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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차647 청각장애인 교수에 대한 불리한 계약 강요 진 정 인 안○○ 피진정인 △△△△대학장 주 문 피진정인과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 차별 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1999. 9. 1.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된 이후 학장 및 부학장, 기획실장, 학과장등 교수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도 연수 및 학교 회의와 행사 등에서 배제당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2007. 2. 28.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첨부 서류로 별도의 내용을 제시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청각장애 4급의 등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학교 당국에서는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진정인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진정인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교수들 중 일부는 알 수도 있었겠으나 정상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청각장애로 인한 장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재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06. 6. 15. 경 중국 ▲▲도 직원연수와 관련하여 당시 최○○ 기획실장이 진정인에게 ▲▲도 연수에 참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권유한 것은 진정인이 평상시 다른 교수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고 이번 연수가 장기 여행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았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불이익도 없고 업적평가에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권유했던 것이다. 이는 개인적 권유였을 뿐이고 최종적 선택은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3) 2007. 2. 경 강의전담교원 재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별도의 첨부 계약조건으로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와 ‘교수들과의 화합, 인화단결을 통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과의 경우 학과 교수간에 서로 협력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 조항은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부탁하는 차원의 문구였고, 이에 관해 그 결과를 평가한다는 조항도 없었다. 4)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지금까지 진정인을 장애인이 아닌 고도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수로서 대우하였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 계약조건에서 불리하게 한 바 없다. 다. 참고인 이○○ ▽▽대학교 강의전담교수 (1999. 9.~ 2006. 2. △△△△대학 □□과 겸임교수 근무) 학교측에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인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진정인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중의 한명이었으나 동료 교수들과의 대인관계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라. 참고인 이○○ 전 △△△△대학 □□박물관 관장 (2000. 9~ 2005. 8. □□과 근무) 학교측에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진정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대화할 때 작은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근무한 이후에는 아마 학교측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인은 사교적이지 않았으며, 다른 교수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마. 참고인 김○○ ■■대학교 ◇◇학과 교수 (1996. 3~2003. 2. △△△△대학 ◇◇학과 근무) 진정인은 외견상으로는 알아 볼 수 없어도 조금만 그와 이야기를 하면 보통사람과 다르고 청각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관리자들이나 동료교수들이 진정인이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진정인은 다른 교수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 참고인 채○○ (2003. 3. 입학 ~ 2007. 2 졸업) 2007년도 졸업식 때에 다른 교수님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참석하였는데 진정인만 보이지 않아서 데리러 갔는데 유독 진정인만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평상복을 입고 출근하셔서 그냥 사진만 찍었던 사실이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선천성 청각 장애인으로 1998년에 청각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진정인은 보청기가 없을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50%이하 밖에 들을 수가 없는 영구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목소리가 저음이거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 하는 장소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학교에 1999. 9. 1.(◆◆과, 전임강사 대우) 최초 임용된 이후 2001. 3. 1 □□과 초대 학과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10. 1. 조교수로 승진하였다가 2002. 2. 28. 학과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진정인은 2004. 9. 1. 2년 기간의 계약제 교수로 전환되었으며, 2005. 3. 1.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년기간의 강의전담교원으로 계약이 전환되었다.
다. 진정인은 강의시작부터 학생들에게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밝히고, 학생들이 질문할 경우,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여 대화를 진행하고, 더 이상의 대화가 힘든 경우에는 질문지나 메일을 이용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왔다. 그리고 진정인의 강의 평가내용도 다른 교수들과 비교하여 뒤쳐지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과 동료교수들은 진정인의 청각이 약하고 대화시 작은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등 청각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학교를 떠나 중립적 입장에 있는 교수들의 증언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같은 동의 같은 층에서 연구실과 교실을 함께 사용해 왔고 매년 1박2일 정도의 직원연수를 통하여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청각에 문제가 있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학과장과 동료교수들은 초빙교원 특별채용, 교수회의, 학과주최 기획행사 등 학과 행사나 학교 및 학과 정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거나 배제하여 진정인이 학장 또는 학과장 주재 회의 또는 졸업식 행사에 늦게 참석하거나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바. 특히, 2006.5 전직원이 참여하는 ▼▼도 직원연수에서 당시 기획실장은 연수가 업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진정인이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장기여행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인에게 가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며, 진정인은 기획실장의 권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사. 2007. 2.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강의전담교원 임용계약과정에서 ‘계약기간 중에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과 함께 ‘진정인은 학과 내 교수들과의 화합, 인화단결을 통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이 선천성 청각장애인으로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일정한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료교수들이 이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인에 대한 사회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진정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축되거나 비사교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으며, ▼▼도 연수, 학과회의 등 학교내의 공식행사 등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났던 점,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진정인에 대해 인화력 부족이라는 평가로 귀결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동료교수들이나 학교당국으로부터 비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비우호적 대우가 2007년도 계약서의 첨부조건으로 발현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7년도 계약서의 첨부조건인 ‘인화(人和)’는 한 쪽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음에도 진정인에게 ‘학과에서 다른 교수들과의 화합과 인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본질적인 입법정신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위에서(on equal basis with others)',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이 피진정인과 소속 보직교수들이 진정인의 장애종류에 대한 특성과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과 소속 보직교수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관련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1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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