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3월 형이 소개한 금호생명 조직에 있다가 망해서 교보로 옮긴 아줌마를 소개를 받앗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저에게 입사를 하면 수백만원을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돈을 주냐고 하니깐 신입 정착수당이 3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며 미리 자기 돈으로 주겠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설동에 있는 교보 지점으로 데려가 설계사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등록 권유를 하는 거예요. 형도 열심히만 하면 성공 할수 잇다고 해서 일단 교육을 받아보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등록 시험을 준비하여 3월에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보에 신입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 먼저 주기로 한 돈을 입금해 주고 차용증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중에 위촉 되면 나오는 신입정착 수당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마치고 5월10일 위촉계약서라는 곳에 자필서명 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업 활동을 하였는데 5월에 코드등록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산 75만원을 해야 위촉등록 코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불만 스럽게 따졌습니다. 환산75만원은 힘들다고 햇고 그냥 코드내달라고 햇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몇푼이라도 생활비를 아내에게 갖다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두아이에 아빠로서 몇달간 급여가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 두고 싶어도 내가 미리 받은 돈이 있고 차용증이 있어서 그만 둘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이 시작 되었던거죠. 그래서 저는 환산 75만을 하기위해 지인들에게 사정하면서 75만원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줌마가 100만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깐 신입정착수당이 위촉 첫달에 환산 100만원을 해야지 그 영업 실적등급에 맞는 선지급수당 300만원이 첫달 급여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보 FP채널에서 말하는 선지급 수당은 첫달에 한 환산 실적으로 등급을 메기는데 그 실적이 평균6개월동안 할수있는 실적이라고 판단해 월 50만원을 6개월치를 미리 땡겨 첫달에 주는 거랍니다. 저는 너무 황당 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4개월동안 교육 수당도 밥값도 교통비도 안주면서 생생내며 결국 실적을 못하면 환수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야 알았지만 먼저 그 아줌마에게 받은게 있어서 근무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게 있어서 6개월동안 100만원을 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하면서 알았는데 환산 100만원은 교보에서 고성과 실적에 해당 되었습니다.무슨말이냐면 그 아줌마가 내실적 수당을 많이 받아 가려고 고성과 실적 등급의 돈을 미리 준겁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런 노예 계약서였다면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5월에 환산75만을 하지못하여 교육 양성실에 위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지인들에게 쫓아다니며 계약을 받아러 다니면서 6월5일에 환산100만원과 4건을 넣어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달 에 선지급 받은 수당은 그 아줌마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차용증을 찢어 버렸습니다. 저는 교보에서 열심히 출퇴근하고 교육도 받고 변액시험도 합격하고 퇴직연금교육과정도 이수하여 열심히 일 했지만, 맘처럼 계약이 나오지 않하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금호생명에서 교보로 올때 소장 시켜준다고 해서 옮긴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몇몇사람을 그렇게 불법 리쿠리팅을하여 소장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리쿠리팅 강요하여 지인 후배 녀석을 2011년1월에 입과 시켰습니다. 계약이 나오지 않자 정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출근을 자주 못하였는데 올 4월 지점장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해촉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맘을 추스려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단장이 짜르라고 했다는거예요. 그래서 교보 다른 사업단으로 옮겨 달라니깐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며 해촉하고 6월개월 있다가 신입으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 지인들이 교보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몇칠 후 해촉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저는 동의 못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지점장이 5월에 다시 전화와서 6월1일에 해촉할테니깐 다른데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보 다른 지점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알아보면 동의해주겠다고해서 저는 아는 분을 통해 교보 FMG에 면접을 보고 교채널을 옮겼습니다. 강제 해촉이죠. 그리고 옮길때 분명히 환수금을 조회해서 환수금정리가 되야지 옮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FMG채널 담당자에게 확인했는데 환수금이 없다고 했고 FMG위촉코드가 7월1일로 나와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수금액이 없다고 해놓고 7월20일경 개인채널에서 부당 환수금액이 우편으로 날라 왔습니다.
선지급 300만원과 고성과수당 그리고 유지가 안된 계약3건에 관한 환수금이 날라 왔습니다.
저는 부당 환수금철회를 금융감독원에 4차례나 민원 제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교보 본사직원과 금감원팀장님과 민원담당자와 만나 대면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께서 좋게 해결하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깐 잘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금감원팀장도 교보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교보 본사 직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환수금이 정당한 환수라고 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금액을 분납해줄수 있도록 봐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금감원 담당자에게 교보의 부당한 처사를 항변 했습니다. 또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리쿠리팅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미리 받을 수당을 주겠고 유혹하여 통장으로 입금 했는데 그것으로 제 뜻과 다른환수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는 이렇게 리쿠리팅 하여 2011년 교보 연도대상에 나갔답니다. 이거 사기 아니가요. 내 후배 리쿠리팅도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건 6월에 이 소장이 자진(본인이 내용증명보냄) 해촉하고 KDB생명(예전 금호)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교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2] 실적강요로 위촉이 지연이 되어 고성과수당에 대한 환수금이 나왔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촉계약서가 2부여야 하는데 회사만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촉계약서 자필 날짜가 5월10일로 싸인 되어 있습니다.
3] 선지급수당과 고성과수당이라는 수당 품목으로 환수 하겠다는 내용이 위촉계약서에 없습니다. 그걸 본사 담당자가 그게 양성수수료라고 우기는데 양성수수료에 선지급수수료기준도 없고 고성과 수당기준도 써 있지 않는데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문서에 수당 기준표에 있다고하는데 내가 그걸 보지도 못 했고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요?
4] 6개월 평균 환산실적100만원 못 했지만 그래도 6개월간은 실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기본 실적이 안된다고 하며 전액 300만원을 환수금으로 청구 했는데, 위촉계약서에는 이부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환수청구 철회를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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