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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前項)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 허위표시의 해석 ◎ ① ‘통정 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를 들면, 사업의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서, 자기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③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판례 ;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동일). ④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전득자는 보호가 된다. ⑤ ‘통정 허위표시’는 법률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의사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행위,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 소송상의 소(訴) 취하 행위,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동일). ◎ 통정 허위표시에 관한 판례 ◎ ①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훨씬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임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고,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 토지의 매각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위와 같은 매매는 가장매매(假裝賣買)로 볼 수 있다(대판 1984. 9. 25, 84다카641). ②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夫婦)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한 것은 이례(異例)에 속하는 일로서 이는 가장(假裝) 매매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판 1978. 4. 35, 78다226). ③ 통정 허위표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즉,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 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며,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10, 2002다1321). ④ 이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는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2007다53013).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대판 1984. 7. 24, 84다카68),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사해(詐害) 행위(= 재산 도피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98. 2. 27, 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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