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등)의 양도소득
▶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비과세 되거나 감면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신축주택취득,공공사업용 토지,8년이상 자경농지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