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경남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 사업신청서.hwp
붙임2. 서류발급 참고사항.hwp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0-102호
2020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공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경남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 4. 17.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 지원개요
(총사업비) 400백만원
(지원내용)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활동 준비를
위한 자금 지원
(지원규모) 창작활동 준비금 1인당 2,000,000원(200명)
(지원방식) 공모 선정
2.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2020. 4. 17. ~ 5. 15.
(접수기간) 2020. 4. 27. ~ 5. 15. 18:00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및 방문 접수
- 경남예술인복지센터(창원) 51762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95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3층
- 예술인복지서부센터(진주) 52722 진주시 강남로 215 경남문화예술회관 6층
(신청자격)
① (주소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소지
③ (기준소득) 본인 또는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④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예술인 가점 부여
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8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하 예술인 우선 지원
|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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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소득 (연소득) | 2,108,630 (25,303,560) | 3,590,380 (43,084,560) | 4,644,690 (55,736,280) | 5,699,010 (68,388,120) | 6,753,330 (81,039,960) | 7,807,640 (93,691,680)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보건복지부 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월 고지금액,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신청인이 가입자 (중위소득 150%) | 지역 | 63,778 | 147,928 | 203,127 | 254,909 | 308,952 | 349,099 | 직장 | 88,344 | 150,025 | 195,200 | 237,652 | 286,647 | 326,561 | 신청인이 피부양자 (중위소득 180%) | 지역 | 99,383 | 185,031 | 249,194 | 308,952 | 368,522 | 426,790 | 직장 | 106,412 | 180,237 | 233,076 | 286,647 | 343,406 | 40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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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① 창작활동 준비금 신청서(활동실적 및 활동계획서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기준 소득금액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⑤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재발급 받은 서류)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토록)
⑧ 예술활동증명 ※활동증명기간이 유효한 증명서
⑨ 통장사본 1부
4. 제한사항
진흥원 예술인복지사업 중 ‘경남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 및 오류(서류미비, 누락, 기재오류 등)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제한
선정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포기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5.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재된
구성원에 대해 서식에 따라 기재·서명하여 제출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사업 선정 후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야 지원금 교부 가능
기타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6. 심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서면심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 2판]”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라 심사위원 1명씩 교차 NCAS시스템을 통한 서류심사로 대체
심의절차 및 심의내용
- 행정검토 (공고기준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 심사 소위원회 개최(NCAS 시스템을 통한 제출서류 예술활동 계획 등 심사)
⇒ 진흥원 심의규정에 의거 진행 ※심의관련 별도 추진계획 수립
7. 결과안내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의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230-8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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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공고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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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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