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임산부 급여 기준 혈액검사 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35호> 혈액형검사(ABO/Rh), 요검사(UA), 빈혈검사(CBC), B형간염항원검사(HBsAg), 매독반응검사(VDRL), 에이즈검사(AIDS), 풍진항체검사(Rubella IgM, IgG), 기형아2차검사(Quad test), 임신성당뇨검사(50g GTT-임신24주 ~ 28주), 태동검사(임신24주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산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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