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 길이 아닌데…`
평소 하이패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당신. 어느 날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한다.
당장 요금을 내려 해도 방법을 모르겠고, 뒤이어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자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고속도로는 꾸준히 이용하면서도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옳은 행동은 무엇일까?
정답은 `그대로 통과 후 미납한 요금을 결제한다`
다. 사이렌 소리에 당황한 나머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정거, 후진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미납 요금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열어두었다.
가장 먼저 다음 요금소나 휴게소 사무실, 도착지의 요금소 등을 이용해 미납 요금을 내는 방법이다. 요금소 옆쪽에 위치한 영업소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단,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무턱대고 차선을 변경하기보다는 휴게소 사무실이나 도착지 요금소에 도착한 후에 여유 있게 미납 요금을 내도록 한다.
이미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의 `하이패스 서비스`나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해 미납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추후에 차량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통행료를 내도 된다.
단, 미납통행료를 내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납된 요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낼 수 있도록 한다.
20회 이상의 상습 미납 등의 고의적인 미납자의 경우 즉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