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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억울한 1심사건의 2심항소를 하면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기술자문을 하여 드린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심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워낙 자동화 장비의 전문가이므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설명을 하는 과정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할때마다 설명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서면 중심으로 입증을 하고 증거제출을 하고, 하자가 발주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었음을 제대로 입증하고 제출하지 못해서 1심에서 매우 불리하게 판결되어 나온 것을 뒤늦게 저에게 부랴부랴 오셔서 기술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거의 90면에 달하는 방대한 량으로 정리하여 제출을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지만 참고를 위해서 약간의 내용을 설명코자 합니다.
억울한 케이스를 잘 도와 드리는 것에 사회적으로도 전문가로서 매우 보람있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000은 이미 상기에서 보였듯이 동그라미를 친 부분의 위쪽에서 000이 내려가면서 끼여서 조립을 하는 것이며, 000은 그 특성이 탄성체의 기능을 갖는 특수한 합금강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000으로 가공하는 방법은 스트립(strip) 띠강판을 폭 혹은 필요한 폭의 치수로 슬리팅 라인의 기계로 절단하여 l가공된 코일을 감아진 롤의 상태로 공급받아 그것을 프레스 앞에 장착하여 언코일러(un-coiler)에서 풀어주면서 나오면서 감겨진 코일(coil)의 편평하게 펼쳐지는 철판의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다시 이것을 프레스 작업을 위해서 프로그래시브 금형 (순차금형)으로 넣어서 통과하면서 단계적으로 한스텝마다 절단, 피어싱 및 블랭킹, 벤딩, 리스트라이크 작업 등을 필요한 공정수대로 순차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타난 000의 그림 상태와 같이 000의 구부러진 윗부분에서 케이스가 그대로 삽입되어지게 되므로 블랭킹(blanking)에 의한 파단면이 위가 아니라 하부로 되어 있어야 000가 들어가면서 날카로운 파단면에 긁혀 손상되지 않고 깔끔하게 000가 박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촬영한 사진을 잘 살펴보면, 프레스로 그 형상을 절단하여 만들 때에 파단면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 날카로운 파단면에 연성의 사출품인 000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구현할 때에는 아래쪽에 파단면이 생기도록 금형 펀치와 다이 혹은 스트리퍼를 구성하여 작업을 해야 올바른 파단면의 상태를 갖게 되므로 000를 000에 그대로 자동화 공정으로 조립시에 문제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상태를 보면 그 반대로 되어 문제가 생기도록 잘못된 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블랭킹 절단시에 파단에 의해서 절단된 단면이 위쪽으로 되어 있으므로 버(burr)가 절단면에 다수 존재하고 그것을 배럴에 의해서 제거하더라도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서 연질의 000 수지제품이 손상 및 찢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스프링 백에 의해서 각도가 맞지 않아 이동시 끼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만큼이나 가동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단면의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대단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높으므로 그 품질은 프레스로 생산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달라 균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서 치수에 대한 사항은 발주자인 aaa에 의해서 중도에 약간의 변경이 된 부분은 있었고 그것은 비용을 받지 않고 ddd가 반영을 해주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도에 ooo에 대해서 경사진 당초 15도였던 것이 18도 수준으로 변경이 된 것이 있었고, 이미 ooo는 원래의 사양대로 제작을 했다가도 발주자인 OO의 갑질에 의해서 ㅇㅇ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그 변경된 치수를 반영하여서 부품 조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거쳐서 반영을 해주었는데, 여러 가지의 수정이 따르더라도 그때 그때에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을 해주었던 것임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치수 변경에 대해서도 그런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을 더 청구하여 받은 것도 없었던 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치수 관계에서 변경된 것보다는 상태가 특히 문제였는데, ooo의 경우에는 도면상으로는 바닥의 조립되는 부분이 도면상에서 편평하게 나타나 있으나 실 제품은 프레스 금형물의 제작상태가 부실하여 원래의 정상적인 사양과 달리 휘어진 상태가 나타나고, 그와 같은 부실한 상태는 가동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비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000 등을 포함하여 완성이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ooo이 아니라 OO과 장비의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된 대로 납품을 한 완성품의 장비 상태였습니다.
이후 어떤 의도와 이유에 의한 것인지 자초지종을 잘 알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OOO이 끼어들면서 요구되는 대량의 물량을 맞추도록 요구되어서 어쩔 수 없이 OO는 장비를 더욱 생산이 빠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열인 1열 대신에 복열인 2열로 추가적으로 진동 피더 등을 넣고 장치를 넣어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같이 완성도 높은 장비로 제작되어 OO에게 납품을 하였음에도,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고 잔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임가공을 OO가 해서 제작대금을 공제하라고 요구하므로 그것을 다시금 OO의 제작공장으로 가져왔었으며, 이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우회 방식으로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산물량오더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많이 준다는 식으로 요청된 물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OO는 어쩔 수 없이 장비의 OO를 뜯어내고 대량 물량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한 것에 맞추어서 1열이 아닌 동시 2열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개조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발주자인 OO에도 양해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으나, 이제와 돌이켜 보니, 실제로는 장비를 대량 생산이 되도록 개조하여 구성하고 나니 주겠다던 대량물량 오더는 온데간데없이 그저 찔끔 찔끔 물량을 주었던 것은 이미 고의적이거나 의도된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조로 인해서 받아야 할 비용은 00000 만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추후 OOO 협의 과정에서 00000만원으로 깎여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별도로 촬영해둔 동영상에서도 나타나듯이 OO는 대단히 완성도가 높은 장비로 발주자인 OO과의 사양, OO사양에 대응되는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기 위해서 공급하였던 것이고, 중도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장비의 개조를 하도록 했음에도 마치 난잡한 배선상태와 공기압 배관 상태로 어질러진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OO감정인이 감정서에 언급한 것은 실제로는 2열로 장비 개조로 많은 대량의 자동화 조립수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장비를 덧붙이면서 그만큼 복잡하게 된 것이었으며, 공기 배관을 케이블 정리하듯 묶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렇게 보일 뿐 장비의 제작에 많은 부속류가 들어가서 그만큼 복잡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도 OO는 성공적으로 개조를 해서 조립생산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했던 것인바, 이후 OO의 공장에서 알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세팅된 상태가 흐트러지고 조립할 불량 부품을 골라내지 않고 그대로 투입을 하면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OO는 순종하듯 장비를 가져와서 조립 임가공을 하면서 물량을 대폭적으로 오더를 할 것처럼 그들이 말을 하므로 이익의 확대를 하고 물량 조립을 맞출 수 있도록 개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초 개조한 정상적인 상태의 장비는 인수시에 인수하는 현재의 생산되는 장비에 향후 문제가 생기거나 안생기거나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를 OO에게 책임 씌우는 것은 지극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OO의 관리부실이나 장비의 건드림, 부품의 품질불량, 장비의 운영인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곤란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OO가 스스로 풀어 나가야할 과제일 뿐 피고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OO는 장비를 납품하면서 장비 세팅, 시운전, 정상적인 양산 시운전까지 모두 마친상태였고 이후의 장비 관리주체는 OO가 아닌 OO이므로 OO 스스로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팅을 함부로 흐트려 놓거나, 공급된 상태와 달라지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발주자 및 OO에게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부품의 품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OO의 책무이므로 이를 OO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립 불량률 증가로 인한 가동율 저하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사정으로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00년도부터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한 장비를 이제와서 다시금 AS 조정과 수리 보완을 해서 OO가 OO의 사업장에 세팅하고 정상 생산을 한 상태대로 돌려놓고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과 투입해야 할 큰 노력을 떠나 관리문제와 부품문제를 제대로 논하지 않아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OO위주의 부당한 고려입니다. 00년까지 햇수로 거의 4년간을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사회적인 약자로서 OO가 많은 서비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OO가 다시 현재에 그런 대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거의 o년이나 지난 장비의 상태가 신품도 아닌 관리 부실의 상태인 장비를 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며, 관리문제와 부품의 품질산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다시금 oo에게만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oo의 준비서면상에서 oo의 ooo이 들어가서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세팅을 하고 생산을 정상적으로 해준 것은 이미 원피고 간에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문서로 유료 AS대응을 oo에게 요청을 한 적도 없고, AS를 해달라고 전화가 된 적도 없으면서 oo의 공장에 공급후 갑자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의 장비 발주자인 oo이 oo에게 임가공 조립을 해서 생산품을 만드는대로 잔대금을 공제키로 한 상태에서 마치 큰 물량이 안정적으로 생산요청될 것으로 간주하도록 oo에게 요구를 한 뒤에 이에 대응이 되도록 장비를 개조하여 복렬식으로 2배로 제품이 생산되도록 했는데 그와 같이 생산속도가 빨라지면 부품의 품질 불량이 있고 관리 소홀이 따를 때에 장비의 가동중 정지나 가동 속도 증가로 인해서 더욱 끼임이나 센서에 의한 중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oo가 개조한 장비는 생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생산을 거듭했던 것은 발주자 및 oo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후 oo의 사업장에 안착 세팅 설치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ooo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장비의 가동율 현저한 저하 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장비의 문제로 인한 것인 전혀 아님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짐작하여 보건대, 그동안의 장비 관리부실, 가동중의 함부로 다루었거나, 부품에 불량 부품이 섞여 있거나 정상적인 생산이 아닌 조건으로 계속 가동을 거듭하여 발생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와서 oo에게 이제와서 장비의 성능 복원을 해놓고 다시 재검정하라고 해도 말씀드린 관리문제와 부품품질 문제가 섞여 있으면 oo의 노력이 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oo가 장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o는 이 건의 장비가 가동되어서 생산되는 정상적인 장비의 생산 상태를 보고 그 상태대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해서 oo의 사업장으로 인수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장비는 oo의 사업장에서 그 장비를 옮기어 설치 및 세팅과정에서 공압(PRESSURE AIR)도 연결을 하고, 전기 등 유틸리티도 정상적으로 연결을 하고, 가동 준비를 하면서 장비의 세팅을 다시금 체크를 하고 부품 투입에 따른 시운전을 실행하고 교육을 해주고 인수인계를 해준 것이 현재의 장비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양 가동율 운운 불량률 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oo가 자인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석연치 않으므로 본디 악의적인 의도와 함께 원고의 장비의 관리부실과 부품 품질 불량의 문제가 있었음을 넉넉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갑자기 oo가 소제기를 한 것이었고, oo의 주장내용에서 oo가 불러도 오지 않았다거나 AS요청을 해도 oo가 무대응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을 해도 수년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온갖 갑질을 해왔던 oo이나 그 ooo의 계약형태를 볼 때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갑질을 지나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래 수작업으로 조립작업을 하도록 oo이 공급하는 부품을 oo의 조립인력이 조립하여 임가공을 제공하였고, 완성된 장비를 oo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을 oo가 성공적으로 함에 따라서, 잔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오랫동안 갑질로 인해서 받지 못했고, oo이 실행할 수작업 물량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 가운데 자동화로 생산을 하면 임가공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oo가 개조하여 조립생산하는 장비 상태와 성능이 양호함을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oo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확인하고, 그 장비를 생산되던 당시의 상태 그대로 인수인계키로 약정을 한 뒤에는 그것을 이후 다른 문제는 숨기고 마치 oo의 장비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양 현장실무가 부족한 퇴직 ooo 감정인을 내세우고 그 결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것이므로 그동안의 온갖 갑질을 지나쳐 사회적인 약자인 ooo에게 그동안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장비의 비용은 ooo서 00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했었고, 그것을 oo가 대신 지급키로 하면서, 조립 임가공을 통해서 OO에 납품을 하면서 개당 OO 사양은 000원, OO이 들어간 OOO사양의 경우에는 개당 000원을 공제하고 그것을 OO의 잔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OOO과 OOO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OO 또한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가 인수하여 장비를 가져가서 그 장비를 사용 하지 않으면, 단가의 공제를 통한 잔대금 지급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의 대금에서 OOO은 00000만원 상당액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조건으로 보더라도 OOOO은 OOOO만원 부담에 대한 청구만 가능 한 것이고, 발주자인 OOO이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할 사항이 맞는 것이나 이 건으로 어떻게 된 영문인지 OO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제작비용의 관점에서 관련없는 OO가 전체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특히 OO는 발주자가 아닌데도 발주자인 OOO을 대신해서 장비의 공급에 OO의 책임이 아닌 다른 문제 즉, 장비의 이전으로 OO의 영역에서 관리되는 장비의 관리부실, 부품의 불량 투입, 불량한 장비 사용 등으로 기인한 것을 OOO 감정인은 오인으로 가동율의 현격한 저하 등이 이 건의 장비로 인한 것으로 주장했더라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OO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은음 자명한 사실입니다.
OOO가 0억 0000만원 상당액을 OO에게 지급한 것도 아닌 겨우 00000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기계대금을 향후 생산하는 물량에서 개당 000원 및 000원으로 공제키로 한 것을 모두 넣어서 산출한 후 부당하게도 OO가 지급하지도 않은 기계대금을 0억 0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를 하고 있고 이를 OO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OOO심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 것이므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0000여만원에 개조비용 00000만원을 합하여 0억 0000만원 상당액이 OO가 장비에 대해서 지급할 비용으로 볼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원피고간의 거래는 그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향후 미래의 임가공을 통해서 받기로 한 것이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산물량까지도 모두 넣어서 손해배상을 해야할 대금이라고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이 그와 같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며, OOO 감정인의 사실을 오인한 신뢰할 수 없는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를 모두 OO에게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실체적인 내용을 잘못 오판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OO는 매우 부당하여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도 많은 시간을 공들여 지난 과거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부품의 문제와 관리 소홀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장비의 가동율 저하 및 부품 조립의 불량문제가 나타남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해서 00년도부터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한 장비를 이제와서 다시금 AS 조정과 수리 보완을 해서 OO가 OO의 사업장에 세팅하고 정상 생산을 한 상태대로 돌려놓고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과 투입해야 할 큰 노력을 떠나 관리문제와 부품문제를 제대로 논하지 않아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법원감정인으로서 현재까지 820건이 넘는 사건의 중요한 법원 감정 등을 실행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기술사입니다.
아울러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의 회원인 기술사 감정인으로서 많은 추천을 받아 실행하여 온 감정인닙니다.
자동화설비는 수많은 기계요소와 전기 전자기술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수많은 공압, 유압, 장비요소로 갖추어져서 인력은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힘든 생산과정과 테스트를 포함하는 제어기술을 적용하여 대량의 생산을 하면서도 생산단가를 낮추어서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의 이윤을 높이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자동화설비의 하자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처음부터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생산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하자로 구현이 되어서 이를 바로잡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사례들은 현재 제약회사의 자동화설비에 관한 사항이나 이와 같은 감정의 사례는 거의 820여차례의 수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풍부한 실적은 물론 전문가로서 칭찬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수많은 자동화 시설의 감정을 해왔으며, 자동차 생산라인은 물론, 제약회사의 가공공정까지도 폭넓게 감정을 해온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특히, 자동화시설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 생산성이 대폭 감소하여 기업의 이윤이 작게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부하에 의해서, 혹은 프로그램의 에러에 의해서 가동중의 멈춤이 생기거나 의도치 않은 동작으로 인해서 장비 셧다운을 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동화 설비의 문제는 시설의 초기부터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험의 부족과 설계단계에서의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제작을 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화장비의 기초가 되는 PLC, 펌웨어, 컴퓨터제어, 로봇 제어, 유공압 설계, 각종 ACTUATOR 와 센싱장치의 설계 및 구성 등에서 당초 생각한 성능과 목표치대로 좋은 생산성능으로 제품을 하자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셋업, 시운전, 양산시운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이를 복구 및 수리,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이행증권에 하자수리비용 청구는 물론,
장비의 성능 하락과 성능 저하에 따른 장비의 가격 감가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화설비에 대해서 하자의 문제, 하자의 트러블슈팅, 성능, 하자수리비, 시세, 해결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법원에 저를 감정인으로 추천을 하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하셔서 부산고등법원을 포함하여 많은 법원에서 제가 감정인으로 지정 및 선서를 하고 감정 촉탁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소송변호사님들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저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를 법원에 추천을 하셨던 변호사님은 2년전에 제가 법원감정을 할 때에 제가 아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으로 감정을 한 점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를 추천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술평가와 기술자문 및 법원감정을 해온 사람으로서 특히 기계와 전기, 생산장비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감정인이므로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원피고 등으로 뵈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금 저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히 평판이 좋아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방안을 적시하여 드릴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문이나 법원감정 절차를 통해서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오랜기간 거의 17년동안이나 법원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감정뿐 아니라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장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은행이나 기술보증, 중고장비 거래를 위해서,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설비에 대해서 필요한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국내 최고의 감정인으로서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자동화 장비 전문가, 특수장비 전문가,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 cbchoi777@naver.com
(기계제작기술사, 전기기술사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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