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징계사유로 관리직원에게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모 아파트 최모 관리직원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 사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며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06부해198>
지노위는 “이 사건 신청인 최씨가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 20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음식물 수거 외에 파지 수거 및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같은 징계사유로 피신청인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직원 최씨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고의로 파손했다고 주장하나, 최씨가 관리소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최씨가 고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파손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최씨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최씨에게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