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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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 및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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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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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역 : |
서울특별시,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 수원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 ㆍ평택ㆍ 안산ㆍ 과천ㆍ구리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ㆍ광주ㆍ춘천ㆍ 원주ㆍ강릉ㆍ청주ㆍ충주ㆍ 천안ㆍ아산ㆍ 전주ㆍ군산ㆍ익산ㆍ목포ㆍ여수ㆍ순천ㆍ포항ㆍ경주 ㆍ구미ㆍ경산ㆍ창원ㆍ마산ㆍ진주ㆍ김해ㆍ양산ㆍ거제 (※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전담) |
○ 임대호수 : |
6,300호 |
○ 대상주택 :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 전세금 지원한도액 :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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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금번 공고시 1순위만 접수, 2순위는 1순위 미달시 재공고 예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4,709원) 이하인 자
- 「긴급주거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는 사업 대상지역별 공급계획의 10% 이내에서 입주자로 선정 가능
-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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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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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역 : |
서울특별시,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 수원ㆍ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 ㆍ광명ㆍ 평택ㆍ 안산ㆍ고양ㆍ과천ㆍ구리ㆍ남양주ㆍ시흥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용인ㆍ파주ㆍ 김포ㆍ화성ㆍ광주ㆍ 춘천ㆍ원주ㆍ강릉ㆍ 청주ㆍ충주ㆍ천안ㆍ아산ㆍ전주ㆍ군산ㆍ익산ㆍ목포 ㆍ여수ㆍ순천ㆍ포항ㆍ경주ㆍ구미ㆍ 경산ㆍ창원ㆍ마산ㆍ진주ㆍ 김해ㆍ양산ㆍ거제 |
○ 임대호수 : |
5,000호 |
○ 대상주택 :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 전세금 지원한도액 :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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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 금번 공고시 1순위만 접수, 2순위 및 3순위는 선순위 미달시 재공고 예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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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순위 : 2009. 3. 30 ~ 4. 3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2순위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구비사항 :
①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 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 및 장애인에 한함) ⑥ 기타 필요서류 (주민자치센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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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최장 4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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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소득 확인 대상
-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월평균소득액 산출방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ㆍ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ㆍ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 및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ㆍ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ㆍ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ㆍ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ㆍ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ㆍ 금년도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ㆍ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 으로 나누어 산정 ㆍ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거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의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ㆍ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에서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로 비사업자임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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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담당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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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한주택공사 |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서울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의정부 |
서울지역본부 02-3416-3700 3506 |
강 남 구: 02-2104-1607 |
동대문구: 02-2127-4241 |
용 산 구: 02- 710-3357 |
강 동 구: 02- 480-1381 |
동 작 구: 02- 820-9712 |
은 평 구: 02- 350-3848 |
강 북 구: 02- 901-6727 |
마 포 구: 02-3153-8808 |
종 로 구: 02- 731-0818 |
강 서 구: 02-2600-6427 |
서대문구: 02- 330-1262 |
중 구: 02-2260-1714 |
관 악 구: 02- 880-3453 |
서 초 구: 02-2155-6670 |
중 랑 구: 02- 490-3830~4 |
광 진 구: 02- 450-7514 |
성 동 구: 02-2286-5424 |
고 양: 031-8075-3252 |
구 로 구: 02- 860-2831 |
성 북 구: 02- 920-3267 |
구 리: 031-550-2219 |
금 천 구: 02-2627-1406 |
송 파 구: 02- 410-3355~9 |
남 양 주: 031-590-2214 |
노 원 구: 02- 950-3261 |
양 천 구: 02-2620-3375 |
파 주: 031-940-8792 |
도 봉 구: 02-2289-1359 |
영등포구: 02-2670-3367 |
의 정 부: 031-828-4065 |
경기 |
경기지역본부 031-250-8369 031-250-8326 |
과 천: 02-3677-2267 |
시 흥: 031-310-2409 |
하 남: 031-790-5297 |
광 명: 02-2680-2739 |
안 산: 031-481-2379 |
화 성: 031-369-3859 |
광 주: 031-760-2823 |
안 양: 031-389-5578 |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경기도시공사에 문의 |
군 포: 031-390-0693 |
용 인: 031-324-2202 |
성 남: 031-729-2824 |
의 왕: 031-345-2595 |
수 원: 031-228-3157 |
평 택: 031-659-5069 |
인천 김포 부천 |
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강 화 군: 032-930-3114 |
동 구: 032-761-0151 |
옹 진 군: 032-899-2114 |
계 양 구: 032-551-5701 |
부 평 구: 032-509-6114 |
중 구: 032-760-7114 |
남 구: 032-887-1011 |
서 구: 032-562-5301 |
김 포: 031-984-2181 |
남 동 구: 032-466-3811 |
연 수 구: 032-817-1011 |
부 천: 032-320-3000 |
부산 양산 |
부산지역본부 051-890-0347~9 |
강 서 구: 051-970-4317 |
북 구: 051-309-4336 |
중 구: 051-600-4421 |
금 정 구: 051-519-4353 |
사 상 구: 051-310-4334 |
해운대구: 051-749-4322 |
기 장 군: 051-709-4362 |
사 하 구: 051-220-5534 |
양 산: 055-392-2493 |
남 구: 051-607-4504 |
서 구: 051-240-4331 |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부산도시공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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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051-440-4321 |
수 영 구: 051-610-4333 |
동 래 구: 051-550-4332 |
연 제 구: 051-665-4372 |
부산진구: 051-605-4355 |
영 도 구: 051-419-4342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260 |
대 덕 구: 042-608-6761 |
서 구: 042-611-5881 |
중 구: 042-606-6405 |
동 구: 042-250-1315 |
유 성 구: 042-611-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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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1 |
광 산 구: 062-940-8314 |
동 구: 062-608-2714 |
서 구: 062-360-7757 |
남 구: 062-650-8184 |
북 구: 062-410-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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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734 |
남 구: 053-664-2542 |
동 구: 053-662-2253 |
수 성 구: 053-666-2522 |
달 서 구: 053-667-2582 |
북 구: 053-665-2552 |
중 구: 053-661-2282 |
달 성 군: 053-668-2523 |
서 구: 053-663-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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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63,8344 |
남 구: 052-226-6911 |
북 구: 052-219-7325 |
중 구: 052-290-3564 |
동 구: 052-209-3404 |
울 주 군: 052-229-7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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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지역본부 033-760-6246, 6244 |
강 릉: 033-640-5758 |
원 주: 033-737-2622 |
춘 천: 033-250-3190 |
충북 |
충북지역본부 043-290-3262, 3267 |
청 주: 043-200-2506 |
충 주: 043-850-6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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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260 |
아 산: 041-540-2716 |
천안동남구: 041-521-4210 |
천안서북구: 041-521-6260 |
전북 |
전북지역본부 063-240-2558, 2533 |
군 산: 063-450-4474 |
익 산: 063-859-5937 |
전 주: 063-281-2311 |
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1 |
목 포: 061-270-8577 |
순 천: 061-749-3442 |
여 수: 061-690-2541 |
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734 |
경 산: 053-810-6294 |
구 미: 054-450-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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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054-779-6218 |
포 항: 054-270-3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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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63,8344 |
김 해: 055-330-6715 |
진 주: 055-749-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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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 055-220-3516 |
창 원: 055-212-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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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5년간 지원) • 신청장소 : 시ㆍ군ㆍ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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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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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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