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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1, 피고2)신문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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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1, 피고2)신문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피고1, 피고2)신문신청을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피고(피고1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 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소송대리인(바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판부에 반복되는 허위진술로 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 래 -
2. 그리고 피고 소송대리인(바른 법무법인)은 소장의 청구원인과 그 입증방법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준비서면(3), 준비서면(4). 준비서면(5)(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건,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의 건 등에 대해서 반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3. 그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고소송대리인의 기초상식에 벗어나는 허위진술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등으로 소송사기의 죄에다 중앙선관위의 소송수행자 등의 허위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운영과 재판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건 당사자인 피고(피고1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 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2분으로부터 법정에서 책임 있는 석명(답변)을 통해 확인의 절차를 가지는 당사자신문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필요함이 더욱더 명백해 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에 의거 지난 2013.4.5.자 피고1(당사자 김능환)신문신청에 이어 이 사건 당사자(피고1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 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신문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추신 > 피고(피고1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 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스스로 자청해서 국민 앞에 나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및 제18대 대통령 부선거 백서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더 이상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을 괴롭히고, 국력소모현상과 헌정중단사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뒷전에서 방관하는 행동은 결코 사태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퇴임하는 김능환 대법관을 계속 유임시키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이끌게 했고, 법원조직법에 의거 지휘감독의 지위에 있기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등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의 소송절차 위법을 방임하는 등의 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
[2] 준비서면(6), (7), (8)
준비서면(6)
준비서면(6) {※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수정)(결정적 증거 보정)}
사건번호 2013수18
2013. 12. .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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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6) {※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수정)(결정적 증거 보정)}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수정)(결정적 증거 보정) 』를 준비서면(6)으로 제출합니다.
{* 아래 내용은 선거소송인단카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2013.8.11. 게재한 내용에다 2013.10.28. 재차 7.항 ~ 9.항에 추가 보완한 것이다. 특히 전산조직에 의해 50분 ~ 2시간 전 준비된 개표조작 결과( * 결정적 5개 투표소 증거)를 사전 방송사에 제공, 개표방송하여 국민을 속이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 로지스틱 함수의 비밀이 풀리게 되다!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었다!
(본문 기재내용은 생략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참조)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수정)(결정적 증거 보정) 』를 준비서면(6)으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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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7)
준비서면(7) (『※ 대선 개표 시네티즌 간에 “투표자수보다 약 ‘200만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진원지가 궁금하다!』)
사건번호 2013수18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준비서면(7) (『※ 대선 개표 시네티즌 간에 “투표자수보다 약 ‘200만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진원지가 궁금하다!』)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선 개표 시네티즌 간에 “투표자수보다 약 ‘200만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진원지가 궁금하다!』를 준비서면(7)으로 제출합니다.
(*본문 게재내용은 생략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6 참조)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선 개표 시네티즌 간에 “투표자수보다 약 ‘200만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진원지가 궁금하다!』를 준비서면(7)으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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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8)
준비서면(8)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선거관리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의적인 불공정 ․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사건번호 2013수18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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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8)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선거관리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의적인 불공정 ․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선거관리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의적인 불공정 ․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를 준비서면(8)으로 제출합니다.
(* 본문 기재내용은 생략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5 참조)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선거관리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의적인 불공정 ․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를 준비서면(8)으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3. 12. .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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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확인의 소장(1), (2), (3), (4)
중간확인의 소장(1)
중간확인의 소장(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번호 : 본안 사건번호 : 2013수18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중간확인의 소장(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번호 : 본안 사건번호 :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2013수18)관련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의거 아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들어‘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투표용지) 제2항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규칙이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 제2항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규칙이다. 2.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사용한 투표용지 전부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고, 이 같이 부적법한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는 선거무효인 것이다. 라는 중간확인의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본문 기재생략)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
※본문파일(전문)
(2013.3.29.) 중간확인의 소장(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 확인)(게시).hwp
중간확인의 소장(2)
※본문파일(전문)
(2013.3.29.) 중간확인의 소장(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확인)(게시).hwp
중간확인의 소장(3)
※본문파일(전문)
(2013.3.29.) 중간확인의 소장(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대법원[판례]에 유효 확인)(게시).hwp
중간확인의 소장(4)
※본문파일(전문)
(2013.3.29.) 중간확인의 소장(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은 허위판결이다(게시).hwp
아고라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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