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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습니다.
PCB는 전자 부품에 해당하며, FTA 대상 품목입니다.
2. 조건
한국에서 제조된 PCB여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HS 코드 기준으로는 8534.00.00 (Bare PCB) 혹은 8537.xxxx (조립된 PCB)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 예시: HTS 코드 기준 관세 (미국 세관)
HTS Code 품목 설명 기본 관세율 한미 FTA 적용 시
| 8534.00.0000 | Printed Circuits | 2.4% (일반) | 0% (한국산) |
| 8537.10.9060 | Assembled PCB panels | 2.7% | 0% (한국산) |
→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증명되면 모두 0% 적용됨.
📝 유의사항
FTA 적용을 위해선:
원산지확인서 또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함께 제출하거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 부품이 포함된 PCB라도 조립 공정이 한국 내에서 "실질적 변경"을 이루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한국산 PCB는 한미 FTA 적용으로 미국 수출 시 기본적으로 관세가 0%**입니다.
단,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부품 조달 경로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FTA 원산지 판정 요건이나 수출 서류 샘플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