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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이동훈 입니다.
오늘은 도정법에 규정된 조합창립총회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절차와 필수업무 내용에 대해서 몇 자 적습니다.
이는 제가 이종오씨와 면담하는 내용이고 그 중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현 시점 난관 타결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
조합창립 주민총회 관련으로 중요한 제안 내용입니다.
■ 핵심 제안 내용 (결론)
★일단 연내에 조합창립총회 개최합시다.
창립총회에서는 ①조합정관의 확정/ ②조합임원(조합장, 이사6명, 감사1명)선임/ ③42명 대의원 선임 이상 도정법이 규정한 필수안건 3건만 먼저 의결 처리합시다.★
■ 도정법 법률검토 내용
먼저 ★아래 3가지 항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창립총회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의결 내용이고 생략하고 안할수 없는 필수업무 내용입니다.
"아래 3가지 필수업무 의결이 없으면 조합창립총회는 무효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말로 "아래 3가지 필수업무 제외하고 다른 안건들은 모두 이다음에 천천히 의결해도 전혀 상관없다, 아무 문제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도정법 시행령 제27조 ④항에 규정된 필수업무 3개만 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하면
일단 창립총회 자체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위 3가지 입니다.
★나머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은
투표로 당선될 조합장,이사,감사 조합임원과 42명 대의원회를 통해 이어지는 다른 정기, 임시 조합원총회로 의결해도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모두 약속하고 연내에 창립총회 개최합시다.★
■ 설명글 (필요성)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모든 내용을 이종오씨측(정비업체, PM사)과 서로 얘기하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타결해야만 한다면 결국 창립총회 연내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정법으로 정해진 핵심 위 3가지 필수업무만 일단 정리해서 먼저 "합의서로 타결"하고 추스려서
★일단 연내에 조합창립총회 개최하는데 도정법에 나온대로 ①조합정관의 확정 및 ②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임원의 선임, ③42명 대의원 선임 3건만 일단 의결 처리합시다.★
(※ 공지 없어도 뒷문통신으로 다 아는 얘기로 어차피 이종오씨 현재까지 조합장 입후보 안해 불출마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창립총회에서 적법한 조합원 투표로 선임된 임원, 대의원들이 새마음으로 일하고 다른 나머지 안건들 검토, 정리해서 이후에 다시 개최하는 조합의 임시총회, 정기총회에서 그 나머지 안건들 의결하면 최선이지 않을까요?
결국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는 한 가지 목적, 목표로 만들어진 (언제고 없어질) 한시적 조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13년 넘게 조합창립을 고대해온 우리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의 염원을 일단 수렴하는
똑똑한 한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우리 구역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PM사 소속 OS가 전화해서 조합창립총회 해야한다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오씨도 주변 업체들도 모두 지금 조합창립총회 개최하자고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종오씨 지난 13년 동안 업무처리에 대해 "당당하고 소송할테면 하라!"고 자신만만 하십니다.
(※점검하고 검토해도 아무 문제없고 점검받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이해...)
조합장 입후보하신 후보자 두 분도 빨리 조합창립총회 개최해서 조속히 조합장 선출하자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조합장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으로 이해...)
그런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 반대하시는 분도 일단 많고 13년 동안의 불법, 탈법, 꼼수에 질려 철회하신 분까지 있어 동의서가 더이상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조합창립총회 연내 개최를 위해서는 이종오씨 (정비업체 도시와우리 + PM사 KHcnd +OS)의 돌려치기, 편가르기, 협박이 아닌 설득과 양보로 봉합이 필요합니다.
★위의 관계자 모두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도정법의 창립총회 3건 필수업무 처리로만 한정해서 창립총회 개최합시다.
①조합정관 확정 의결하고, ②투표로 조합임원, ③42명 대의원 선임 투표 이상 3건만 의결하는 서로간 "조건합의"가 현상황 모두에게 좋고 손해보는 사람 없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3가지 안건은 어차피 피할 수도 없고 향후 언젠가는 거쳐야 할 정상적인 수순의 도정법의 창립총회 필수업무 입니다.★
前任 이종오씨는 멋모를 때 일찌기 동의서 받아 개발위원장, 추진위원장 13년간 역임했습니다.
또 일단 이번에 창립총회에서 선출될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들과 42명 대의원들은
정식 입후보, 선거운동, 치열한 경쟁과 조합창립총회에서 적법한 조합원 투표 절차로 당선될 주민대표들 입니다.
이종오씨와 신임 조합장 이렇게 두 분은 일단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분들이고
월급 받고 토지등소유자 대신 일하는 같은 입장의 대표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종오씨와 당선될 신임 조합장 두 분이 서로 머리 맞대고 일하는 모습 한 번 보고 싶습니다.
13년간 밥 지으신 이종오 어르신이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다는 말씀 일단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히 일하겠다고 현재 조합장 입후보하신 두 분도 모두 온당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일 해놓은 것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이종오님과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로 입후보 후 창립총회에서 선출될 조합장 분에게
창립총회 시점부터 열심히 일 하시게 자리 깔아드리고 철저히 점검 후 일처리 하시라고 일감까지 안겨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설명글 (업무절차)
★그러니까 조합창립총회 필수업무인 "조합정관 확정과 조합임원, 대의원 선임" 3건 이외에 조합창립총회에 못 올리는 나머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많은 내용들_맨아래 공지글 모음의 내용들 입니다.)
(※ 모두 아시다시피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시절 13년간 업체선정 내용 포함 그동안 지급된 월급 포함 지출한 돈문제가 역시 핵심입니다.
먼저 도정법에 적법하냐? / 계약서 어딨냐? / 도대체 얼마냐? / 지출증빙내역을 보여봐? 등 입니다.
반대하고 철회한 소유자분들이 수없이 지적하는 불법, 탈법, 꼼수이고 이 부분에 질려서 반대하고, 철회한 이유 중 하나 입니다.
토지등소유자도 주변의 다른 이들도 모두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창립총회까지 앞둔 지금 시점에 전혀 숨길 필요를 못 느낍니다.)
전임(前任) 이종오씨와 신임 조합장 입후보자 윤길전, 조계환 (외 6명 이사, 1명 감사 조합임원 입후보자 포함도 무방) 세 분이서 창립총회 이후에 이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 점검, 정리, 타결하기로 (최우선은 이종오+윤길전+조계환 3자가 "합의서"로) 일단 먼저 합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월급 챙겼고, 앞으로 월급 받으시는데 이 정도 일은 넉넉히 하셔야죠. 맞죠?
이후 업무처리절차는 조합창립총회 이후 그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 도정법과 괸련규정에 따라 꼼꼼히 검토해서 점검, 정리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보공개, 열람조치 후 도정법의 조합원총회 의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도정법의 조합원총회 의결 절차"란,
점검, 정리된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이곳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열람조치 후
먼저 (조합장+감사+6명 이사)이사회 의결 통과 하시고,
다음으로 42명 대의원회에서 두번째 의결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법대로 아무 문제없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 토지등소유자님들께 제안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3년 동안 미뤄온 숙제를 몇 달 만에 한 번 벼락치기로 어떻게 마무리 합니까?
("소송할테면 해라! 마다하지 않는다."며 당당한) 이종오 어르신이 일단 지난 13년간 미뤄놓은 숙제부터 먼저 하시라고 시간 충분히 줍시다.
그러나 숙제검사 만큼은 372명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신임 조합장 포함 (이사, 감사) 조합임원과 42명 대의원들이 당연히 도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철저히 검사 합시다.
숙제검사 할 때 되었고,안하고 방치하면 결국 곪아 터지고, 나쁜 선례를 남기고,한 번 할 때 제대로 합시다.
(※ 필요하다면 조합임원과 대의원 중 공동으로 "소위원회" 만들어 지난 13년간 업무 내용 모두 점검합시다.
창립총회 후 설립된 조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선정 권한까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필요하면 선임 합시다. 법대로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마 몰라도 숙제 검사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13년의 세월 이잖습니까?
그리고 책임 질 일이 발견되면 나쁜 선례 만들지 말고 당연히 법에 따라 책임지게 합시다.
그런 궂은 일 맡아 하겠다고 조합장 포함 조합임원,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셨잖아요?
당선자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임원과 대의원 분들에게도 돈 주고 정당히 일시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토지등소유자들 모두가 나서서 직접 할 수 없고 생업에 바쁘고 토지등소유자들 편하게 해주고 이득까지 보자고 우리 중 대신해서 똑똑하게 일해주겠다며 유능하다고 자청했고, 자원해준 조합임원, 대의원들 뽑아 돈 줘가면서 일시키는 거 아닌가요?
■ 설명글 (처리 효과와 예측들)
- 이후로는 원하던 조합창립 되었으니 조합임원측(조합장, 이사, 감사)과 42명 대의원측 서로 협의해 조합 업무는 조합대로 일이 잘 굴러갈 것입니다.
임원과 대의원이 한 둘도 아닌데 업체들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잘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혼자서 건축계획하고 설계 등등 까지 다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거수기, 허수아비, 얼굴마담, 인원수 채우는 작당용 서류상 조합임원, 대의원 필요 없습니다.
(일 안하려면 자진 사퇴하시고)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이번에는 잘 골라 투표로 선출합시다!
- 여러가지 일처리 한 번에 수행하는 멀티테스킹으로 제때에 업무 처리 착착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면 조합창립 이후부터는 곧바로 시간이 돈(비용, 사업비)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전처럼) 업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다 통째로 휘둘리지 말라고
"조합정관에 업무기한제한=업체용역계약해제,해지 규정 삽입해야 한다."는 좋은 조언도 이미 있습니다.
업무기한제한=업체용역 계약해제,해지 규정 정관에 모두 넣어서 확정합시다.
이 정관 규정으로 기한 내에 일 못해내는 업체 계약해제,해지하고 다른 유능한 업체로 변경해 추진하더라도 우리 구역 사업만은 업체에게 통째로 넘기는 일 없이 온전히 합시다.
이것이 바로 도환중2구역 암울한 지난 13년의 교훈입니다.
(※한 정비업체가 13년간 이게 뭡니까?
도정법 생길때부터 업체계약서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이 모두 투명히 열람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역에도 정비업체 버젓이 있는데 다른 구역도 다하는 공개를 13년 동안 용역계약서 공개조차 못 합니다.
분명히 불법이고 위원장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도정법 제138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이 지난 13년간 이종오씨 한 분의 (또는 개발위원회 임원, 대의원, 추진위원의) 능력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들은 뭘 했습니까? 한마디로 꼼수 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조합창립 되었으니 호재요 우리 구역 부동산 가격 오를 것입니다.
- 그리고 이종오씨 포함 두 분 조합장 입후보자 세 분 모두 지난 13년간 불법, 탈법, 꼼수로 헝클어진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내용 모두 잘 아시는 분들 입니다.
(※ 두 분 조합장 후보자님 이 부분 맞습니까?
저는 두 분을 만난 사실이 있고 두 분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에 나오는 것으로만 이종오님은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13년,
두 조합장 후보자님 중 윤길전님은 개발위원회 임원-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13년,
다른 한 분 조계환님은 개발위원회 대의원-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13년 이십니다.)
그러니 함께 마주 앉아 따질 내용 깊게 따져가며 서로 모두 철저히 점검 하십시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확정안 모두 펼쳐놓고 적법하게 하나 하나 말끔히 정리 하기로 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토지등소유자가 바라는 것 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면 댓글 좀...)
새로운 조합장도 뽑히고 이젠 토지등소유자들 걱정 내려놓고 편해질 때도 되었습니다.
13년 세월 입니다.
- 선출된 조합장 포함 조합임원의 첫 공식 업무이니 잘 수행하려 할 것입니다.
신임 조합장은 이종오씨 숙제검사 후 검토하고 점검한 내용은 말끔히 정리해서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하고 통지하고 모두 열람조치 할 것 입니다.
(※저는 한 사람 토지등소유자로서 지난 13년간 이 정보공개와 열람 부분이 충실히 지켜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이행되어 왔더라면 현 상황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 감사도 결과 점검하고 감사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직접 싸인 하고 감사의견 붙여 이사회 의결처리 정확히 할 것입니다.
- 42명 대의원회는 새로운 능력있는 분들 대거 유입되고 이미 도정법과 정비사업 지식 상당히 습득했습니다.
이젠 정보도 많고 눈도 높아져 발언권도 강해지고 조합임원들 업무 점검, 견제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과 조합정관에 따른 정당한 견제가 모두 가능하고 이미 그 방법, 경험 숙지했습니다.
결국 업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깨끗해 지는 것이고 진정 해야할 업무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 372명 조합원(토지등소유자)총회는 다들 눈높이도 이미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젠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고 숙제를 미룬 무능과 불법, 탈법, 꼼수의 원인과 처방전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정법 공부 많이 했으니 조합원총회에서 법에 따라 올바로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조합원들 이곳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수, 조회수가 하루 하루 다릅니다.
구역마다 다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조차 없어 벙어리, 봉사 강요한 주먹구구 13년 세월에 더해
이종오씨 혼자 회원하던 1년 전과는 격세지감 입니다.
- 토지등소유자들도 지난 13년간 묵언수행(默言修行)과 호구(虎口)의 삶을 끝냅시다.
이젠 할 말도 좀 하고 돈 되는 정보와 좋은 것들을 찾아 정보도 공유하며 함께 잘되는 쪽으로 뛰어야하는 시간 됐습니다.
- 또 우리 구역 주변이 모두 정비사업 벌이고 있으니 정보의 바다요, 비교와 경쟁의 전쟁터 입니다.
- 조합창립 이후에는 하는 업무마다 조합원 재산문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들리는 말 한 마디가 돈이니 모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조합원 참여와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인터넷 홈페이지는 도환중2구역의 중심이 되고 더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편물 비용도 절감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밴드, 카톡, 블로그의 다양한 정보와 목소리 안 볼 수 없습니다.
더욱 뜨거워 질 이곳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 맺음말
- 자~! 이런 방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관계자분들 모두 이런말 저런말로 조합창립총회에 이것저것 끼워넣어 자꾸 일 더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어렵고 답답할수록 꼼수 보다는 근본, 기본, 원론, 도정법 조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종오씨 포함 정비업체(도시와우리,김경태), 설계사, 도시계획업체, 대우건설, PM사(KHcnd)+OS, 한국자산신탁 그리고 추진위원님들
이번에 조합장 입후보하신 윤길전, 조계환 두 분 후보자님 그리고 조합임원, 대의원 다수 입후보자님들
그리고 이 글 보시는 우리 도환중2구역 관심과 양식 있는 토지등소유자님 여러분,
위의 제안대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토지등소유자님들 좀 편하게 해주고
또 일 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게 합시다.
정녕 진짜 대표자, 후보자, 책임자, 전문가, 협력(업체)자, 기술자라면
꼼수 보다는 위 제안 내용으로 단순히 정리해서 난관 돌파하고 하루 빨리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http://cafe.daum.net/dohwan2/Tb7n/99
조합창립총회 前 총회 관련 정관(안) 변경 필요 주장 공지글
☞ http://cafe.daum.net/dohwan2/Tb7n/102
선관위와 선거관리규정 필요
■ 변경전 상태인 기존 우리 구역 조합정관(안)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법 제30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처분 계획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42인 이하로 하되, 가구별로 균형있게 선출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 사업방식 관련 공지글 모음 (의도하는 신탁방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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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신탁회사 선정 논의)“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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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민안내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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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탁회사 정비사업 관련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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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웅 감사님께 문의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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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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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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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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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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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1. 정비사업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Q&A(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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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6. 사용한 운영비에 대한 처리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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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6. 사용한 운영비에 대한 처리 3-3편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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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9. 추진위원회 단계의 협력업체 처리 답변_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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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2. 오에스(OS) 관련 설명_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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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위원장 임기와 장기집권계획 해부 _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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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7. 운영규정 제34조 조합설립동의서 내용 분석_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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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2. 계약서, 회계보고서 공개,열람하는 타구역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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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조합창립총회 前 주민총회 관련 조합정관(안) 변경
■ 조합정관(안) 수정 관련 공지글 모음 (조합정관 수정 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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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9. "조합정관(안) 9조(조합원의자격)" 조항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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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9. 이종오님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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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9. "조합정관(안)"에 대해 (2차)질의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관련 공지글 모음 (도정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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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 오늘 2월9일부터 전면개정된 도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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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2월9일부터 시행
☞ http://cafe.daum.net/dohwan2/Tb7n/21
18.02.19. 15년만에 확 바뀐 도시정비법
☞ http://cafe.daum.net/dohwan2/Tb7n/25
18.03.07. 전면개정시행 "도정법" 주요개정내용표
☞ http://cafe.daum.net/dohwan2/Tb7n/47
18.08.13. 조합 정관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 전달
첫댓글 (윤판중 님의 댓글 옮김)
정확한 내용으로 올려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내용을 현재 출마한 두분이 숙지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분들 아직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도환중2구역 지주님께서 이 내용을 숙지한다면 도환중2구역 미래는 대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늦게나마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