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重課·세율 45%)하지 않고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에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투기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탄력세율이 10%포인트 붙는다는 의미는?
A: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 때에는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유한 3채 중 팔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지역(강남 3구)에 있다면 기본 양도세율에 10%포인트씩 더한 세율이 기준이 된다. 즉 과표구간에 따라 ▲1200만원 미만은 16% ▲1200만~4600만원은 26% ▲4600만~8800만원은 35% ▲8800만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가산세율이 붙기는 하지만 4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중과제도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만약 비투기지역 주택을 판다면 가산세율이 없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Q:현재 투기 지역에만 집이 3채 있다. 올해 안에 주택 1채를 팔아 양도차익이 5억원 발생했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A:올해 안에 판다면 현행 2억2387만원이던 양도세가 2억973만원으로 1414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양도세율이 6~33%로 내리므로 내년에 팔면 2억78만원으로 세금이 더 감소한다.
Q:강남3구에 집이 2채 있고, 비투기지역인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1채 있다. 이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가?
A: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비투기지역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단 주택 1채를 팔고 나면 2주택자가 되므로 가산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가구 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重課·세율 45%)하지 않고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에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투기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탄력세율이 10%포인트 붙는다는 의미는?
A: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 때에는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유한 3채 중 팔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지역(강남 3구)에 있다면 기본 양도세율에 10%포인트씩 더한 세율이 기준이 된다. 즉 과표구간에 따라 ▲1200만원 미만은 16% ▲1200만~4600만원은 26% ▲4600만~8800만원은 35% ▲8800만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가산세율이 붙기는 하지만 4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중과제도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만약 비투기지역 주택을 판다면 가산세율이 없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Q:현재 투기 지역에만 집이 3채 있다. 올해 안에 주택 1채를 팔아 양도차익이 5억원 발생했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A:올해 안에 판다면 현행 2억2387만원이던 양도세가 2억973만원으로 1414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양도세율이 6~33%로 내리므로 내년에 팔면 2억78만원으로 세금이 더 감소한다.
Q:강남3구에 집이 2채 있고, 비투기지역인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1채 있다. 이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가?
A: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비투기지역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단 주택 1채를 팔고 나면 2주택자가 되므로 가산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