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 징수, 관리규정1. 목적본 규정은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0조 제6항으로 정한 등록비 및 연회비의 납부, 징수, 지출 기준에 대한 상세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등록비 및 연회비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데 있다.2. 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1) 신규회원 등록비가.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이하 "인탁연"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1만원의 등록비를 인탁연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201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자는 납부대상이 아니다.나. 등록비를 납부한 회원이 중도 탈퇴하거나, 부정등록 등 부당한 사유로 회원자격이 박탈, 상실된 회원(이하 "제명된 회원"이라 한다)에게 기 납부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다.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써 탈퇴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등록 할 경우신규등록 회원으로 간주하여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 연회비가. 인탁연 회원은 매년 2월 말일까지 1인당 1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중도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에게 기 납부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다. 지역동호회와 직장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회원은 지역 또는 직장 두곳중 한곳에만 납부한다.3)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절차가. 등록비 및 연회비는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인탁연 카페의 "연회비 납부방"에 신청한다.2015년 등록 및 연회비 납부신청서단위 : 만원
등록번호
소속연합회
동호회명
성명
등록일자
신규등록비
연회비
비고
*** 작성요령 ***????- 동호회에 소속된 동호회원은 소속 동호회로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등록비 및 연회비는 동호회 단위로 납부받으므로 동호회 소속인 회원들은 해당????????동호회에 납부하고, 동호회가 인탁연에 일괄 납부한다.나. 인탁연에서 공지하는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한 후 카페에 올린 신청서의 댓글로?입금완료 여부를 통보한다.다. 인탁연은 납부된 등록비 및 연회비를 매월 회원등록 명부에 등재하여 공지, 해당회원이?언제든지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3. 구연합회 발전기금1) 인탁연은 회원으로 부터 납부받은 연회비의 50%를 회원들이 소속된 구연합회의 발전기금으로?지출한다.2) 인탁연은 구연합회 발전기금을 지출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중도에 다른 구연합회 소속?동호회로 이적하더라도 기 지출된 발전기금은 이적전 구연합회 발전기금으로 간주하여 이적한?구연합회 발전기금으로 이월하지 않는다.3) 구연합회 소속 회원이 부정등록 등의 문제로 제명된 회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지출해야하는 구연합회 발전기금에서 제명된 회원 1인당 2만원을 공제한 발전기금을 지출한다.단, 구연합회는 제명회원이 소속된 동호회 또는 클럽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4. 등록비, 연회비 관리 및 기타1) 등록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회계관리를 한다.가. 인탁연은 연회비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모든 입,출금은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야한다.나. 인탁연은 각 구연합회로 부터 발전기금을 입금 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개설, 등록하게 하고?등록된 계좌로만 송금하여야 한다.?다. 인탁연은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 인탁연은 규약 제10조 제6항 제1호에 정한 항목외에는 지출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지급율에 따라 선집행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지출항목
연회비???지급율
등록비???지급율
비고
가) 인탁연, 구연합회의 탁구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50%
나) 인탁연 주관 대회시 상품, 기념품등 지원
20%
다) 사무국 활동비 지원(사무국장, 총무 2명 활동비)
20%
연간 4백만원 한도라) 전국규모의 대회 출전자 지원(문체부장관기,
10%
50%
????국체회장기, 전국연합회장기, 클럽선수권 본선대회)마) 구연합회 발전기금
50%
계
100%
100%
* 추정 : 연회비 = 1.5천만원/년, 등록비 =??2백만원/년마. 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규약 제10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인탁연 및 구군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와 전국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출전 할 수 없다.단, 2015년 9월 1일 이후에 개최되는 대회부터 적용한다.5. 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6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
0
0
*** 작성요령 *** - 동호회에 소속된 동호회원은 소속 동호회로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 등록비 및 연회비는 동호회 단위로 납부받으므로 동호회 소속인 회원들은 해당 동호회에 납부하고, 동호회가 인탁연에 일괄 납부한다.나. 인탁연에서 공지하는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한 후 카페에 올린 신청서의 댓글로 입금완료 여부를 통보한다.다. 인탁연은 납부된 등록비 및 연회비를 매월 회원등록 명부에 등재하여 공지, 해당회원이 언제든지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3. 구연합회 발전기금1) 인탁연은 회원으로 부터 납부받은 연회비의 50%를 회원들이 소속된 구연합회의 발전기금으로 지출한다.2) 인탁연은 구연합회 발전기금을 지출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중도에 다른 구연합회 소속 동호회로 이적하더라도 기 지출된 발전기금은 이적전 구연합회 발전기금으로 간주하여 이적한 구연합회 발전기금으로 이월하지 않는다.3) 구연합회 소속 회원이 부정등록 등의 문제로 제명된 회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지출해야하는 구연합회 발전기금에서 제명된 회원 1인당 2만원을 공제한 발전기금을 지출한다.단, 구연합회는 제명회원이 소속된 동호회 또는 클럽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4. 등록비, 연회비 관리 및 기타1) 등록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회계관리를 한다.가. 인탁연은 연회비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모든 입,출금은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야한다.나. 인탁연은 각 구연합회로 부터 발전기금을 입금 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개설,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계좌로만 송금하여야 한다. 다. 인탁연은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 인탁연은 규약 제10조 제6항 제1호에 정한 항목외에는 지출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지급율에 따라 선집행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