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물론 인터넷을 뒤적이고 언론사에서 싸질러놓은 기사검색하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어렵게 보일수 있는 전문용어도 눈에 보이고 하니
바쁘게 사는 우리네 퀵기사들은 대충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파악해도 될거 같습니다.
복잡하게시리 헌법 조문 분석할 필요도 없이 쉽게 이해를 돕고 우리도 이에 대해서 할말은 있다.. 요 정도는 있어야 할거 같네요
이번 탄핵 껀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입니다. "탄핵결정"이 아닙니다.
찬성 234명반대56명
불참1명(기권)
무효 7명
이상 결과가 나왔네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가 아닌 "가중정족수"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형 탄핵은 국가기본법이자 조직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의거한다는 사실은 조합원님들도 잘 알것입니다.
탄핵절차는
1, 국회발의
2, 국회소추
3,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3단계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기관이지 탄핵결정기관이 아니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기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계가 영미법 계통이 아니라 유럽의 대륙법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탄핵결정기관을 둡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에서는 대부분 국회가 2원화 되어 있고
하원이 소추기관이며 상원이 탄핵결정기관입니다.
즉, 민의기관인 국회가 모두 처리 합니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죠.
이는 사실 정치세력의 정치협상의 산물입니다.
사실, 별도의 탄핵결정기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9인으로 구성되며 9인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은
국회( 여당, 야당, ), 대법원, 대통형 이렇게 되어 잇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며
대법원장 임명권자도 대통령입니다.
이 말인 즉슨,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실질적으로 8인은 대통령의 사람이며
나머지 1명은 야당몫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무리 촛불이고 햇불이고 나발이고 맨날 시위하고 데모 열라게 해도
현직 재판관 9인을 전부 현재의 대통령이 임명하였다면( 물론 이 중에서 야당몫 1명 포함)
그리고 재판관 9인이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수 없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여도 "헌재"에서 기각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암튼, 법률에 의거하여
이번 국회 소추의결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으며
"헌재"가 국회의 소추의결을 "인용"하여 탄핵결정이라는 심판을 내리면 그 날짜로 박근혜는 강제로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며 이것은 "하야"랑 전혀 별개이며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기각하면 박근혜대통령의 원상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몇 글자 올립니다.

첫댓글 자꾸만 대통령을 "대통형"으로 써내는, 오타를 범했네요 ㅋ
너그러히 봐주십시요 ㅎㅎ
불통박그네가 하야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최후의 저지선으로 헌제의 기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촛불민심은 계속해서 청와대를 둘러싸겠죠...
궁금하네요..불통이 이길지 촛불이 이길지..얼마나 버틸런지..
아무튼 대단한 여자네요..
개인적으로 박수쳐주고 싶네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불통의 리더는 더이상 리더가 아니지요
나라에는 헌법
나라사랑
조합에는 정관
조합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