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 입양 절차 >
- 친양자제도란 양자로 들어오는 아이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친자식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 친양자 입양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1. 1년 이상 혼인 계속중인 부부가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남녀가 이혼후 재혼을 했을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혼인신고 후 1년 이상(다른 아이에 대하여는 3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입양대상 아동의 나이는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가족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만19세까지 가능합니다.
3.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친양자입양의 경우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시 준비할 서류
a. 친자로 입양할 자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b. 친부모의 친자입양 동의서, 인감증명서
친양자제도는 2005· 3· 31 민법 개정시에 새로 도입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983조의 2 1항).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된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친양자입양은‘제2의 출생’으로 다루어진다.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동화되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상의 입양(보통양자)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민법 제908조의 3 1항).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고(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제908조의 2 1항).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