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체육시설
제99조 (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전문개정 2011.11.1] [[시행일 2011.12.1]]
부 칙[2011.11.1 제3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