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30. 18:30 http://blog.naver.com/omnibus0412k/220694380516
2016. 04. 30(SAT.) 간도 영유권 분쟁 간도는 누구의 영토인가? 오늘 [역사] 저널에서 알아볼 내용은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동안 간도 영유권 반환을 주장하는데 있어 간도협약을 맺은 후 100년이 될 때까지 영유권 문제를 분쟁화하지 않으면 더는 이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100년 시효설'이 나도는 등 간도에 대한 다양한 이슈거리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지 고구려, 발해에 대한 이야기도 잠잠하고,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 같아요. ★ '100년 시효설'이니 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은 각설하고,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 간도 영유권 분쟁 문제에 있어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있으니 바로 을사늑약(1905년)과 간도협약(1909년)입니다. ? * 본 포스팅에서의 간도라 함은 북간도 지역을 뜻합니다. [ 서위압록 동위토문 ] (西爲鴨綠, 東爲土門)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 국경선으로 정계비는 저1712년 청나라의 목극등과 조선의 박권이 서로 만나 백두산의 해발 2200M 지점에 세운 경계비입니다. ? ??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서쪽 국경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동쪽 국경선에 대해서는 오랜시간에 걸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동위토문 ]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쪽의 국경선이라 하는 토문강은 명백히 존재하는 강의 명칭이며 지도 상에서도 이를 확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문강이 동쪽의 국경선이라고 한다면 위의 지도 상에 표시된 파란색 부분 안쪽이 모두 우리의 영토가 되는 셈이지요. 하지만 현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토문강은 원래 두만강을 뜻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발음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국 입장은 토문강이 국경이 아닌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 우리의 입장은 나눠져 있습니다. ① 간도는 우리 영토라는 것 ② 중국의 주장이 맞다는 것 ▼ 어떤 것이 옳든 간에 현재 간도는 중국의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쪽에서도 충분히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간도 영유권 문제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당시의 청나라 목극등과 우리쪽 박권 모두가 정확한 실측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에 따라 동쪽 국경선을 양국이 확정하는데 있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나, 북한 정권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거나 이에 대해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간도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한다면 이 문제는 그걸로 종결되겠지요. 하지만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 대한민국이나 북한이 걸고 넘어진다면 충분히 분쟁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죠? 당시 우리쪽에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나라의 봉금정책으로 인해 간도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 해당 지역이 빈 땅으로 남게 되자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특히 함경도의 기근으로 1869년과 1871년, 상당한 수의 우리 백성들이 간도로 이주합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 백성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척박한 땅을 손수 개척해 나갑니다. 청나라는 간도 지역으로 넘어온 우리 백성들을 두만강 이남으로 이동시키라고 우리측에 이야기하지만 이는 뜻대로 되지 못했고 청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1881년에 이르러서야 우리 백성들의 계속적인 이주를 막고자 봉금정책을 해제하고 간도 지역에 청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이후 제 1차, 제 2차 감계회담을 거쳤지만 국경선 확정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간도지역은 분쟁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청나라의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자 청나라가 간도에 대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청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에, 우리는 대한제국을 선포했고(1897년),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1903년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면서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 국제법상의 근거 하에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례는 [1] 국제법상 영토 취득법의 하나인 선점의 원칙에 따라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2] 간도 지역에 이주했던 한, 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계산한다는 방법에 따라 1869년부터 이주하여 정착했던 우리 백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 이후 1881년 청나라의 봉금정책을 해제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간도로 강제 이주시켜 우리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쫓아냈다는 것 하지만 이후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간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하지 못하면서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 [3]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화적 주권을 유지했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백성들이 청에 의해 물리적으로 추방을 당했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 1903년부터 약 1년 정도 대한제국의 실효지배 하에 있던 간도는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간 일본에 의해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면서 중국의 영유권으로 넘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청나라의 영토였다 하더라도 봉금정책으로 인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조선인들이 들어가 개척하고 살며 오랜시간 실질적으로 거주해왔다. 이는 조선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에 대한 청나라의 반발로 인해 수차례 회담을 통해 논의하지만 끝까지 분쟁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대한제국이 완전한 실효지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에 의해 발효될 수 없는 늑약과 협약으로 실효지배 중이던 간도를 빼앗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다.' [ 서위압록 동위토문 ] (西爲鴨綠, 東爲土門) 즉 위와 같은 주장이 절차대로 잘 풀린다면야 정계비 상 동쪽의 국경이 두만강이 아닌 실제 토문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 "간도는 중국의 영토지 우리의 영토가 아니다. 고구려 이후 간도는 우리의 영토로 편입된 적이 없다. 즉,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고 해괴한 일이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무렵인 숙종 대에 청나라쪽 대표 목극등은 우리쪽 대표 박권과의 대화에서 동쪽 경계의 기준이 되는 강을 두고 [ 토문강 ]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쪽 박권은 [ 두만강 ]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미 우리쪽에서 동쪽의 경계를 두만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2]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에 따라 국경선에 목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언급한 토문강이 우리쪽이 얘기한 두만강과 다른 강임을 알게 된다. 이를 두고 홍치중이 [ 토문강 ]을 [ 두만강 ]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치중의 상소를 들어 우리의 동쪽 국경선은 우리 스스로가 이미 [ 두만강 ]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다. [3] 숙종 대가 아닌 고종 대에 외교관 이중하 역시 감계회담에서 동쪽 국경선을 두만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과거부터 두만강의 명칭을 두고 토문강, 두만강, 도문강 등 여러 이름으로 바꾸어가며 사용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백두산 정계비에서의 토문이란 우리의 두만강이 맞는 것이다. ▲ 여러 가지 사료를 확인해보건대 간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혹은 우리의 영토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선조들 역시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식했다기 보단 중국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판단하는게 옳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음의 내용에 따른 결과 때문인데요. ■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기 전후로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이 배고픔에 간도로 이주 ↓ 청나라의 봉금정책 해제에도 불구하고 간도에 거주하는 우리 백성들이 여전히 간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감 ↓ 감계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몰락 ↓ 이를 기점으로 우리 대한제국이 간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하기 시작 ↓ 을사늑약과 간도협약을 계기로 실효지배 중이던 간도를 빼앗김 ■ 간도를 빼앗기게 된 계기는 바로 1909년의 간도협약 때문 그리고 이 간도협약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1905년의 을사늑약 수결이 없는 을사늑약 원본 그 이유는 을사늑약이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동등한 위치와 자격 하에서 체결된 것이 아닌 일본의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협박에 의해 체결된 억지 조약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늑약 자체에 고종 황제의 수결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발효될 수 없는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을사늑약이 무효가 되고 간도협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백두산 정계비의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던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받아 실제 반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대한민국과 중국이 원론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약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통일이 된 한반도, 통일 대한민국이 필요조건이라는 것 대한민국이 통일국가로 존립해야 이마저도 논의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요. ★ 결국 '간도는 누구의 영토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은 뭘까요? [1] 간도는 고구려 이후 계속해서 중국의 영토였다. [2] 조선 숙종 대에 이르러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 표시로 국경선 문제가 이슈화되었지만 당시 우리 생각은 '정계비의 토문강=두만강'이었다. [3] 대한제국에 이르러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몰락하면서 간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고종 황제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1903년부터 실효지배를 했다. [4]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 후 1909년 청과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를 청의 영유권으로 인정했다. [5] 이후 간도는 지금까지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다. [6]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패망했고 그에 따라 간도는 중국으로 편입됐다. ▼ 고구려 이후 간도는 중국의 영토였으나 이를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근거로 분쟁화시킬 수 있었고, 청일전쟁으로 청이 몰락했을 무렵 대한제국이 실제 편입할 수 있었지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 원래는 우리 땅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편입시켰던,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땅 그게 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된 대한민국이 수립된다면 이 문제가 다시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통일이 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분단국 상황에선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인 것 같단 판단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영토는 물론이고 과거의 역사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법입니다. 민족의 단합, 단결을 통해 진정한 독립을 이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역 다툼, 색깔 논쟁을 하는 모습이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 간도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한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된 영토, 그게 간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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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푸른하늘-라파402 원문보기 글쓴이: 푸른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