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소유의 땅과 주택을 1995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경 부득이한사정이 생겨 제앞으로 증여를 받지 못하고 토지만 형님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등기된 토지보다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가 세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토지대장이 변경된 상태라 기존의 토지만을 형에게서 증여를 받으려 하였으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늘어난 토지를 형님 앞으로 등기한 후 저에게 증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 배로 늘어나는 부분에대해서는 취득세가 없다고 하는데
소유권을 제가 가져오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어야 할 것같거든요.
조정금액도 제가 내야하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또 내야할 것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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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처럼님~~
오늘은 오전과 저녁을 지방 두곳을 다녀오는 일정이라..답글은 이제서야 올리네요.ㅠ.
1. 형님명의로 등기된 후 풀꽃처럼님의 명의로 이전 받는 경우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구요.ㅠ.
이때, 증여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이므로..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0%~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되구요..취득세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 부가세 = 4% 정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ㅠ.
2. 애초에 아버님 명의에서 풀꽃처럼님의 명의로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지금 현재 주택은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건지는 언급이 없지만..어느 경우든..풀꽃처럼님의 명의로 이전을 받게 되면..증여세와 취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ㅠ.
3. 다만, 아버님 명의에서 풀꽃처럼님의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풀꽃처럼님..취득세 부분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를 좀 더 해보구요..증여세는 그 이전받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요.ㅠ.그건 관내 세무사 사무실 2곳 정도에 각각 문의를 좀 해보면 대충 판단이 서리라 믿어요~.^^.
첫댓글 김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무과에 좀 더 알아보고 세무사사무실도 가봐야 겠네요..늦은시간에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