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시드니 MIN 입니다.
이번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법에서는, 요리에 관련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TRA 기술 심사를 위해서는, 900시간 ( 유급,무급과는 상관없이)의 경력과
CERTIFICATE 3 로 TRA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CERTIFICATE 3 이후의
12 개월 간의 경력을 요구 한다는 것. 조건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이 조건을 충족 한다면 MODL 점수 15점과 보너스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RA 심사만 마치고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12 개월 실습을 하지 않으시면 MODL 점수 15점과
보너스 점수 10 점은 포기 하시고 기본 요리 과목 점수 60점만 받게 됩니다. 단지 이 점수만으로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되신다면 앞에 언급한 12개월 경력 굳이 하실 필요없겠지요.
이번 변경 사항 중 이민성에서 중요시 하는 건 CERTIFICATE 3 이후에 실습입니다.
이번 개정 법안에서의 허술 한 점이 발견 되었는데요 CERTIFICATE 3 이전에 굳이 900시간
실습 하지 않고CERTIFICATE 3 이후에 일년 실습을 하시면 TRA 심사를 위한 900 시간과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1년 실습 모든게 만족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 법이 바뀜에 의해 요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은 CERTIFICATE 3 이후에
1 년 실습을 해야 한다는 것. (CERTIFICATE 3 이전에 굳이 900 시간 할 필요가 없겠지요.
1년 실습에 900시간 까지 포함되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900시간 실습을 마치는데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지 1달이 더 연장된 12개월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전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TRA 심사는 이전보다 좀 늦게 받는 것이요)
Professional 직종의 경우, 최소 IELTS 6.0 이어야 영주권 신청가능. 이때 점수는 15 점 부여함. 7.0을 소지한 경우 25 점 부여함. 단, TRADE 직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이어도 영주권 신청가능하며 15 점의 점수부여(이때 Concessional English를 요구하는 저밀도 지방 스폰서비자의 경우는 5.5 여야 지원가능). 그리고 6.0 이면 기존에 20 점을 받았으나, 15 점을 받기위해서는 Professional 의 경우 6.0, TRADE 직종일 경우는 5.0 이며 25점을 받기위해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7.0 점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