는 분묘 보다 고총으로 돌아가는 분묘 수가 월등히 더 많아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 간다고는 생각치 않는 가요?..그런데 효 사상을 바탕으로 정성스레 부모를 길지를 찾아 모시는 장묘 문화를 바꾸어가면서 까지 구태여 부모의 유해를 돌아가시자 마자 불에넣어 태우는 등 훼손하라는 것이 과연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가요?
또 60년 기간이 만료되는 분묘를 차례대로 계속 발굴하여.. 지상의 구조물이나 건물등에 옮겨 봉안한다면 나중에 봉안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는 하늘에 대고 날려 버릴 것인지..참으로 답답합니다..
도대체 땅속 깊이 씌여진 조상의 산소를 그대로 두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를.. 구태여 다시 파 내어 봉안시설에 납골하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대풍련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이를 토대로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여 개선할 책임도 장묘 문화를 선도하는 대풍련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