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23년1월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튀르기예 패키지 여행 35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50만원 지급하였다.
3월21일 여행출발일이었으나 튀르기예 지진 발생으로 여행 불가하여 2월14일 계약해제 요청하였다.
여행사측에서는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 불가하다고 하였다.
해외여행 출발 예정일이 한달 이상 남아 있고 계약당시 환급 규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상담센터에 계약금 환급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해당 여행사측에 민원 접수하여 여행사측에서 계약금 환급하기로 협의됨을
안내받고 종결하였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행업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튀르키예 강진 발생 동남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외교부 참고자료)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여행상품의 경우 특가상품이나 이벤트 상품등의 경우 환급불가함을 고지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계약내용 세밀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하다.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