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측 정 기 기 |
측 정 시 간 |
습구온도 |
0.5도 간격의 눈금이 있는 아스만통풍건습계, 자연습구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측정기기 |
아스만통풍건습계 : 25분 이상 자연습구온도계 : 5분 이상 |
<삭 제> |
<삭 제> |
<삭 제> |
흑구 및 습구흑구 온도 |
직경이 5센티미터 이상되는 흑구온도계 또는 습구흑구온도(WBGT)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직경이 15센티미터일 경우 25분 이상 직경이 7.5센티미터 또는 5센티미터일 경우 5분 이상 |
3.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다음의 식 2에 의하여 산출한다.
(식 2)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
WBGT(℃)=0.7×자연습구온도+0.2×흑구온도+0.1×건구온도
옥내 또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
WBGT(℃)=0.7×자연습구온도+0.3×흑구온도
WBGTn :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의 측정치(℃)
Tn :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치의 발생시간(분)
제32조 <삭 제>
제6절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제33조(측정농도의 분석 및 평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 측정한 측정농도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제34조(입자상 물질 농도)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입자상 물질 농도는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다만,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경우에 있어 측정하지 아니한 2시간 동안의 입자상 물질 발생이 측정기간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6시간동안의 농도를 8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②제18조제1호에 의하여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내 측정을 한 경우의 입자상 물질 농도는 측정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그 기간동안의 평균농도로 하고 이를 8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③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 4에 따라 산출한다.
(식 4)
급성중독 물질인 경우 :
(h : 노출시간/일)
만성중독 물질인 경우 :
(h : 작업시간/주)
④제18조제2호에 의해 단시간 노출농도를 측정하였을 때는 단시간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제35조(가스상 물질의 농도) 제4장 제3절에 의한 가스상 물질의 측정농도평가는 제33조 및 제34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작업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동안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하고 이를 1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으로 평가한다.
③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식 5)
LA : 각 소음레벨의 측정치[dB(A)]
n :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분)
④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1을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의한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의 식 6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식 6)
TWA : 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dB(A)]
D : 누적소음노출량(%)
제37조(고열 수준의 평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은 고열측정의 평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①사업주는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농도를 평가하였을 때는 가능한 한 다음의 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표 2〉평가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평 가 결 과 |
강 구 해 야 할 조 치 |
노출기준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 |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②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개선 후 그 이행여부 확인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①사업장위탁 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2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9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측정결과표를 공단에 전산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부만 송부할 수 있다.
②사업장위탁 측정기관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해당사업장의 사업주 요청으로 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체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등) ①사업주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및 보호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42조제1항 및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보고 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기타 당해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사업주는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로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송하여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의뢰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이송된 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용의 정확성 여부
2. 측정의 적정실시 여부
3. 측정의 누락 여부
4. 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의 적정 여부
5. 기타 측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42조(지방노동관서의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및 검토서류를 보고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지도
제43조(작업환경측정실시 감독 및 지도) ① <삭 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에 의한 측정이 특정기간 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측정실시 시기를 변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장 작업환경측정횟수의 조정
제44조 <삭 제>
제45조(측정횟수조정기준 등) 규칙 제93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
2. 보건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한 벤젠 등 발암성 표시물질 9종
제46조 <삭 제>
제47조 <삭 제>
제47조의2 <삭 제>
제3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
제1장 적용범위 및 조직․기능
제48조(적용범위) 제3편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 유해인자별 및 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실시기관) ①이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0조(실시기관의 기능) 실시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시료의 객관적인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
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11. 기타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에 관한 사항
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에 관한 사항
3. 정도관리제도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에 관한 사항
6.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7. 기타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운영위원회는 정도관리에 관한 회의를 연 2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5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실시기관은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되는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5. 기타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정도관리 실시
제56조(정도관리 실시) 실시기관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실시시기 및 구분) ①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임시정도관리로 구분한다.
②실시기관은 정기정도관리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이상 실시하되, 세부실시계획은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도관리참여기관 중 분야별 신뢰범위에 포함된 분석시료의 개수가 50% 이하인 기관이 1/3 이상인 경우
2.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때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정도관리 실시를 통보 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57조의2(정기정도관리 면제) ①정기정도관리결과 각 분야 모두(사업장자체측정기관의 경우 해당분야) 연속하여 4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차기 정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제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분석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하는 주요기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사용한 경우
②전기 정도관리를 면제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금회 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 모두(사업장자체측정기관의 경우 해당분야) 적합으로 판정 받은 경우 차기 정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기정도관리를 면제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실시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도관리 면제신고서를 정도관리 참여신청 마감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도관리 면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시 ‘미 참여한 경우’로 처리한다.
제58조(평가기준) 실시기관이 대상기관의 분야별 정도관리결과를 평가할 때는 기준실험실에서 분석한 모든 결과 및 대상기관의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야별로 75% 이상이 신뢰범위에 포함되었을 때는 분야별 적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59조(정도관리 결과보고) 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실시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판정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최근 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한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도관리에 미 참여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판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 받은 기관은 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정도관리항목 중 해당분야만 적합 받은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삭 제>
제61조(정도관리실시계획의 공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행하는 산업안전보건지 등 정기간행물에 정도관리실시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실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정도관리참여신청)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시기관에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2. <삭 제>
제63조(정도관리 항목)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항목은 금속류․유기화합물분야 및 기타분야로 한다. 다만, 사업장자체측정기관은 당해 측정대상 작업장에 일부 분야별 항목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만 참여할 수 있다.
제64조(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 대상기관은 정도관리용 시료를 배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 <삭 제>
제66조(세부시행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 평가, 교육 및 정도관리 부적합기관에 대한 실습용 시료배부 등 정도관리 실시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정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 제>
[별표 1] 소음노출량(%)과 TWA사이의 변화(제36조제4항 관련)
(%)소음노출량 TWA[dB(A)] |
(%)소음노출량 TWA[dB(A)] |
(%)소음노출량 TWA[dB(A)] |
10 ․․․․․․․․․․․․․․․․․․․․ 73.4 15 ․․․․․․․․․․․․․․․․․․․․ 76.3 20 ․․․․․․․․․․․․․․․․․․․․ 78.4 25 ․․․․․․․․․․․․․․․․․․․․ 80.0 30 ․․․․․․․․․․․․․․․․․․․․ 81.3 35 ․․․․․․․․․․․․․․․․․․․․ 82.4 40 ․․․․․․․․․․․․․․․․․․․․ 83.4 45 ․․․․․․․․․․․․․․․․․․․․ 84.2 50 ․․․․․․․․․․․․․․․․․․․․ 85.0 55 ․․․․․․․․․․․․․․․․․․․․ 85.7 60 ․․․․․․․․․․․․․․․․․․․․ 86.3 65 ․․․․․․․․․․․․․․․․․․․․ 86.9 70 ․․․․․․․․․․․․․․․․․․․․ 87.4 75 ․․․․․․․․․․․․․․․․․․․․ 87.9 80 ․․․․․․․․․․․․․․․․․․․․ 88.4 81 ․․․․․․․․․․․․․․․․․․․․ 88.5 82 ․․․․․․․․․․․․․․․․․․․․ 88.6 83 ․․․․․․․․․․․․․․․․․․․․ 88.7 84 ․․․․․․․․․․․․․․․․․․․․ 88.7 85 ․․․․․․․․․․․․․․․․․․․․ 88.8 86 ․․․․․․․․․․․․․․․․․․․․ 88.9 87 ․․․․․․․․․․․․․․․․․․․․ 89.0 88 ․․․․․․․․․․․․․․․․․․․․ 89.1 89 ․․․․․․․․․․․․․․․․․․․․ 89.2 90 ․․․․․․․․․․․․․․․․․․․․ 89.2 91 ․․․․․․․․․․․․․․․․․․․․ 89.3 92 ․․․․․․․․․․․․․․․․․․․․ 89.4 93 ․․․․․․․․․․․․․․․․․․․․ 89.5 94 ․․․․․․․․․․․․․․․․․․․․ 89.6 95 ․․․․․․․․․․․․․․․․․․․․ 89.6 96 ․․․․․․․․․․․․․․․․․․․․ 89.7 97 ․․․․․․․․․․․․․․․․․․․․ 89.8 98 ․․․․․․․․․․․․․․․․․․․․ 89.9 99 ․․․․․․․․․․․․․․․․․․․․ 89.9 100 ․․․․․․․․․․․․․․․․․․․․ 90.0 101 ․․․․․․․․․․․․․․․․․․․․ 90.1 102 ․․․․․․․․․․․․․․․․․․․․ 90.1 103 ․․․․․․․․․․․․․․․․․․․․ 90.2 104 ․․․․․․․․․․․․․․․․․․․․ 90.3 105 ․․․․․․․․․․․․․․․․․․․․ 90.4 106 ․․․․․․․․․․․․․․․․․․․․ 90.4 107 ․․․․․․․․․․․․․․․․․․․․ 90.5 108 ․․․․․․․․․․․․․․․․․․․․ 90.6 109 ․․․․․․․․․․․․․․․․․․․․ 90.6 110 ․․․․․․․․․․․․․․․․․․․․ 90.7 111 ․․․․․․․․․․․․․․․․․․․․ 90.8 112 ․․․․․․․․․․․․․․․․․․․․ 90.8 113 ․․․․․․․․․․․․․․․․․․․․ 90.9 114 ․․․․․․․․․․․․․․․․․․․․ 90.9 115 ․․․․․․․․․․․․․․․․․․․․ 91.0 116 ․․․․․․․․․․․․․․․․․․․․ 91.1 |
117 ․․․․․․․․․․․․․․․․․․․․ 91.1 118 ․․․․․․․․․․․․․․․․․․․․ 91.2 119 ․․․․․․․․․․․․․․․․․․․․ 91.3 120 ․․․․․․․․․․․․․․․․․․․․ 91.3 125 ․․․․․․․․․․․․․․․․․․․․ 91.6 130 ․․․․․․․․․․․․․․․․․․․․ 91.9 135 ․․․․․․․․․․․․․․․․․․․․ 92.2 140 ․․․․․․․․․․․․․․․․․․․․ 92.4 145 ․․․․․․․․․․․․․․․․․․․․ 92.7 150 ․․․․․․․․․․․․․․․․․․․․ 92.9 155 ․․․․․․․․․․․․․․․․․․․․ 93.2 160 ․․․․․․․․․․․․․․․․․․․․ 93.4 165 ․․․․․․․․․․․․․․․․․․․․ 93.6 170 ․․․․․․․․․․․․․․․․․․․․ 93.8 175 ․․․․․․․․․․․․․․․․․․․․ 94.0 180 ․․․․․․․․․․․․․․․․․․․․ 94.2 185 ․․․․․․․․․․․․․․․․․․․․ 94.4 190 ․․․․․․․․․․․․․․․․․․․․ 94.6 195 ․․․․․․․․․․․․․․․․․․․․ 94.8 200 ․․․․․․․․․․․․․․․․․․․․ 95.0 210 ․․․․․․․․․․․․․․․․․․․․ 95.4 220 ․․․․․․․․․․․․․․․․․․․․ 95.7 230 ․․․․․․․․․․․․․․․․․․․․ 96.0 240 ․․․․․․․․․․․․․․․․․․․․ 96.3 250 ․․․․․․․․․․․․․․․․․․․․ 96.6 260 ․․․․․․․․․․․․․․․․․․․․ 96.9 270 ․․․․․․․․․․․․․․․․․․․․ 97.2 280 ․․․․․․․․․․․․․․․․․․․․ 97.4 290 ․․․․․․․․․․․․․․․․․․․․ 97.7 300 ․․․․․․․․․․․․․․․․․․․․ 97.9 310 ․․․․․․․․․․․․․․․․․․․․ 98.2 320 ․․․․․․․․․․․․․․․․․․․․ 98.4 330 ․․․․․․․․․․․․․․․․․․․․ 98.6 340 ․․․․․․․․․․․․․․․․․․․․ 98.8 350 ․․․․․․․․․․․․․․․․․․․․ 99.0 360 ․․․․․․․․․․․․․․․․․․․․ 99.2 370 ․․․․․․․․․․․․․․․․․․․․ 99.4 380 ․․․․․․․․․․․․․․․․․․․․ 99.6 390 ․․․․․․․․․․․․․․․․․․․․ 99.8 400 ․․․․․․․․․․․․․․․․․․․․100.0 410 ․․․․․․․․․․․․․․․․․․․․100.2 420 ․․․․․․․․․․․․․․․․․․․․100.4 430 ․․․․․․․․․․․․․․․․․․․․100.5 440 ․․․․․․․․․․․․․․․․․․․․100.7 450 ․․․․․․․․․․․․․․․․․․․․100.8 460 ․․․․․․․․․․․․․․․․․․․․101.0 470 ․․․․․․․․․․․․․․․․․․․․101.2 480 ․․․․․․․․․․․․․․․․․․․․101.3 490 ․․․․․․․․․․․․․․․․․․․․101.5 500 ․․․․․․․․․․․․․․․․․․․․101.6 510 ․․․․․․․․․․․․․․․․․․․․101.8 |
520 ․․․․․․․․․․․․․․․․․․․․101.9 530 ․․․․․․․․․․․․․․․․․․․․102.0 540 ․․․․․․․․․․․․․․․․․․․․102.2 550 ․․․․․․․․․․․․․․․․․․․․102.3 560 ․․․․․․․․․․․․․․․․․․․․102.4 570 ․․․․․․․․․․․․․․․․․․․․102.6 580 ․․․․․․․․․․․․․․․․․․․․102.7 590 ․․․․․․․․․․․․․․․․․․․․102.8 600 ․․․․․․․․․․․․․․․․․․․․102.9 610 ․․․․․․․․․․․․․․․․․․․․103.0 620 ․․․․․․․․․․․․․․․․․․․․103.2 630 ․․․․․․․․․․․․․․․․․․․․103.3 640 ․․․․․․․․․․․․․․․․․․․․103.4 650 ․․․․․․․․․․․․․․․․․․․․103.5 660 ․․․․․․․․․․․․․․․․․․․․103.6 670 ․․․․․․․․․․․․․․․․․․․․103.7 680 ․․․․․․․․․․․․․․․․․․․․103.8 690 ․․․․․․․․․․․․․․․․․․․․103.9 700 ․․․․․․․․․․․․․․․․․․․․104.0 710 ․․․․․․․․․․․․․․․․․․․․104.1 720 ․․․․․․․․․․․․․․․․․․․․104.2 730 ․․․․․․․․․․․․․․․․․․․․104.3 740 ․․․․․․․․․․․․․․․․․․․․104.4 750 ․․․․․․․․․․․․․․․․․․․․104.5 760 ․․․․․․․․․․․․․․․․․․․․104.6 770 ․․․․․․․․․․․․․․․․․․․․104.7 780 ․․․․․․․․․․․․․․․․․․․․104.8 790 ․․․․․․․․․․․․․․․․․․․․104.9 800 ․․․․․․․․․․․․․․․․․․․․105.0 810 ․․․․․․․․․․․․․․․․․․․․105.1 820 ․․․․․․․․․․․․․․․․․․․․105.2 830 ․․․․․․․․․․․․․․․․․․․․105.3 840 ․․․․․․․․․․․․․․․․․․․․105.4 850 ․․․․․․․․․․․․․․․․․․․․105.4 860 ․․․․․․․․․․․․․․․․․․․․105.5 870 ․․․․․․․․․․․․․․․․․․․․105.6 880 ․․․․․․․․․․․․․․․․․․․․105.7 890 ․․․․․․․․․․․․․․․․․․․․105.8 900 ․․․․․․․․․․․․․․․․․․․․105.8 910 ․․․․․․․․․․․․․․․․․․․․105.9 920 ․․․․․․․․․․․․․․․․․․․․106.0 930 ․․․․․․․․․․․․․․․․․․․․106.1 940 ․․․․․․․․․․․․․․․․․․․․106.2 950 ․․․․․․․․․․․․․․․․․․․․106.2 960 ․․․․․․․․․․․․․․․․․․․․106.3 970 ․․․․․․․․․․․․․․․․․․․․106.4 980 ․․․․․․․․․․․․․․․․․․․․106.5 990 ․․․․․․․․․․․․․․․․․․․․106.5 999 ․․․․․․․․․․․․․․․․․․․․1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