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국제이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국제이며, 곧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국 국제에 대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대한국 국제'가 '대한국 헌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국제'라는 용어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였는가 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국 국제'가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황제의 명으로 제정되고 반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정되고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국제는 말 그대로 나라가 만든 법, 즉 황제만이 제정하고 반포하는 법입니다. 이를 더 엄격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분류해서 말한다면, 국민이 국가의 주체가 되어 제정한 헌법을 민정 헌법(民定憲法)이라고 하며, 소위 제정 주체가 군주인 헌법을 이른바 흠정 헌법(欽定憲法)이라고 합니다.
과거 1889년 일본제국이 제정한 대일본제국 헌법이 대표적인 흠정 헌법이자 국제이며, 대한제국에서 반포한 '대한국 국제' 역시 동일한 흠정 헌법이며 국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한국 국제가 제정이 되는 계기는 바로 1897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만국 공인 제국인 대한제국 건국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진시황이 인류 역사상 처음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군주제가 폐지되는 1945년 이전까지 한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만국 공인의 황제국으로서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 바로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세계사의 독립국이 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 최초의 황제이신 광무제께서 새롭게 건국된 대한제국의 정체와 군권 등의 국제를 제정하여 내외에 밝히겠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1899년 7월 12일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에서 조서(詔書)를 내려 국제를 초안하여 올리도록 하명하셨고 이에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 이하 여러 의정관과 위원등이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로 '대한국 국제' 9조를 채택하여 황제명으로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반포는 약 한 달 후인, 1899년인 광무 3년 8월 17일에 반시가 되었습니다.
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에 公認되온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則五百年傳來하시고 由後則亙萬世不變해오실 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바 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신 君權을 侵損할 行爲가 有하면 其已行未行을 勿論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할지니라.
第五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는 國內陸海軍을 統率하옵서 編制를 定하옵시고 戒嚴解嚴을 命하시나니라.
第六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서 其頒布와 執行을 命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法律도 改正하옵시고 大赦特赦減刑復權을 命합시나니 公法에 謂한바 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는 行政各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或改正하옵시고 行政上必要한 各頂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바 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 授與或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바 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는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駐紮케 하옵시고 宣戰講和及諸般約條를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바 自遣使臣이니라.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교 백봉대종사 숭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