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험료율
:
5.89%(2012년도 대비 1.6%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건강보험료율
(단위:%)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군
인 |
5.89(100)
5.89(100)
5.89(100)
5.89(100) |
2.945(50)
2.945(50)
2.945(50)
2.945(50) |
2,945(50)
-
1.767(30)
- |
-
2.945(50)
1.178(20)
2.945(50) |
※
괄호안의 수치는 부담률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9%)
・
건강보험료
=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부담 보험료(10원미만
단수 미계산) × 2
-직장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 상․하한선(‘07.1.1부터
기존 부과등급 폐지)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으로
※
2011. 7. 1부터 상한선 6,579만원 ⇨ 7,810만원으로 상향조정
보수월액
상․하한선에 속하지 않는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기준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범위 |
건강보험료율 |
월
건강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
2.945% |
=
28만원 × 2.945% |
28만원이상~7,810만원 |
2.945% |
=
보수월액 × 2.945% |
7,810만원
초과 |
2.945% |
=
7,810만원
× 2.945% |
※
가입자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