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
o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ㆍ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됨.
* 자녀 1명: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50만원,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 불가
o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함.
o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됨.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함.
o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종전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o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
*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한함.
-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됨.
*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o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함.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됨.
o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함.
-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 가능함.
*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