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해경 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등의 공휴일은 공공기관의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는 휴일일수도, 근무일일수도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무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하면 그때부터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구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되어 1.5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면 2배가 되구요.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부 등)가 있다면 근무발생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