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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성의 세금과 세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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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말까지 폐지 `Q&A` - 투기지역서(강남·서초·송파) 집 팔면 10pp 가산세율 더 붙어
레몬 추천 0 조회 7 09.05.15 11: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말까지 폐지 'Q&A'


1가구 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重課·세율 45%)하지 않고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에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투기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탄력세율이 10%포인트 붙는다는 의미는?

A: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 때에는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유한 3채 중 팔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지역(강남 3구)에 있다면 기본 양도세율에 10%포인트씩 더한 세율이 기준이 된다. 즉 과표구간에 따라 ▲1200만원 미만은 16% ▲1200만~4600만원은 26% ▲4600만~8800만원은 35% ▲8800만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가산세율이 붙기는 하지만 4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중과제도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만약 비투기지역 주택을 판다면 가산세율이 없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Q:현재 투기 지역에만 집이 3채 있다. 올해 안에 주택 1채를 팔아 양도차익이 5억원 발생했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A:올해 안에 판다면 현행 2억2387만원이던 양도세가 2억973만원으로 1414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양도세율이 6~33%로 내리므로 내년에 팔면 2억78만원으로 세금이 더 감소한다.

Q:강남3구에 집이 2채 있고, 비투기지역인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1채 있다. 이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가?

A: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비투기지역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단 주택 1채를 팔고 나면 2주택자가 되므로 가산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1~4215


자료원:조선일보 200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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