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으면 산재처리절차는 모두 끝나는 것일까요?
위 급여를 모두 받게 되면 일단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총손해액에서 피해 근로자의 과실비율 만큼 공제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사업주는 민간 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를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사고시 산재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uo9Xm-JP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