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축문해설 ( 時祭祝文解說 )
維歲次 干支幾月 干支朔 幾日干支 某親某官 某 敢昭告于
顯某親 某官府君(某封某氏)之墓 (祠堂에서는 之墓 삭제)
歲薦一祭 禮有中制 雨露旣濡 彌增感慕
謹以 淸酌時羞 祗薦常事 尙 饗
維歲次(유세차): '이해의 차례는'이라는 뜻으로,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세차(歲次) 간지(干支)를 따라서 정한 해의 차례.
干支幾月(간지기월): 태세(太歲), 그해의 간지(干支)-乙酉. 幾月= 二月
干支朔(간지삭): 今月(금월) 초하루 일진(日辰)( 날의 육십갑자(六十甲子)-癸巳朔
幾日干支(기일간지): 금일 일진(日辰) ,날의 육십갑자(六十甲子) -十八日 庚戌
某親某官某(모친모관모): 부모→효자(孝子), 조부모→효손(孝孫), 고조→효현손(孝玄孫)
五代祖→五代孫 某官=관직, 某=제주(祭主) 이름을 쓰되, 아우 이하는 쓰지 않음.
효현손(장자일경우="효"자를 쓰고, 차자일경우="효"를 빼고 그냥 "현손"이라 한다)
敢昭告于(감소고우):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 처상(妻喪)일 때는 소고우(昭告于)만 쓰고,
아우 이하는 그냥 고우(告于)만 쓴다.
顯某親(현 모친) : 현→축문에서 돌아가신.., 某親→考 ·祖考·高祖考·五代祖考,妣,祖妣,五代祖妣,
某官府君(모관부군): 某官→관직명(吏曹判書, 通德郞),
學生(생전에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여 일컫는 말)
府君→돌아가신 아버지, 대대의 할아버지’를 높이어 일컫는 말
某封某氏(모봉모씨): 某封→외명부의 한 품계, 봉작. 貞敬夫人, 恭人
孺人(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를 높여 일컫는 말)
某氏→金堤趙氏, 慶州金氏 등
歲薦一祭(세천일제): 일년에 한번 돌아온다는 뜻
禮有中制(예유중제): 예의를 갖추다 라는 뜻
1년에 묘사를 한 번 올리 는 것이 예의에 알 맞는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氣序流易(기서유역): 세월의 기운이 바뀌어 가는 차례가 흘러서 바뀌다.
雨露旣濡(우로기유): 時節을 드러내어 나타냄. 비와 이슬에 이미 젖다.
정월=歲律旣更, 靑陽載回 단오=草木旣長, 時物暢茂 추석=白露旣降
한식=雨露旣濡, 霜露旣降 시월=履玆霜露 (찬이슬을 밟으며)
微增感慕(미증감모): 사무치는 정이 더욱더 간절하다.
勤以(근이) : 삼가라는 뜻.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慈以)'라고 씀.
淸酌時羞(청작시수),淸酌庶羞(청작서수) : 맑은 술과 철에 나는 여러 가지 음식.
祗薦(祗奉)常事(지천(지봉)상사) : 연례행사를 공경하여 드립니다
尙饗(상향) : 흠향하십시오. 신명께서 제물을 받으소서, 제례 축문의 끝에 쓰는 말.
維歲次乙酉二月癸巳朔十八日庚戌 十一世孫 廷來 敢昭告于
顯十代祖考處士府君
歲薦一祭 禮有中制
雨露旣濡 彌增感慕
謹以 淸酌時羞 祗薦常事 尙 饗
을유년 이월 십팔일 십일세손 정래는 십대조 할아버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1년에 묘사를 한 번 올리는 것이 제도에 알맞는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봄을 재촉하는 이슬과 비가 촉촉이 내리니 사무치는 정이 더욱 더 간절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연례행사를 받자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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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神祝文 解說 (산신축문 해설)
.維歲次乙酉二月癸巳朔十八日庚戌 幼學 ㅇㅇ敢昭告于
土地之神 廷來恭修歲事于
十代祖考處士府君(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 酒饌 敬伸奠獻 尙 饗
을유 이월 십구일 小生ㅇㅇ은 삼가 土地之神에게 아뢰옵니다.
정래 십대조부께 공손히 시제를 올리고. 저의 십대조의 묘를
시절에 따라 돌봐주신 것은 토지신의 은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가 술과 반찬으로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십시오.
유학 (幼學): ‘벼슬을 하지 아니한 유생(儒生)’을 이르는 말.
공수세사우(恭修歲事于):공손히 시제를 드린다는 뜻이다.
유시보우(惟時保佑): 산신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실뢰신휴(實賴神休): 신령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경신전헌(敬伸奠獻) :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