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분 1개년 형법최신기출 지문정리정오사항
(프라임 법학원 연회원에게 무료제공된 자료입니다.)
298번 해설 <주> 수정합니다.
지문 298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을 한 경우이면 족하고, 수인 상호 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3경채
해설 (X)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한다(大判 1986.6.10. 85도119). <주> 동일 장소, 동일 기회임을 요하고, 공동가동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지문 505번 해설 전체를 수정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더라도 위 친족간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법승5
해설 (X)
친족이 범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증거인멸은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2024년 경찰승진 대비 직전모의고사 정오사항
직전모의고사 제4회 2번 문제 2번 지문과 해설을 모두 삭제합니다.
판례 동기설 폐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검수를 거쳤는데도 발견을 못했네요..^^)
제4회 2번 ② 문제와 해설
②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인 고시가 변경된 경우 변경의 동기를 따져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는 법이념상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大判 2000.6.9. 2000도764). <주> 사실관계의 변경은 가벌성이 유지된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