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ㆍ 주택 ㆍ 토지 ㆍ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증여 진행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적용해서 증여를 받느냐 or 담보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를 받느냐의 차이로 인하여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적용하는 것도 조건에 따라 다르며, 조건이 된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증여 목적과 비교하여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증여 처리에 대한 방법은 법무사 상담시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이 고양인 경우에는 고양법무사 ㆍ 김포법무사 ㆍ 파주법무사 중에서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증여 처리를 위한 기준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증여 방식을 선택 후 증여인과 수증인 관계에 따른 증여세 공제를 참감한 다음, 증여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과거 증여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빼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것은 부부증여의 방법이 제일 좋고, 상황에 따라 부모자식증여 ㆍ 형제자매증여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상황에서의 증여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시 증여세 공제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등기 관련 비용만 납부하고,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고 하려면 증여세 공제 5,000만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조건이 아닌 경우 장기간 계획을 잡아 그 조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양법무사 증여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 " 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참고가 되시라고 주요 세금에 대한 평가를 위와 같이 드렸는데, 증여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맞지 않은 상황인데, 참고하여 처리하다 피해가 생긴 경우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저희를 통해 평가 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처리해드리게 됩니다.
수증인(받는사람)이 증여인(주는사람)에게 과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것이 있다면, ' 매매 ' 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경우 or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돈을 지급한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전체 평가를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ㆍ 단독주택 ㆍ 다세대주택 ㆍ 다가구주택 ㆍ 빌라 ㆍ 맨션 ㆍ 연립 등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시에는 증여인이 몇 주택자인지도 증여를 진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게 되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해야만 적은 세금을 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따져야 하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경우가 상담 사례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양법무사 증여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 "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며, 증여를 포함한 부동산등기 관련 상담은 증여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및 인근 지역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로 들은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로, 여기는 고양법무사 ㆍ 파주법무사 ㆍ 김포법무사 중에서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되며, 사건 진행은 일산동구청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