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총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지침(전조합원 숙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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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2 18:00:19, 조회 : 664, 추천 : 60 |
충남노총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지침(전조합원 숙지 요망)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8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제2차 비상대표자대회의 결의로 한국노총충남본부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은 투쟁지침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중앙의 양노총이 공동요구안 제출, 공동교섭, 공동투쟁하는 원칙에 따라 한국노총충남본부도 민주노총충남본부와 합의하여 투쟁지침을 단일화하였습니다.
1. 근기법개악저지를 위한 천안역 농성투쟁 1)일시 : 8월23일 14시부터 27일까지 2)대표자 결의대회 : 8월23일 14시-15시 3)농성순서 : 23일-천안금속 사업장 24일-금속외 천안지부 사업장 25일-아산지부 사업장 26일-중부지부 사업장 27일-지역노조 사업장
2. 근기법개악저지 제1차 양노총 결의대회 1)일시와장소 : 8월25일 오후6시30분, 천안역 2)투쟁사업장 보고 및 문화제와 병행
3. 근기법개악저지 제2차 양노총 결의대회 1)일시와장소 : 8월26일 오후6시30분, 천안역
4. 근기법개악저지 제3차 양노총 결의대회 1)일시와장소 : 8월27일 오후6시30분, 천안역
5. 근기법개악저지 국회앞 결의대회 및 농성 1)8월28일 : 참여가능한 전 간부 2)8월29일 : 전 대표자
6. 투쟁기금으로 단위노조는 5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한다.
7. 25. 26. 27일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은 1회이상 참여한다.
8. 단위노조는 근기법개악저지투쟁관련 현수막을 게시한다.
2003. 8. 22.
한국노총충남본부 의장 홍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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